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건강/식품, 의약품, 의료, 위생
- 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이 적용되는 대상에 복수전공자가 포함되는지 [법제처 19-0682]
- 의료법 제27조제3항에 따라 금지되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의 의미 [법제처 19-0155]
- 식품위생법 제56조제1항에 따른 교육을 받아야 하는 조리사와 영양사의 범위 등 [법제처 19-0637]
- 의사가 전화로 지시하여 간호조무사로 하여금 원외처방전을 발행하게 한 행위가 의료법이 금지하는 ‘의료인이 아닌 자로 하여금 의료행위를 하게 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대법 2019두50014]
- 차전자피분말은 ‘건강기능식품’에 해당하고, 원료성 제품인 차전자피분말을 판매하기 위해서도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영업신고를 해야 한다 [대법 2016도16555]
- 미용사의 염색약 사용 시 업무상 주의의무 유무 [대구지법 2019노1337]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권으로 영업소를 폐쇄한 경우 식품위생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영업신고의 제한여부 [법제처 18-0686]
-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4의2 제2호가목2)에서 규정하고 있는 “환기시설”의 의미 [법제처 18-0651]
- 의약품제조업자는 제조한 완제의약품의 판매를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적합판정서”의 유효기간 내에 해야 하는지 [법제처 18-0631]
- 한의사가 처방전을 발급하는 경우에도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처방전을 발급해야만 하는지(「의료법 시행규칙」 제12조 등 관련) [법제처 19-0034]
- 하나의 영업소에서 의약품과 의약외품을 함께 수입하는 수입자는 의약품 수입관리자와 별도로 의약외품 수입관리자를 두어야 하는지 여부(「약사법」 제36조 등 관련) [법제처 18-0795]
- 업무정지처분사유가 발생한 한의사가 기존 한의원을 폐업한 후 다른 장소에 한의원을 개설한 경우 이에 대하여 업무정지처분을 할 수 있는지 [법제처 18-02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