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업무(공무)상재해, 보상 등
- 약 22년간 소음노출업무를 수행함으로 인하여 이명 및 난청이 발병하였거나 그 증상이 자연경과적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서울행법 2021구단59369]
- 자발적으로 기계 작동법을 배워보려고 하다가 사고를 입게 되었다고 하여 업무관련성이 부인된다고 볼 수 없다 [서울행법 2021구단70809]
- 용접 등의 업무로 인하여 기저핵 내출혈(좌)이 발생하였다거나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서울행법 2020구단18545]
- 지주작업은 진폐예방법령상의 분진작업에 해당한다 [서울고법 2016누68641]
- 거래처와 3차 회식을 마치고 귀가하다 횡단보고를 건너던 중 교통사고로 사망. 업무상재해에 해당한다 [서울행법 2020구합83461]
- 출장을 마치고 업무용 차량을 운전하여 근무지로 복귀하던 중 중앙선 침범으로 사고가 발생하여 사망. 업무상 재해 [대법 2022두30072]
- 망인의 유족이 이미 결정된 진폐장해등급과 다른 등급을 전제로 진폐유족연금을 청구한 사건 [대법 2022두33385]
- 위험직무순직공무원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법제처 21-0912]
-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기존 질병이더라도 업무와 관련한 사고발생으로 악화되었다면 업무상재해 [대법 2000두4422]
- 초등학교 야간경비원으로 근무하던 중 뇌경색증 등이 발병하여 사망. 업무상재해 [대법 2021두45633]
- 74세의 아파트 환경미화원이 아파트 계단 신주작업 중 쓰러져 급성심근경색 등 허혈성 심장질환으로 인하여 사망. 업무상재해 [서울고법 2019누32339/서울행법 2017구합82796]
- 74세의 아파트 환경미화원이 아파트 계단 신주작업 중 쓰러져 급성심근경색 등 허혈성 심장질환으로 인하여 사망. 업무상재해 [서울고법 2019누32339/서울행법 2017구합827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