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업무(공무)상재해, 보상 등
- 교정직 공무원이 공무수행 중 감염된 결핵균의 재발로 폐렴이 발생하여 사망. 사망과 공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서울행법 2014구합50446]
- 납품기사로 근무하던 근로자의 뇌경색, 우반신마비는 업무상 질병으로 볼 수 없다 [울산지법 2012구합1932]
- 업무 중 용변 등 생리적 필요행위를 하다 부상을 입은 경우 ‘업무 중 입은 부상’ [울산지법 2013구합943]
- 자동차 회사에서 10여년은 트림공정에서 근무하였고, 18년 정도 안전관리자로 근무한 만 51세 남성이 입은 추간판탈출증의 업무상 재해 여부[울산지법 2014구합2021]
- 세월호 사고 이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생존자 증후군)를 겪다가 자살, 구 공무원연금법에 정한 순직공무원에 해당하지 않는다 [서울행법 2014구합65493]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보호대상으로 삼은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울행법 2014구단55949]
- 재해 근로자에 대한 요양급여의 최종적 부담 주체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근로복지공단 중 어디인지 [춘천지법 2014나3355]
- 보일러 회사의 기술부장으로 근무하다가 ‘급성 심근경색증’으로 사망. 업무상재해 여부 [울산지법 2014구합2038]
- 18년간 정유제품의 분석 및 실험 업무에 종사하면서 고온으로 녹인 석유타르, 아스팔트 등의 물질을 취급하던 중 걸린 폐암은 업무상재해 [울산지법 2013구합981]
- 간병사를 별도 채용해 실제 간병을 받고 그에 대한 실제 지출금액이 있다면 간병급여 고시금액 한도 내에서 실제 지출한 금액을 지급해야 [보상부-1270]
- 시운전 선박(시험선)에 승선한 재해자는 선원법이 아니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적용함이 타당하다 [보험가입부-1256]
- 자동차 공장 내 하청업체에서 뒷좌석 시트조립 업무를 수행하던 중 상세불명의 뇌출혈, 뇌경색의 진단을 받은 경우 업무상 재해 여부 [울산지법 2014구합7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