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임금, 보수 등
- 【판례 2001다41384】노동조합이 단체협약만으로 이미 구체적으로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근로자 개개인의 임금에 대하여 포기나 지급유예와 같은 처분행위를 할 수 있는지
- 【판례 2001다83838】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근로기준법 제37조제2항제1호 소정의 ‘최종 3월분의 임금’의 의미
- 【판례 2001다53950】정기적·계속적·일률적으로 지급되어 온 특별생산격려금은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해당한다
- 【판례 2001다25184】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자의 임금채권에 대해 상계하는 것이 임금 전액지급의 원칙에 위반하는지
- 임금전액불 지급원칙
- 파업으로 인하여 법정근로시간 미달시 종업시간 이후의 근로시간에 대한 연장근로 가산임금지급 의무가 있는지
-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및 파업기간의 평균임금 산정대상기간 포함 여부
- 임금을 유로화로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
- 파업기간에 대하여 ‘만근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 통상임금 및 최저임금 적용여부(택시의 사납금 초과액 관련)
- 월급 통상임금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 연차휴가수당 반납분의 평균임금 산입여부 및 산입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