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임금, 보수 등
- 근로자가 소정의 근로일에 해당하지 않는 날에 근로한 경우, 그 근로한 시간이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대법 2021다304779·304786]
-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된 하계휴양숙박시설비와 창립기념선물비는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서울중앙지법 2022가합548212]
- 정기상여금과 설·추석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대전고법 2014나169]
- 능률수당이 본기사라는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제주지법 2019나11227]
- 각각의 지급 시기에 재직하고 있는 근로자만을 그 지급 대상으로 하는 하계 휴가비 등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법 2011나18953]
- 보수규정이 적법하게 개정되기 전까지는 종전의 보수규정에 따라 계산한 시간외근무 수당, 휴일근무 수당, 야간근무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춘천지법 영월지원 2016가합10126·10713]
- 취업규칙에 해당하는 보수규정을 개정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단체협약에 해당하는 부속합의의 효력에 의해 부속합의에 따른 시간외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대법 2019다227770·227787, 서울고법 (춘천)2018나1105·1112]
- ○○○○은행 무기계약직에게 적용된 임금피크제 유효 [서울지법 2023가합54271]
- 정년보장에 따른 임금체계의 개편으로서 고령자고용법의 목적에 부합하게 도입된 정년보장형 임금피크제가 유효하다 [인천지법 2022가합60393]
- 정년 연장 대신 임금을 삭감하는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는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을 금지하는 고령자고용법 위반이다 [서울남부지법 2023가단210186]
- 각각의 지급 시기에 재직하고 있는 근로자만을 그 지급대상으로 하는 휴가비 등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대법 2012다29281]
- 양계장(축산업)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여부[근로기준법 제55조와 제56조를 적용할 수 없다] [대법 2023도144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