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임금, 보수 등
- 하계 휴가비 등이 각각의 지급 시기에 재직하고 있는 근로자만을 그 지급 대상으로 하는 것이어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대법 2012다29274]
- 포괄임금약정이 성립하였더라도, 감시·단속적 근로자가 아니고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가 아닌 이상 시간 외 법정수당과의 차액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부산고법 2023나56333]
- 택시회사의 임금협약 중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는 무효이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2019가단226646, 2020가단237352]
- 택시회사의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를 무효로 볼 수 없다[택시회사의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탈법행위에 해당하는지의 판단기준] [수원지법 2021나79254·79261]
- 임금피크제는 취업규칙 변경에 절차적 하자가 있어 무효이고, 설령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하더라도 합리적인 이유 없는 연령차별에 따른 고령자고용법 위반이다 [서울남부지법 2022가단263268]
- 고정시간외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하나 개인연금 회사지원분은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 [수원지법 2021가합17689]
- 소정근로시간에 포함되는 시간 중 근로자가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였으나 사용자가 법령에 의해 임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는 시간도 최저임금 지급 대상 시간에서 제외되는지 여부(소극) [대법 2021다229076·229083]
- 주휴수당은 사용자가 최저임금액 이상으로 지급하여야 할 임금에 해당한다 [대법 2021다246545]
- 결근일 또는 휴일이나 휴가일에 대하여 근로계약이나 단체협약 등에 의해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 그 유급으로 처리된 시간이 최저임금 지급 대상 시간에서 제외된다 [대법 2023다2237441, 수원고법 2022나19302]
- 흡수합병 후 고용이 승계된 근로자들에게 합병 전 시절의 근무경력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호봉 책정 및 수당 미지급 등의 손해를 인정한 사안 [수원지법 2021가합10039]
- 설·추석·휴가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해당하고, 약정휴일수당은 통상임금 기준으로 지급해야 한다 [대법 2023다217183, 수원고법 2022나12912]
- 직상 수급인이 근로자로부터 임금 수령권한을 위임받은 하수급인에게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였을 경우 구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위반의 고의가 부정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대법 2024도40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