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건강/식품, 의약품, 의료, 위생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 의한 입원 해제의 기산일 [법제처 19-0735]
- 의료법상 처방전 작성·교부를 위한 진찰의 기준(전화 통화 내용을 기초로 처방전을 작성·교부한 사건) [대법 2014도9607]
-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가 「약사법」 제50조제1항 본문의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 [법제처 20-0147]
- 의료인이 아닌 내국인이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의료행위를 한 경우 의료법상 무면허 의료행위로 처벌할 수 있는지(소극) [대법 2019도19130]
-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에 따른 보건관계 기관에 약국이 포함되는지 [법제처 20-0077]
- 단독주택에서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기 위해 거쳐야 하는 행정절차(= 건축법상 건축물의 용도변경) [대법 2019두38830]
- 지방의료원 소속 의료인이 기록한 진료기록부등의 보존기간 [법제처 19-0277]
- 2011년 12월 8일 전에 구 노인복지법에 따라 허가받은 노인전문병원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을 준수하여야 하는지 [법제처 19-0197]
- 외국으로 운항하는 외국 국적 항공기에 공급할 기내식이 식품위생법 제7조제3항의 “수출할 식품”에 해당하는지 [법제처 19-0329]
- 성명불상의 외국 손님으로부터 매월 30만 원의 숙박료를 교부받고 제공함으로써 숙박업을 하였다고 하여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 [부산지법 2019고단2567]
- ‘해당 약국에 근무하는 약사’란 약사로서 약국개설자를 위하여 의약품의 조제, 판매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의미한다 [울산지법 2019노629]
- 건강검진기본법 제16조제1항제3호에 따른 ‘검진기관으로 지정받은 사항’의 범위 [법제처 19-06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