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업무(공무)상재해, 보상 등
- 조경업무근로자가 사업주의 선산 가족묘에서 나무 정리 작업을 하다 부상당한 경우 업무상 재해 [부산지법 2008구단1126]
- 여러 개의 건설공사 사업장을 옮겨 다니며 근무한 근로자가 작업 중 질병에 걸린 경우 당해 질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대법 2016두56134]
- 조선소 하청업체와 계약을 맺고 일하는 물량팀 팀장은 근로자. 회식 중 음식물에 의한 기도폐쇄로 인한 사망은 업무상재해 [서울고법 2015누61926]
- 근로자의 폭행으로 자극을 받은 제3자가 그 근로자를 공격하여 사망 등이 발생한 경우 업무상 재해 인정의 배제사유에 포함되지 않는다 [대법 2016두55919]
- 업무상 원인으로 발병된 2회에 걸친 뇌경색으로 요양 중 추가적인 뇌경색으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 [부산지법 2007구단3583]
- 선박의 관리보존을 위해 음주 후 배에 승선하려다 실족사한 경우도 업무상 재해 [부산지법 2008구단222]
- 거래처의 요청으로 다른 사업장 약품을 배달하던 중의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게 된 경우 업무상 재해 [서울행법 2016구단31367]
- 지방경찰청장배 경찰축구대회 예선에 대비한 연습경기 중 발생한 사고는 공무상재해 [서울행법 2007구단6758]
- 격일제 근무자의 근무일 사이에 휴무가 제대로 보장되지 않은 경우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를 인정할 여지가 상당하다 [서울행법 2016구합72792]
- 법률상 배우자 사이의 혼인관계가 사실상 해소된 상태에 있지 않고, 사실혼 관계가 중혼적 사실혼 관계에 지나지 않는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유족으로 볼 수 없다 [서울행법 2007구합21051]
- 업무상 재해의 의미와 기왕증이 요양급여액 산정에 끼치는 영향 [부산지법 2004가합21414]
- 회사의 업무총괄이사가 거래처 담당자를 만나 업무협의와 접대를 위한 회식을 하고 거래처 담당자의 대리운전기사를 기다리던 중 넘어져 머리를 다친 경우 업무상 재해 [대법 2016두312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