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임금, 보수 등
- 근로조건의 서면 명시의무는 근로계약을 체결 및 변경할 때마다 이행되어야 하고, 지문인식기의 기록이 실제 근로의 시작 및 종업시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2015고단725, 2014고정704]
- 사후적으로 사용자의 민사상 지급책임이 인정된다고 하여 곧바로 사용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제36조 등의 위반죄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단정해서는 안된다 [춘천지법 2017노1155]
- 택시회사의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탈법행위에 해당하는지의 판단기준 [대법 2023다279402·280563]
- 지문인식시스템으로는 초과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렵고, 게임소프트웨어 개발업체와 개발자들 사이의 포괄임금약정은 유효하다 [대법 2017도21336 / 대구지법 2017노997]
- 전자식 운행기록장치의 운행기록을 근로제공의 개시, 종료 시점으로 보기는 어렵다 [포괄임금제 계약 부정] [청주지법 제천지원 2017가단20537]
- 화물트럭운전기사들과 화물운송업체 사이에 포괄임금제 형식의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청주지법 2018나8485]
- 요양원 운영자가 퇴직한 요양보호사의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안 [서울북부지법 2023고정1340]
- 비록 부정한 방법으로 승진하였다고 하더라도, 승진으로 인한 급여상승분이 부당이득으로 반환될 대상이 아니다 [광주고법 2022나23229]
- 무효인 승진의 경우 승진 후 받은 급여상승분은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받은 부당이득으로서 반환되어야 한다 [대법 2023다315391]
- 근로자가 해고기간 중에 다른 직장에서 종사하여 얻은 수입 중 휴업수당을 초과하는 금액범위 내에서만 중간수입공제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 [전주지법 2022나9609]
- 부당 해고된 후 원직이 아닌 업무에 복직. 원직에서 지급받을 수 있는 임금 상당액에서 원직이 아닌 업무를 수행하여 지급받은 임금 전액을 공제하여야 한다 [대법 2023다300559]
- 책임자수당을 받는 직원은 보수규정에 따라 시간외 근무수당의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2016가합1023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