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9조에 따른 장해등급 또는 진폐장해등급의 재판정이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시기 후에 이루어진 경우 그 재판정은 효력이 없는지?
[질의 배경]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해 고용노동부에 질의하였으나 고용노동부의 회신 내용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이 사안의 경우 재판정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6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시기 후에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 그 재판정의 효력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이 유>
통상적인 입법기술상 어떠한 규정을 반드시 준수해야 할 효력규정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규정을 위반한 행위의 효력이나 규정 위반의 효과 및 제재조치를 함께 규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할 것입니다.(법제처 2011.12.22. 회신 11-0619 해석례 및 대법원 2011.2.24. 선고 2010두21464 판결례 참조)
그런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함) 제59조에서 공단(산재보험법 제10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을 말하며, 이하 같음.)은 장해보상연금 또는 진폐보상연금 수급권자(이하 “수급권자”라 함) 중 그 장해상태가 호전되거나 악화되어 이미 결정된 장해등급 또는 진폐장해등급(이하 “장해등급등”이라 함)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는 자에 대해 장해등급등을 재판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제1항), 장해등급등의 재판정은 1회 실시하되 그 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제3항).
그리고 산재보험법 제59조제3항의 위임을 받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이하 “산재보험법 시행령”이라 함) 제56조에서는 장해등급등의 재판정은 장해보상연금 또는 진폐보상연금의 지급 결정을 한 날을 기준으로 2년이 지난 날부터 1년 이내에 하여야 하고(제1항), 장해등급등의 재판정 대상자가 재요양을 하는 경우에는 그 재요양 후 치유된 날을 기준으로 2년이 지난 날부터 1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제2항)고 규정하고 있을 뿐 이러한 기간 후에 이루어진 장해등급등 재판정의 효력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처럼 산재보험법에서 장해등급등의 재판정 제도를 둔 것이 시간의 경과에 따라 변동 가능성이 있는 장해등급등을 적정하게 다시 판정하여 장해등급등의 변경에 부합하는 장해보상연금 또는 진폐보상연금을 지급하려는 취지(2008.6.25. 대통령령 제20875호로 전부개정되어 2008.7.1. 시행된 산재보험법 시행령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참조)임을 고려하면,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기가 지난 후에는 장해등급등 재판정을 할 수 없다거나 그 시기가 지난 후에 이루어진 장해등급등 재판정은 효력이 없다고 보는 것은 오히려 수급권자가 장해등급등에 따른 적정한 장해보상연금 또는 진폐보상연금을 지급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해석입니다.
그렇다면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6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장해등급등의 재판정 시기는 그 시기가 지난 후에 이루어지는 재판정의 효력을 부인하려는 취지의 규정으로 보기 어렵고, 공단이 일정 기준일 내에 신속하게 장해등급등을 재판정하여 수급권자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도록 정한 직무상 훈시규정[서울행정법원 2016.12.8. 선고 2016구단23458 판결례(대법원 확정) 참조]으로 보아야 합니다.
또한 산재보험법 제59조제1항에 따르면 장해등급등의 재판정은 수급권자의 신청으로도 가능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9조에 따르면 장해등급등 재판정을 받으려는 사람은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6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공단에 장해등급등 재판정을 신청해야 하는바, 공단이 수급권자의 신청에 따라 장해등급등 재판정을 하는 경우 수급권자의 신청 시기에 따라 공단이 장해등급등 재판정을 하는 시기가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6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기간을 도과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장해등급등의 재판정이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6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시기 후에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 그 재판정의 효력이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법제처 19-0248, 2019.1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