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업무(공무)상재해, 보상 등
-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요양 중 자살에 관한 업무상 재해 인정기준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68017]
- 도급회사의 직원이 근무 중 상해를 입은 경우 원수급회사가 아닌 도급회사가 사업주로서의 보험가입자 [울산지법 2015구합1490]
- 35년 간 화재진압 현장에서 근무한 소방관에게 발생한 급성백혈병(혈액암)은 업무상재해 [서울행법 2014구단58016]
-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한 공장에 대한 관리책임을 부담하고 공정 일부를 도급 준 회사에도 산재근로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 [전주지법 2015가단1555]
- 환경미화원이 청소 작업을 하던 중 당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악화된 치매증상으로 집을 나가 헤매다 동사한 것은 업무상재해 [서울행법 2015구합8534]
- 보험급여청구에 앞서 별도로 진폐판정 또는 장해등급의 결정을 받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장해급여청구를 거부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14두14297]
- 진폐예방법 개정 후 개정전 진폐예방법에 따른 유족위로금 지급 대상에 관한 사건 [서울행법 2016구단52357]
-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출퇴근하다가 발생한 사고만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1호다목은 위헌 [헌재 2014헌바254]
- 철도기관사가 사상사고 뒤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에 시달리다 9년 뒤에 자살한 것은 업무상재해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61064]
- 근로자가 사적회식에 참가하던 중 당한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기 위한 요건 [대법원 2016두34622]
- 사용자의 사업과는 무관한 상부 또는 연합관계에 있는 노동단체와 관련된 활동 중 발생한 재해는 업무상재해로 볼 수 없다 [서울행정법원 2015구단62593]
- 자살과 회사 생활 중 겪었던 업무상 스트레스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업무상재해에 해당한다 [서울행법 2015구합74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