근로자, 공무원/업무(공무)상재해, 보상 등
- 근로의 장소가 국외에 있는 것에 불과할 뿐 실질적으로는 국내의 사업에 소속하여 당해 사업의 사용자의 지휘에 따라 근무하는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 [서울행법 2008구단10891]
- 과중한 업무와 스트레스로 인해 기존의 우울증이 재발 또는 악화되어 자살.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대법 2016두61426]
- 일용직 근로자가 건설현장에서 안전체조를 하던 중 쓰러져 뇌경색 진단, 업무관련성 상병으로 인정하기 어려워 요양신청 불승인 처분은 적법 [춘천지법 2015구합388]
- 지속적인 과로와 업무상 스트레스로 급성심장사에 이르게 된 것으로, 업무상 과로와 사망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되어 업무상재해 [서울지법 2015구합725]
- 업무로 인하여 ‘척추전방전위증, 척추협착증, 추간공협착’이 발병하였거나 자연경과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 [울산지법 2016구합968]
- 통상 종사할 의무가 있는 업무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업무 외의 행사나 모임에 참가한 후 퇴근하던 중 재해를 당한 경우, 공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있는지 [서울행법 2008구합47401]
- 근로자가 업무 수행 과정에서 받은 스트레스에 따른 우울증으로 자살한 경우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의 판단 방법 [서울행법 2008구합20482]
- 진폐증 및 그 합병증인 만성기관지염과 간질성 폐렴 등이 건강상태를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 망인의 생존기간을 상당히 단축시킴으로써 사망, 업무상 재해 [서울행법 2008구합33525]
- 근로자가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증세가 악화되어 자살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 [대법 2016두58840]
- 민원처리, 상담업무를 오랜 기간 하다 귀가 잘 들리지 않아 명예퇴직한 세무공무원의 소음성 난청은 공무상 재해 [서울행법 2016구단65001]
- 폭력에 의한 사망이 직장안의 인간관계와 관련된 것인 이상 망인이 직무의 한도를 넘어 상대방을 자극하거나 도발함으로써 발생한 경우가 아닌 한 업무상 재해 [서울행법 2016구합1172]
- 웹사이트,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운영하면서 로켓배송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본사와 배송을 담당하는 캠프는 단일한 조직 [서울행법 2016구합59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