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피고와 사내협력사업체 사이에 체결된 용역도급계약은 그 실질에서 근로자파견계약에 해당하고, 그에 따라 원고들은 사내협력사업체에 고용된 후 피고의 작업현장에 파견되어 피고로부터 직접 지휘·감독을 받는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었던 사실, 원고들이 별지2 ‘원고들의 입사시점 및 근무내역표’ 기재와 같이 각 ‘입사일’로부터 2년을 초과하여 피고 순천공장에 계속 근무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구 파견법에서 정한 파견기간 제한을 위반한 사용사업주인 피고는 구 파견법 제6조의2 제1항제3호의 직접고용의무 규정에 의하여 파견근로자인 원고들을 직접 고용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들이 파견근로를 개시한 입사일로부터 2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인 별지2 ‘원고들의 입사시점 및 근무내역표’ 중 ‘고용의무발생일’란 기재의 각 해당 날짜에, 피고는 원고들에 대하여 고용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

 

【광주고등법원 2019.9.20. 선고 2016나584 등 판결】

 

• 광주고등법원 제3민사부 판결

• 사 건 / 2016나584 근로자지위확인 등

               2016나591(병합) 근로자지위확인 등

               2016나607(병합) 근로자지위확인 등

               2016나614(병합) 근로자지위확인 등

               2016나621(병합) 근로자지위확인 등

•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 별지1 ‘원고 목록’ 기재와 같다.

•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 A 주식회사의 소송수계인 B 주식회사

• 제1심판결 /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2.18. 선고 2011가합5135, 2011가합5869(병합), 2012가합1284(병합), 2012가합2392(병합), 2013가합127(병합) 판결

• 변론종결 / 2019.07.19.

• 판결선고 / 2019.09.20.

 

<주 문>

1. 당심에서 확장 및 감축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 중 원고들(단, 원고 C, D, E는 제외)의 금전지급청구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4 ‘인용금액표’ 중 ‘⑤인용금액’란 기재의 각 해당 금액 및 각 이에 대하여(단, 같은 표의 ‘⑥공제분의 지연손해금 초과 여부’란 중 ‘미달’에 해당하는 원고들에 대하여는 그 중 ‘①임금차액합계’란 기재의 각 해당 금액에 대하여) 2018.1.1.부터 2019.9.20.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 F의 금전지급청구 및 나머지 원고들의 나머지 금전지급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1) 원고 G, D, E, F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의 50%는 위 원고들이 부담하고, 나머지 50%는 피고가 부담하며, 2) 나머지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의 20%는 나머지 원고들이 부담하고, 80%는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 중 돈의 지급을 명하는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고용의 의사표시를 하라. 피고는 원고 G(제1심판결의 원고순번 29, 이하 번호로만 표시한다), D(30), E(43)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게 별지3 ‘청구금 액표’의 ‘⑤청구금액’란 기재의 각 해당 금액 및 그 중 같은 표 중 ‘①임금차액합계’란 기재의 각 해당 금액에 대하여는 2018.1.1.부터 이 사건 2019.7.5.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당심에서, 원고들은 고용의사표시청구(예비적 청구)를 유지하고 근로자지위확인청구(주위적 청구) 부분의 소를 취하하였고, 원고 G(29), D (30), E(43)는 금전지급청구 부분의 소를 취하하였으며, 원고 H(42), F(50), I(51)는 금전지급청구 부분의 청구취지를 감축하였고, 나머지 원고들은 금전지급청구 부분의 청구취지를 확장하였다].

2. 항소취지

가. 원고들

제1심판결의 금전지급청구 부분 중 원고들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한다.

나. 피고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모두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당심의 심판범위

 

원고들은 피고에 대하여는 근로자지위확인청구(주위적 청구), 고용의사표시청구(예비적 청구) 및 금전지급청구로서 임금 차액 상당의 손해배상청구를 하였고, 각 해당 협력 사업체에 대하여는 고용의무 발생일 이전 기간에 관한 임금 차액 상당의 손해배상청구를 하였다. 제1심은 근로자지위확인청구 및 손해배상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피고에 대한 고용의사표시청구만 인용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손해배상청구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하였고, 피고는 고용의사표시청구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하였다. 원고들은 당심에서 피고에 대한 근로자지위확인청구 및 각 해당 협력사업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각각 취하하였다.

따라서 당심의 심판범위는 원고들의 고용의사표시청구와 당심에서 금전지급청구 부분의 소를 취하한 원고 G, D, E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확장 및 감축된 청구취지를 포함한 손해배상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A 주식회사(이하 사내협력사업체를 포함한 모든 주식회사의 경우, 최초 표시 등 별도로 표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식회사’ 표시를 생략하기로 한다)는 순천, 당진, 울산에 공장을 두고 냉연강판, 강관, 철강재, 자동차 부속품 등의 제조·판매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2013.12.31. 그 업무 중 냉연강판 제조 및 판매업 부분이 분할되어 B 주식회사에 합병되었고, 2015.7.1. 나머지 사업부문까지 모두 B에 합병되었다. 이에 따라 B은 이 사건 소송절차에서 A의 피고 지위를 수계하였다(이하 합병 전후의 회사를 따로 구분하여 표시하지 않는 한 통틀어 ‘피고’라고만 한다).

2) 원고들은 당초 A와 사이에 제품생산에 관한 용역도급계약을 체결한 사내협력사 업체들(이하 개별 사업체나 그 각 운영자를 구분하지 않고 ‘이 사건 사내협력사업체’라고 한다)에 소속된 근로자들로서, 구체적인 입사일 및 소속업체, 담당업무의 변동내역은 별지2 ‘원고들 입사시점 및 근무내역표’ 중 각 해당란 기재와 같다.

 

나. 피고 순천공장의 냉연강판 생산공정 개관

피고 순천공장은 주식회사 그에서 생산된 열간압연강판(Hot Coil)을 이용하여 연간 180만 톤의 냉연강판 및 자동차용 강판 등을 생산한다. 냉연강판 생산공정은 5가지 주요 공정과 지원업무·공정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5가지 주요 생산공정은 ‘① 연속산세 / 압연공정(PL/TCM), ② 연속소둔공정(CAL), ③ 용융아연도금공정(CGL), ④ 전기아연도금공정(EGL), ⑤ 착색도장공정(CCL)’으로 이루어진다. 각 공정의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표 생략>

 

다. 피고 순천공장의 지원업무 및 담당 사내협력사업체의 변동내역

피고 순천공장에서 냉연강판 등의 생산에 필요한 지원공정·업무 중 원고들과 관련된 것은 아래와 같이 12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그 중 ⑨차량경량화 공정은, 냉연 강판이 아닌 차량경량화 제품을 생산하는 공정으로서 5가지 주요 생산공정을 지원하는 업무는 아니지만, 편의상 지원업무로 구분하기로 한다), 각 지원공정·업무의 구체적인 내용 및 피고와 사이에 용역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각 업무를 담당한 사내협력사업체들은 아래와 같다. <표 생략>

 

라. 관계 법령 <생략>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 113, 114호증, 을가 제2 내지 2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제1심 증인 AI, AJ, AK, AL, AM, AN, AO의 각 증언, 제1심의 생산공정 촬영동영상 CD(을 제57호증)에 대한 검증 결과 및 현장검증 결과, 당심의 현장검증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3.  고용의사표시청구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들

원고들은 피고와 사이에 용역도급계약을 체결한 사내협력사업체 소속 근로자로서 피고 순천공장에서 강관, 냉연강판 등의 제조 업무에 종사하였다. 그런데 이 업무는 원자재인 열연강판을 공정라인에 투입하고 작업을 진행하여 코일, 시트 등의 최종제품을 출하시키는 공정의 업무로서, 피고가 중앙통제실에서 원격으로 이를 통제한다. 또한 사내협력사업체는 고유한 기술이나 자본이 없이 모집한 인력만을 피고의 생산조직에 투입하는 역할에 그치고, 이윤 창출 및 상실 위험도 부담하지 않으며, 피고가 원고들에 게 작업내용을 결정·지시하고 휴게, 연장, 야간근로 등을 결정하여 노무관리를 하는 등 위 용역도급계약은 근로자파견의 실질을 갖는다.

사용사업주인 피고는 2년을 초과하여 파견근로자인 원고들을 계속 사용하였는데, ‘구 파견법’ 제6조의2 제1항제3호의 직접고용의무 규정에 따라, 피고는 2년의 사용 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날부터 원고들을 직접 고용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들에게 고용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피고는 냉연철강업을 운영함에 있어 품질 및 생산 등과 관련된 핵심 노하우, 핵심 경쟁력에 해당하는 주요 생산공정·업무 외의 지원공정·업무의 경우에는 사내협력 사업체와 사이에 용역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외부인력을 활용하고 있다. 피고는 MES(Manufacturing Execution System, 이하 ‘MES’라고 한다. 원고들은 ‘통합생산관리시스템’이라고 부르고, 피고는 ‘생산실행시스템’이라고 부른다.)를 통해 사내협력사업체들에 작업을 발주하고 작업 결과를 확인하는 데 그치고, 사내 협력사업체 소속 근로자들을 직접적, 구체적으로 지휘·감독하지 않는다. 또한, 피고가 수행하는 업무와 사내협력사업체들에게 도급을 준 업무는 장소적, 시간적, 기능적으로 명확히 구별되고, 피고의 근로자들(이하 사내 협력사업체의 근로자들과 구분하기 위하여 ‘피고 직원’이라고 칭한다)과 사내협력사업체의 근로자들이 혼재하여 근무하고 있지 않으며, 각 사내협력사 업체들은 근로자배치, 업무수행방법 등의 근태관리 및 휴가, 채용, 징계 등의 인사관리에 관하여 독자적으로 권한을 행사한다. 따라서 위 용역도급계약은 근로자파견에 해당 되지 않는다.

 

나. 관련 법리

○ 제정 파견법(1998.2.20. 법률 제5512호로 제정된 것)은 제6조제3항 본문에서 “사용사업주가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2년의 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파견근로자를 고용한 것으로 본다.”라고 하여(이하 ‘직접고용간주 규정’이라고 한다) 사용사업주가 파견기간 제한을 위반한 경우 곧바로 사용 사업주와 파견근로자 사이에 직접고용관계 성립이 간주되도록 하였다. 구 파견법(2006.12.21. 법률 제8076호로 개정된 것)은 직접고용간주 규정을 대체하여 제6조의2 제1항제4호에서 ‘사용사업주가 노동부장관의 허가 없이 근로자파견사업을 행하는 자로부터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은 경우에 해당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개정 파견법(2012.2.1. 법률 제11279호로 개정된 것)은 일정한 파견근로에 대하여 2년 초과의 요건을 삭제하여 제6조의2 제1항제4, 5호에서 ‘사용사업주가 제6조제4항을 위반하여 단기간의 근로자파견기간을 초과하여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나 제7조제3항을 위반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 없이 근로자파견사업을 행하는 자로부터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은 경우에는 해당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다(이하 ‘직접고용의무 규정’이라고 한다).

제정 파견법이 정한 직접고용간주 규정이나 구 파견법 및 개정 파견법이 정한 직접 고용의무 규정은 사용사업주가 파견기간의 제한을 위반하여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행위에 대하여, 행정적 감독이나 형사처벌과는 별도로 사용사업주와 파견근로자 사이의 사법관계에서도 직접고용관계의 성립을 간주하거나 사용사업주에게 직접 고용의무를 부과함으로써 근로자파견의 상용화·장기화를 방지하고 그에 따른 파견근로자의 고용안정을 도모하는 데에 그 입법 취지가 있다(대법원 2019.8.29. 선고 2017다219072 등 판결 참조).

○ 제정 파견법 등에서 규정한 ‘근로자파견’이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원고용주가 어느 근로자로 하여금 제3자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 그 법률관계가 파견근로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는 당사자가 붙인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제3자가 당해 근로자에 대하여 직·간접적으로 그 업무수행 자체에 관한 구속력 있는 지시를 하는 등 상당한 지휘·명령을 하는지, 당해 근로자가 제3자 소속 근로자와 하나의 작업집단으로 구성되어 직접 공동 작업을 하는 등 제3자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원고용주가 작업에 투입될 근로자의 선발이나 근로자의 수, 교육 및 훈련, 작업·휴게시간, 휴가, 근무태도 점검 등에 관한 결정 권한을 독자적으로 행사하는지, 계약의 목적이 구체적으로 범위가 한정된 업무의 이행으로 확정되고 당해 근로자가 맡은 업무가 제3자 소속 근로자의 업무와 구별되며 그러한 업무에 전문성·기술성이 있는지, 원고용주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독립적 기업조직이나 설비를 갖추고 있는지 등의 요소를 바탕으로 그 근로관계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2.26. 선고 2010다93707 판결 등 참조).

○ 구 파견법에서 정한 파견기간 제한을 위반한 사용사업주는 직접고용의무 규정에 의하여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할 의무가 있으므로, 파견근로자는 사용사업주가 직접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사용사업주를 상대로 고용의사표시를 갈음하는 판결을 구할 사법상의 권리가 있고, 판결이 확정되면 사용사업주와 파견근로자 사이에 직접고용관계가 성립한다. 또한 파견근로자는 사용사업주의 직접고용의무 불이행에 대하여 직접고용관계가 성립할 때까지의 임금 상당 손해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15.11.26. 선고 2013다14965 판결 등 참조).

 

다. 인정사실

1) 사내협력사업체들의 설립 및 운영

가) 피고 순천공장에서 피고와 용역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업무를 수행한 사내협력사업체들의 변경 내역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사내협력사업체 변경과 관련하여 인정되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1) 차량경량화 공정 중 재단, 용접, 포장업무를 담당하는 사내협력사업체는 ‘Z’, ‘AG’, ‘AP’의 순서로 변경되었는데, Z과 AG는 대주주가 동일하고, 소속 근로자들의 고용도 거의 그대로 승계되었다. Z의 소장직을 맡고, AG의 소장을 거쳐 대표이사를 맡았던 AQ은 AG가 폐업한 후 현재 AP의 소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Z은 차량경량화 공정과 기계정비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Z의 대표 AR은 피고의 전무 및 AS 주식회사의 사장을 역임한 AT의 동생이다. AR은 차량경량화 업무, 기계정비 업무를 수행하거나 관련 업체를 운영한 경험이 없다.

(2) 물류 업무를 담당한 ‘Q’은 피고의 경리부장을 역임한 AU가 설립하였는데, AU는 물류 업무를 담당하거나 관련 사업체를 운영한 경험이 없다. Q으로부터 물류 업무를 인수받은 ‘O’은 AV 기자 출신인 AW이 설립하였고, AW도 물류 관련 업무에 종사한 적이 없다.

(3) 롤샵 업무, 기계정비 업무를 담당하던 ‘X’의 대표 AX는 X를 폐업하고 2006.6.8. ‘V’를 설립하였다. V는 피고와 새로운 용역도급계약을 체결함으로써 X가 기존에 해 오던 업무를 인수하였다.

(4) 피고와 사내협력사업체는 1년 단위로 매년 용역도급계약을 갱신하여 왔는데, 용역도급계약이 종료되어 해지된 업체들은 대부분 곧바로 폐업하거나 담당 업무를 인수한 업체로 회사가 변경되었고, 사내협력사업체 소속 근로자들은 별도의 채용 절차나 임금협상, 휴직기간 없이 그대로 후임 회사에 고용이 승계되어 기존에 하던 업무를 계속하였다.

나) 사내협력사업체들은 대부분 피고 외 다른 회사로부터 수주받은 전력이나 피고 순천공장 외 다른 작업장에서 업무를 수행한 전력이 없다. 사내협력사업체들은 소속 근로자들에게 소모품, 작업복, 안전모, 개인용 공구 등을 지급하였으나, 해당 업무에 사용되는 기계, 설비 등은 피고로부터 제공받거나 무상으로 대여받아 사용하였다.

다) 사내협력사업체들은 대부분 대표이사와 경리 업무를 보는 여직원을 제외하면 피고 순천공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로만 구성되어 있고(다만 직책은 소장, 반장, 주임, 사원 등으로 구분된다), 법인등기부상 회사 본점 소재지가 피고 순천공장이 아닌 별도의 주소지로 되어 있으나, 특별히 보유하고 있는 고정자산은 없다.

2) 피고와 사내협력사업체들의 용역도급계약 체결 및 그 내용

가) 피고는 2005.4.1.경 사내협력사업체들과 사이에 용역도급계약상 기성금 산정 방식을 ‘물량 기준’으로 변경하였고, 그 전까지는 근로자 수, 근로시간, 시간당 금액 등을 기준으로 기성금을 산정하였다.

나) 피고는 2012.1.1. ‘K’(크레인 운전 및 후처리 공정 중 RCL 설비운전을 수행)과 사이에 크레인 운전, RCL 운전 및 크레인정비(세부내용 별첨)로 업무범위를 정하여 계약기간 1년으로 하는 용역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와 K은 2012.4.1. 도급단가 합의서를 작성하였는데, 2번 라인 RCL 설비운전의 1개월당 도급금액을 38,202,000원으로 정하고, 크레인 업무는 1톤당 단가를 1,221원으로, 월 기준물량을 103,144톤으로 정하였으며, RCL운전 업무는 1톤당 단가를 2,797원으로, 월 기준물량을 30,000톤으로 정하였다.

다) 피고는 그 외 사내협력사업체들과 사이에도 2011년, 2012년경 각 용역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별지로 업무 세부내역을 작성하고, 계약단가를 1톤당 단가(‘V’와 사이의 롤 정비는 처리본수 기준 단가, ‘AA’과 ‘AD’와 사이의 전기정비는 각 수리내역별 수량에 따른 단가, ‘AG’와 사이의 차량경량화 웰딩작업은 1매당 단가) 및 월 기준물량으로 정한 단가합의서를 작성하였다.

마) 사내협력사업체들은 피고와 사이에 2011년, 2012년 각 용역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내협력사업체들이 도급받은 공정과 관련하여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하거나, 이행보증업체로부터 구상을 당한 적이 없다.

3) 피고의 사내협력사업체 및 소속 근로자 관리

가) 피고는 2005.4.1.경 이전에는 사내협력사업체에 지급해야 할 기성금을 사내협력사업체 소속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였다. 즉, 피고는 공정별, 라인별로 배치될 근로자의 수와 근로시간을 면밀히 체크해야 할 이유가 있었고, 배치될 사내협력사업체 소속 근로자의 숙련도가 특히 중요했다(사내협력사업체들은 피고의 허락 없이 임의로 공정별, 라인별로 배치된 근로자들을 바꿀 수 없었다). 피고는 2006년경까지 사내협력사업체의 신규 근로자 채용시 피고 직원을 면접관으로 참여하게 하였다. 사내협력사업체 소속 근로자들은 2006년경 이전에는 조퇴하거나 월차, 연차 등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피고측의 허락을 받아야만 했다(사내협력사업체에 보고하는 것은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하였다).

나) 피고 순천공장은 각 공정별, 라인별로 사무실을 두었는데, 2005년경까지 피고 소속 근로자와 사내협력사업체 소속 근로자가 동일한 사무실에서 함께 근무하였다. 피고 소속 근로자들은 사내협력사업체 소속 근로자들에게 업무상 지시를 쉽게 할 수 있었고, 심지어 업무 외적인 지시를 무분별하게 하여 2005년경 이를 피고에게 신고하는 제도가 생겼다.

다) 피고 순천공장 품질보증팀 부장 AY는 2004.2.18. 각 사내협력사업체들을 수신자로 하여, 피고의 경영혁신 운동인 ‘2004년도 AZ 과제해결’ 목표금액을 각 사내 협력사업체별로 3억 원에서 5억 원 사이로 구체적으로 정하여 할당하였고, AZ 양성·보수교육 일정(2004.5.10. ~ 6.16. 및 2004.11.17. ~ 12.30.)을 통보하면서 교육대상자 전원이 참석할 수 있도록 업무 협조를 요청하였다. 교육대상자 명단에는 피고의 관리 기술직, 생산기술직 과 사내협력사업체들의 근로자들이 함께 기재되었다.

라) 피고 순천공장 부사장 BA은 2003.12.31. N 근로자 BB에 대하여 AZ 최우수 혁신팀 리더상 표창장을 수여하였고, 2004.7.23. N회사 BC에 대하여 화재 초기 진압에 기여한 공로에 대한 표창장을 수여하였으며, 2004.12.31. 사내협력사업체인 AC의 근로자 BD에 대하여 생산성 유공자상 표창장을 수여하였다.

마) 피고는 2005.4.1.자로 ‘피고 냉연팀에 소속된(기성확인 기준) 사내협력사업 체에 대하여 물량으로 전환 후 인원관리의 맹점을 보완코자 아래와 같이 페널티규정(벌점규정)을 정립하여 사내협력사업체와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기하고자 함’이라는 내용으로 ‘협력사 페널티 규정’이란 문서와 페널티 발생 사유서를 만들었다.<표 생략>

바) BE이 2004.6.경 노동부에, 피고 순천공장의 불법파견 문제에 관한 진정을 하였고, 사내협력사업체 소속 근로자들 중 상당수가 2005년경 ‘BF노조 비정규직 A지회’에 가입하였다. 당시 기존 사내협력사업체들 중 대부분이 폐업하면서 소속 근로자들이 실직하게 되었고, 피고와 사이에 새롭게 용역도급계약을 체결한 사내협력사업체들은 위 비정규직 노동조합의 조합원들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들만을 채용하였다. 그 무렵 피고는 위 실직자들에 대한 성향을 분석하고, 재입사자들의 동향을 분석하기도 하였다.

사) 사내협력사업체들의 폐업 등으로 발생한 실직자들을 다른 사내협력사업체들이 채용하기로 하는 합의서가 2005.11.3. 및 2006.5.13. 순천시, 피고, 사내협력사업체들 대표, 피고 비정규직지회, BF노동조합을 당사자로 하여 체결되었다. 피고는 위 합의서에서 정한 사항을 적극 지원하기로 약정하였고, 2007.4.13. 위 2006.5.13.자 합의서에 따라 사내협력사업체들이 입사자들에게 현장 업무를 부여하고,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별도 합의서에 당사자로 서명하였다.

아) 사내협력사업체들과 BF노동조합 광주전남지부, 피고 비정규직지회, 피고는 2007.9.21. ‘2007년 단체교섭 별도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위 합의서의 주요 내용은 “피고는 사내협력사업체들과 BF노동조합, 피고 비정규직지회가 체결한 단체협약을 적극 지원하고, 폐업업체 및 신규업체 또는 기존업체 근로자의 고용승계(근속연수 포함)가 보장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며, 기존 임금이 저하됨이 없이 보장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사내협력사업체의 폐업 및 계약해지로 체불임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며, 사내협력사업체의 근로자들이 피고의 운동장, 사내외 복지시설을 사용한다.”는 것이다.

자) 피고와 사내협력사업체들은 2011.6.10. 및 7.1. 지급결정일 기준 전체 근무인원을 지급대상으로 한 2010년도 경영성과금을 1인당 530만 원으로 정하여 2011년 7월, 11월로 사내협력사업체에 분할 지급하고, 사내협력사업체들은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경영성과금을 사내협력사업체의 근로자들에게 지급하며, 피고와 사내협력사업체들은 경영성과금을 도급비와 별도로 정산하기로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4) 사내협력사업체의 근로자들의 업무수행방식

가) 피고는 순천공장의 원자재 관리, 품질관리, 공정계획에 따른 작업량과 작업 순서 편성, 조업진행현황과 실적 관리, 출하관리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제반 관련 정보가 기록, 처리되는 MES를 이용하여 원자재 입고부터 최종 생산품 출하까지 과정을 관리, 운영하고 있다. 위 시스템은 주식회사 J, BG 주식회사 등 다른 철강제조업체에서도 업무효율성을 위하여 도입한 전산시스템이다. 피고 관리팀 및 진행실 직원들이 MES를 통해 작업 물량 및 정보를 입력하면, 사내협력사업체의 근로자들은 각 현장사무실에 배치된 MES 화면에 표시되는 정보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고 작업을 완료한 후 MES에 작업결과를 입력하고, 피고 직원들이 그 결과를 검수한다. 피고는 기계정비, 전기정비 작업은 SAP 전산장치를 통하여 사내협력사업체에 의뢰한다.[SAP란 자원관리 시스템인 ERP(Enterprise Resource Planning)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기업명이자 해당 시스템을 의미한다. SAP는 2014.10.경 B 주식회사가 사용하는 맥시모 시스템으로 변경되었다(기능은 거의 동일하다).]

나) 사내협력사업체의 근로자들의 근무시간, 휴게시간 등은 피고 직원들과 동일하다. 피고는 2008.11. ~ 2009.3. 기간에 경기침체로 인한 내수 및 수출물량 감소에 따른 생산량 감소로 순천공장 공정 전체 라인을 휴지하였는데, 피고 근로자들 및 사내 협력사업체의 근로자들은 피고의 라인별 휴지계획에 따라 한 달에 약 15일씩 3, 4개월을 휴무하였다.

다) 사내협력사업체들이 수행하는 각 공정·업무별 구체적인 업무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후처리 공정 중 리코일링라인(RCL)설비 운전업무

RCL공정은 앞선 공정에서 생산된 코일에 하자가 발견되거나, 주문에 맞게 코일을 다시 펼쳐서 폭, 중량 등을 수정하는 정정작업을 하는 공정이다. RCL공정은 크게, 정정작업을 위해 RCL설비를 운전하는 업무와 코일에 하자가 있는지를 검사하는 업무로 구분된다. 피고는 정밀검사업무를 직접 수행하고 있고, RCL설비 운전업무를 ‘K’에 도급하고 있다. K 근로자들은 RCL 라인의 입측에 1명, 출측에 1명, RCL 운전실에 1명이 각 배치되어 있고, RCL 현장 사무실(2라인)에 피고 직원 1명(생산기술직 반장, 2011.10.26. 기준)이 배치되어 있다. 피고 직원이 눈으로 정밀검사를 하는 과정에서 K 근로자인 RCL 설비 운전자에게 설비운전에 관한 구체적인 지시를 하고, K 근로자는 그 지시에 따라 RCL 설비를 운전한다. RCL 설비는 모두 피고의 소유이고, 후처리 공정과 관련하여 K이 보유한 설비는 없다.

(2) 물류 업무 및 크레인 작업

피고는 1, 2, 3A, 3B, 4, 5번 진행실 중 2, 5번 진행실에서 단독으로 근무하고, O은 1번 진행실에서 단독으로 근무하며, 3A, 3B, 4번 진행실에서는 피고 직원과 ‘O’의 근로자가 함께 근무한다. 피고는 1번 진행실 업무를 O에게 도급주기 전인 2006년 이전에는 단독으로 1번 진행실 업무를 수행하였다. 피고는 2, 3A, 3B, 4, 5번 진행 실에서 물류계획, 설비관리, 출하순서 등 전반적인 물류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〇은 1번 진행실에서 원자재 입고관리 업무(1번 진행실 창고로 입고된 원자재를 PDA로 바코드 스캐닝을 하여 입고 정보를 생성시킨 후, 크레인으로 산세/압연라인 보급스케줄에 맞춰 라인 입측까지 운반하는 업무), 3A, 3B, 4번 진행실에서 출하검수 업무(MES에 제품을 출하할 차량을 확정등록하고, 크레인 운전자가 제품을 차량에 상차시키며, 상차된 제품의 송장과 라벨을 발행하는 업무), 야드관리 업무(야드에 적재된 코일단 사이에 고무패드를 포설하고, 크레인이 코일을 운반할 수 있게 밴드를 제거하고 비닐을 벗기는 작업)를 한다. 피고의 생산지원팀에는 관리사무직원 16명, 물류진행 담당 생산기술직원 25명(2011.10.26. 기준)이 근무하는데, 관리사무직은 본관 3층에서, 생산기술직은 1번 진행실을 제외한 나머지 5개 진행실에서 근무하고, O의 근로자들은 각 진행실에서 3개 조 3교대로 근무한다.

2012년까지는 피고 직원과 O 근로자들이 모두 2층 사무실에서 같이 근무하였으나, 피고 생산지원팀은 업무지원팀, 설비관리팀 등에 2005.8.25.까지 사내협력사업체와 업무진행 시 근무장소 구분을 위한 ‘3A 진행실 칸막이 이설공사’를 요청하였고(갑 제91호증의 1), 설비관리팀은 2005 ~ 2006년경에 피고 직원들이 일하는 공간과 O 근로자들이 일하는 공간 사이에 어깨높이의 칸막이를 설치하였다. 그 후 2008년에는 칸막이 위를 완전히 막아 공간을 분리하는 공사를 하였고, 2012년 이후부터는 피고 직원은 2층 사무실에서 근무하고, O 근로자들은 1층에 사무실을 별도로 만들어 이동하였다. 2006년 이전에 진행실에서 함께 근무할 때에는 O의 근로자가 피고 직원이 부재중일 경우 피고 직원의 업무를 대신 수행하는 경우도 있었고, 업무 편의상 O의 근로자가 컴퓨터에 피고 직원의 사번을 직접 입력하여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근무하기도 하였으나, 2012년 MES가 도입된 후에는 피고 직원과 O 근로자의 업무가 구분되었다.

크레인 운전 업무와 관련하여, 피고 직원은 창고 공간을 확보하여 코일을 옮겨서 라인 스케줄에 맞추어 생산된 코일을 받아낼 수 있는 자리를 배치하는 운영계획을 짜서 MES에 입력하고, 원자재·코일 이송지시 등 크레인에 설치된 단말기 모니터(이하 ‘차상국’이라고 한다)로 작업을 의뢰한다. ‘O’과 ‘K’ 근로자들은 MES 작업요청에 따라 출하제품 검수, 야드관리 업무를 하고, 크레인 운전자들은 차상국에 요청된 내용에 따라 제품 운반 작업을 한다. 피고는 주로 MES와 크레인 차상국으로 크레인 운송 업무를 발주하는데, 후처리공정 RCL 라인에서는 전산으로 정형화할 수 없는 작업이 많아 무전기로 구두 지시를 많이 한다. 피고 직원의 차상국 정보 또는 무전기 지시가 없는 경우 크레인 운전자가 임의로 운송 작업을 할 수 없고, 피고 진행실 직원이 MES에 입력된 위치가 아닌 장소를 적합한 위치로 판단한 경우에는 무전기로 크레인 운전자에게 위치를 지시하기도 한다.

피고는 2001.12.4. 천정 크레인의 일상점검 및 운전 등의 작업에 대한 작업표준서를 작성하여 각 크레인 운전실 마다 비치하였다. 그 후 2005년경 위 작업표준서는 사내협력사업체가 작성한 ‘크레인 협력사 업무내용’으로 변경되었다. 피고 순천공장의 냉연팀장 BH는 2004.9.15. 사내협력사업체인 ‘P’과 ‘T’에 크레인 근무교대 및 근무방법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업무협조공문(갑 제23호증)을 보냈다. <아래 생략>

크레인 운전실의 차상국 화면에는 현재 작업할 물량, 다음 작업할 대기물량, 현재 코일위치와 작업하여 옮길 위치, 코일 외경 등이 표시된다. 피고 직원들은 진행실에서 코일 운반과 관련된 기본적인 정보 표시 외에 작업과 관련된 구체적인 메시지를 크레인 차상국 화면에 보내어 지시하기도 한다.

크레인 작업 중 코일에 이상이 있으면 사내협력사업체의 근로자는 피고 직원에게 보고하여 지시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고, 코일에 손상을 입히거나 사고가 발생한 경우 피고 반장이 사내협력사업체 반장이나 주임에게 경위서를 요구하여 근로자가 작성한 경위서는 근무일지와 함께 피고 생산지원팀장에게 제출된다. 피고는 크레인 운전자의 숙련도가 떨어지면 숙련도가 높은 근로자로 교체해 달라고 사내협력사업체에 요청한다. 2005.7.30.경 크레인 업무를 수행하던 ‘T’이 폐업하자, 피고 직원들이 2주 정도 크레인 운전 업무를 수행한 적이 있다.

2007년경까지 중·대수리기간에 사내협력사업체의 근로자들은 청소, 페인트칠 작업을 하였으나, 2008년부터는 피고가 직접 수행하거나 외부업체에 도급을 준다.

(3) 아연드로스 업무

융용아연도금 공정에는 설비라인이 2개가 있는데, 설비라인 운전은 피고가 직접 수행한다. 피고는 라인 운전업무와 관련하여 입측, 중앙 1 ~ 3, 출측에 작업실을 두고 있는데, 총 8명의 직원을 각 작업실에 배치한다. ‘U’는 아연드로스 업무를 수행하는데, 아연드로스 취출 1명, 아연괴 운반 1명 등 2명씩 3개조가 3교대로 근무하고 반장 1명이 있어 총 7명이 작업한다. U의 근로자들은 아연 POT 옆에 현장사무실에서 근 무한다. U의 현장사무실에는 MES 모니터가 설치되어 있어 근로자들은 기본적으로 모니터를 보고 아연드로스 취출 시기 등을 판단하여 작업하나, 아연괴의 투입은 아연 농도에 영향을 미치는 예민한 작업이어서 아연 샘플의 실험 결과를 토대로 결정되는 아연괴의 투입량, 투입속도에 관하여 피고 직원들의 지시를 받는다. MEW 도입되지 않은 초창기에는 U 근로자들은 아연드로스 작업시기, 아연괴 투입시기 등을 피고 설비 메인 운전수, 피고 반장에게 가서 상의한 후 현장으로 내려와서 작업을 하였다.

U는 아연드로스 업무에 투입되는 근로자를 편성한다. U 근로자들은 아연드로스 업무를 하면서 아연샘플을 실험실에 갖다 주는데, 실험실에서 아연 농도를 분석하면 MES로 바로 모니터링이 되고, U 근로자들은 피고 직원들로부터 아연 농도에 맞게 투입할 아연의 종류와 개수를 지시받아 그대로 수행한 후 다시 중앙센터에서 근무하는 피고 직원들에게 아연투입량과 드로스 취출량 등을 전화로 통보한다. 중앙센터의 피고 직원들은 아연드로스 취출시기가 늦어질 경우 U 근로자들에게 작업을 재촉하기도 하고, 아연드로스 업무는 생산되는 냉연강관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작업이기 때문에 작업 중 불량이 발생되면 사이렌을 울려 근로자들의 작업을 중단시키고 문제를 해결한 후 작업을 재개시킨다.

오일 적치 및 운반작업, 판파단 작업(롤 이동 중 쇠 강판이 찢어지는 것을 끌어내어 연결하는 작업), 자재 운반, 라인 월 정기수리는 용역도급계약서에 명시된 ‘U’의 도급업무가 아니지만 피고 표면처리팀에서 융용아연도금공정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AJ’의 요청으로 U 근로자들이 수행하고 있다. 매해 상반기, 하반기에 한 차례씩 있는 중·대수리 기간에는 피고 직원들과 U 근로자들이 작업사항을 나누어 도급업무로 정하지 않은 청소, 페인트칠 등의 작업을 한다. U 근로자들의 연장·야간근무, 휴게시간은 피고 직원들과 동일하게 이루어진다.

(4) 롤샵 업무

롤을 가공, 연마하는 롤샵 업무는 세분화하면, 크게 10가지 정도의 단계를 거치게 된다. 피고는 롤샵 업무에 생산기술직 직원 17명(직장 1명, 반장 4명, 사원 12명, 2011.10.26. 기준)을 투입하여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한 롤 교체 및 가공·연마 작업을 수행하고, V는 롤 이송, 롤 초크 조립 및 분해, 초크와 베어링 정비 등의 작업을 수행하며, 롤 표면에 연마석을 코팅하는 그리트 공정은 피고 직원들과 V 근로자들이 공동으로 작업한다. 롤을 적치대에서 그라인더로 올리는 작업은, 당초 피고와 사내 협력사업체가 같이 수행하였는데, 2011년경 롤 그라인더 운전업무를 하던 ‘V’ 근로자 3명이 피고 직원으로 채용된 후에는 V는 롤 그라인더 보조업무를 하지 않는다.

롤샵 업무 근무자들이 이용하는 피고의 사무실과 V 현장사무실은 30 ~ 40m 정도 떨어져 있다. V는 근무조 편성, 작업스케줄, 업무수행방법 등을 자체적으로 결정한다. V의 근로자들은 롤 이송 시기, 초크 및 베이링 정비시기를 자체적으로 판단하여 작업 하지만, 롤 다이아 작업표준서는 피고 BI 직장이 작성하였고, V 근로자들은 피고 직원들의 업무지시 없이 롤샵 업무를 임의로 수행할 수 없다.

V 근로자들은 업무를 수행한 후 롤 상·하차 실적, 초크 분해·조립 실적, 정비 실적을 MES에 입력한다. 중·대수리 기간에는 피고 직원들과 V 근로자들이 같이 청소, 페인트칠 작업 등을 한다.

(5) 기계정비 업무

피고는 2014.9.1. 기준으로 설비관리팀 중 관리직 10명, 현장기술직 16명의 인원이 기계정비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V’는 산세압연공정에 10명, 연속소둔공정에 7명, 유틸리티에 4명, 전기아연도금공정에 8명, 용융아연도금공정 1번라인에 7명, 2번 라인에 6명, 착색도장공장에 4명, 물류 업무에 4명, 후처리공정에 3명을 배치하여 총 53명의 근로자가 작업을 수행한다. 기계정비를 수행한 사내협력사업체들은 2006년 경까지 각 라인별로 피고로부터 허가받은 근로자 수만큼만 근로자를 배치할 수 있었고, 그 이후로도 사내협력사업체가 임의로 근로자 수를 조정할 수 없다.

피고 관리직은 공장 A동 로드센터 3층에서 근무하고, 기능직은 기계설비가 있는 9개의 공정라인 및 Q동 정비사무실 등 10개의 현장사무실에서 근무한다. V는 Q동에 현장 사무실이 있고, 9개 공정라인 옆에 10개 작업진행실이 있다. 피고 직원과 V 근로자들은 산세압연공정과 연속소둔공정에 있는 사무실을 같이 사용하다가 2004.10. 말경 사무실을 분리하였다. 사무실을 같이 사용하는 기간에는 피고 직원(반장)이 사내협력사업체의 근로자에게 작업내용 및 작업조 편성까지 모두 직접 지시하였다. 사무실이 분리된 후에는 피고 직원이 사내협력사업체의 현장대리인을 통해서 작업을 의뢰한다.

기계정비는 일상정비, 정기수리, 돌발수리 3가지로 구별할 수 있고, 일상, 정기수리가 약 70% 정도를 차지한다. 피고는 정비작업 계획을 기초로 ERP 시스템인 SAP을 통해 월간 단위로 일상정비, 월정기 수리 작업을 사내협력사업체에 의뢰한다. 정비작업 초반인 1999년경에는 피고 직원들이 1 ~ 2년 동안 사내협력사업체의 근로자들에게 부분적인 기술 지도를 하였다. SAP는 2006년경 개통하였는데 사내협력사업체의 현장사무실에는 해당 설비가 없어 사내협력사업체의 현장대리인이 피고의 Q동 사무실에서 작업 의뢰서를 출력받아 각 공정별 주임에게 전달하였다. SAP는 2014.10.경 맥시모 시스템으로 변경되었는데, 사내협력사업 체의 현장사무실에도 해당 시스템이 설치되어 별도로 작업의뢰서를 출력하지 않아도 되게 되었다. 라인을 정지시킬 정도의 큰 돌발사고가 발생한 경우 피고 설비관리팀에서 피고 설비운전자에게 라인 가동을 중지해달라고 요청하고, 라인이 중지되면 V 근로자들은 피고의 지시를 받고 수리 작업을 한다. 돌발 수리의 경우에는 구두로 작업을 지시하고 사후에 SAP에 등록한다. 기계설비의 도면은 피고가 보유하고 있어 도면이 필요한 경우 V 근로자들은 피고의 사무실에서 도면을 열람한다. 정비작업이 완료되면 V 주임들이 완료내역을 정리하여 피고 직원에게 전달하고, 피고의 검수를 거쳐 SAP에 작업완료를 입력한다.

피고 설비관리반장과 V의 현장소장은 매일 아침 미팅을 통해 작업을 정한다. 피고는 정비작업 중요도를 판단하여 작업순서를 결정하는데, 작업의뢰를 한 상태에서 작업순서가 변경될 경우에는 V 현장소장과 협의한 후 작업을 지시한다. 수리작업은 피고가 의뢰하기도 하고, 다른 사내협력사업체가 의뢰하기도 하는데, V는 사내협력사업체가 의뢰한 정비작업을 완료한 후 피고에게 보고한다.

2006.7.1. 작성된 기계정비 작업 작업표준서는 V에서 기계정비 업무를 담당하는 BJ가 작성하였다. 정비작업에 필요한 용접봉, 용접면, 볼트, 배관, 오일류 등 모든 자재는 피고가 제공하고, 몽키스패너 등 수공구는 V가 제공한다.

(6) 전기정비 업무

전기정비 업무는 예방정비, 일상수리, 돌발수리 3가지로 구분되는데 예방정비, 일상수리가 80% 정도를 차지한다. 피고는 2014.9.1. 기준으로 설비관리팀 중 관리직 15명, 현장기술직 15명이 전기정비 업무를 담당하고, ‘AA’은 59명의 근로자들이 전기정비 업무를 담당한다. 피고 설비관리팀은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정비업무를 하며, AA과 외주업체는 피고로부터 도급받은 정비업무를 수행한다. 피고 순천공장의 전기정비는 레벨 1과 레벨 0으로 구분되는데, 레벨 1 중 소프트웨어 전기정비는 피고가 직접 수행하고, 하드웨어적 전기정비와 레벨 0 전기정비는 모두 AA이 수행한다. 다만, AA 근로자들도 피고 전기실에서 PLC, 드라이브 장치, 소프트웨어 프로그래밍 수정 업무도 피고 직원들과 논의하며 전기정비업무를 함께 수행하기도 한다.

피고 설비관리팀 관리직들은 공장 A동 로드센터 3층에서 근무하고, 기능직 직원들은 전기설비가 있는 11개 공정 옆에 있는 전기실에서 근무한다. AA은 메인변전소 2층에 현장사무실이 있고, 11개 공정 옆에 현장대기실이 있다(현장대기실에는 전기정비를 위한 시설이 없고, 사실상 라커룸으로 사용한다). 산세/압연공정 전기실 및 용융아연도금 2번라인 전기실에서는 피고 직원들과 AA의 근로자들이 함께 근무한다. 피고 직원들은 주간근무만 하기 때문에 AA 근로자들이 수행한 야간근무에 대해서는 작업일지 및 다음 날 오전 조회를 통해 근무내용을 공유한다.

피고 설비관리팀이 로드센터 3층에서 작업계획을 SAP 시스템을 통해 주간 단위로 전기정비 작업을 의뢰하면 AA은 메인변전소 2층 사무실에서 SAP를 통하여 피고가 의뢰한 작업을 확인하여 작업을 수행한다. AA 근로자들은 각 전기실마다 작업 오더를 매일 또는 일주일 단위로 출력하여 작업하였으나, 2014.10.경 맥스모 시스템으로 설비 관리시스템이 변경된 이후로는 작업 오더를 출력하지 않고 모니터로 직접 확인하여 작업을 수행한다. AA은 작업을 완료하면 작업완료 내역을 입력하여 피고 설비관리팀에 제출하고 피고는 작업완료를 검수한다.

AA 근로자들의 작업시간, 휴게시간, 연장·야간근로는 피고 직원들과 동일하게 이루어진다. AA은 근로자들의 작업배치, 조 편성은 피고 관여 없이 독자적으로 결정한다. AA 근로자들이 정비작업에 사용하는 드라이버, 펜치 등 개인 수공구는 AA이 제공하고 캘리브레이터 등 측정 설비 및 휴대용 계측기는 피고 소유이다.

(7) 포장 업무

피고 품질보증팀 직원이 MES로 포장작업을 의뢰하고, 포장완료 여부를 검수한다. ‘L’과 ‘AE’는 각 현장사무실에 설치된 MES를 통하여 작업의뢰를 확인한 후 작업을 한다. 피고는 L, AE의 작업조 편성, 작업순서에는 관여하지 않으나, 포장의 품질과 직결되는 포장사양을 지정한다. MES는 2012년부터 개시되었는데, 그 이전에는 생산기 시스템에서 작업지시서 또는 작업의뢰서를 출력하여 작업하였다.

피고는 포장형식 표준서를 작성하여 사내협력사업체에 배포하였는데, 포장형식 표준서에는 포장지 종류, 사용되는 밴드 개수 등 포장방법과 형식이 상세히 기재되어 있어 사내협력사업체의 근로자들이 위 표준서에 따라 작업을 수행한다. 표준서에 따라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진행실에서 근무하는 피고 직원들이 포장 변경 등 재작업을 지시하기도 한다. 사내협력사업체는 포장 타입을 임의로 바꿀 수 없다. 2005년 이전에는 피고 품질보증팀 반장이 현장을 순회하면서 불량을 수정한 후 포장 재작업을 지시하였다. 포장하는 코일 상태가 불량일 경우 피고 출측 검사실로 연락하면 피고 직원이 와서 확인하고 코일을 교체한다.

포장작업도 냉연강판 생산 전체 공정의 흐름에 따라 작업을 하여야 한다. 포장을 위한 코일이 실려 있는 컨베이어벨트가 생산라인과 직접 연결되어 있지는 않지만, 컨베이어벨트 속도에 맞추어 작업을 하여야 하고, 사내협력사업체의 근로자들이 작업속도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포장작업이 늦어지면 코일이 쌓이게 되고, 적정 적재량을 초과하면 컨베이어 라인이 정지되거나 속도가 느려지게 된다.

점심, 저녁식사 시간에는 근로자들의 식사 편의를 위해 연속소둔라인의 피고 직원이 ‘고장처리’를 해주어야 사내협력사업체의 근로자들이 30분 간 일을 중단한 채 식사를 할 수 있다. AE는 무상으로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고, 포장재료, 사무용품, 수동밴드체결기, 피복, 안전모 등은 직접 구매하고 포장에 필요한 보호판, 외주링, 내주링 등 철자재와 고가의 자동밴드기는 피고로부터 제공받으며, 피고와 철자재 등의 가격을 별도로 정산하지 않는다.

(8) 차량경량화 공정

차량경량화 공정은 다른 공정·업무와 달리 코일만 공급되면 메인 생산공정이 중단되더라도 진행이 가능하다. 피고는 레이저 1 ~ 6호기, 8호기의 용접 업무를 ‘AG’에 도급주고, 별도 설비가 구축된 레이저 7호기는 직접 운행하다가 2012.5.경 생산물량 축소로 7호기 운행을 중단하였다. 피고는 경량화팀에 직원 11명(관리사무직 4명, 생산기술직 7명, 2011.10.26. 기준)을 배치하여 본관 2층, 차량경량화 생산공정 옆 가건물 2층, 7호기에서 근무하였다. 차량경량화 제품 주문회사인 BK, BL 주식회사가 차량경량화 제품을 피고 영업팀에 주문하면 영업팀은 주문내역을 순천공장 생산지 원팀에 전달하고, 생산지원팀은 MES에 작업량, 작업의뢰 일시 등을 입력하여 AG에 작업물량을 발주한다. 용접방법 등 작업수행 방식은 MES에 표시되지 않는다. 피고 직원은 긴급발주나 변경요청이 들어온 경우 AG 근로자들에게 작업을 중단하고 급한 물량으로 규격변경에 들어가도록 구두로 지시한다. MES가 도입된 2012년 이전에는 생산기 시스템을 이용하였는데, 생산기는 MES와 달리 작업의뢰 확인만 가능할 뿐, 생산량 변경 등 작업사항을 전산으로 요청할 수 없었다.

피고는 20이년 한국 최초로 차량경량화 제작을 시작하였는데, AG는 기술이나 정보가 부족하여 피고가 작업표준서를 제작하여 제공하고, 피고 직원들이 사내협력사업체의 근로자들에게 기술을 전수하였다. 현재는 AG가 작업표준서를 직접 수정하여 근로자들에게 배포하고 있다. 피고 BM 직장은 차량경량화 기술을 가진 직원으로 2001년부터 직접 업무를 수행하면서 AG 근로자들에게 노하우를 전수하면서 작업방식, 작업속도, 안전상 문제 등에 관하여 가르쳤다.

설비나 품질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는 BM 직장이 직접 사내협력사업체의 근로자로 부터 대책서를 작성받아 BK 등 고객사에 제출하였고, 근로자는 사후보고서를 작성하여 BM 직장에게 제출하였다. 피고 BM 직장, BN 반장은 2013년까지 재단, 용접 작업자들에게 작업속도나 불량률에 관하여 사내협력사업체 반장이나 주임들을 불러서 구두로 요구하거나 지시하였다. 직장의 책임은 고객사로부터 요구받은 물량을 불량없이 납품 하도록 공정을 관리하고 안전관리하는 것이 핵심이기 때문에 운전에 장애가 발생하면 직접 현장에 가서 기술적인 조언을 해 주고, 수리가 필요하면 수리를 의뢰하는 판단을 한다.

피고는 AG의 작업배치, 조편성, 작업스케줄에 관여하지 않고 서로 인력을 대체하지 않는다. 차량경량화 업무 수행에 필요한 설비, 자재는 모두 피고가 제공하고, AG는 공구, 사무용품, 소모품, 작업복, 안전모를 구입한다.

(9) 유틸리티 업무

유틸리티 시설들은 생산설비들과 떨어져 있고, 피고 직원들(직장 1명을 제외하고 1개조에 3명씩 총 4개조로 운영)이 근무하는 유틸리티 컨트롤 센터(UCC)와 사내협력사업체의 근로자들이 근무하는 유틸리티 사무실(정수처리시설, 폐수처리시설, 냉난방설비, 건조기 등)은 공간적으로 분리되어 있다. 사내협력사업체는 정수처리시설, 폐수처리시설, 냉난방설비, 건조기에 각 1명(3개조 총 3명)의 근로자를 배치하여 업무를 수행하게 한다. 사내협력사업체의 근로자들은 냉각수 메인펌프나 냉동기 같은 주요 설비의 가동 여부를 직접 결정할 수 없고, 피고 직원의 지시를 받아야만 수행할 수 있다. 사내협력사업체의 근로자들은 유틸리티 공정업무를 수행하고 일일 운전 점검일지를 작성하여 현장대리인에게 제출하면, 현장대리인이 이를 취합하여 피고에게 제출한다.

(10) 실험실 업무

사내협력사업체의 근로자는 각 생산라인에서 수거한 샘플을 가지고 피고가 제공한 작업표준을 보고 피고 소유의 시험장비들을 이용해서 시험을 하고, 그 결과를 MES에 등록(자동 등록이 되는 경우도 있음)한다. 피고 직원들이 사내협력사업체의 근로자들에게 긴급재의 샘플이나 불량 시편 등을 실험해 달라는 지시를 수시로 하고 있다. 시험업무에 필요한 모든 자재, 장비 등은 피고가 제공한다.

(11) 고철장 업무

고철장은 생산설비가 있는 공장으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져 있다. 피고는 2005년경까지 고철장에 피고 직원을 배치시켜 두고, 수시로 사내협력사업체의 근로자에게 작업지시를 하였다. 현재 고철장에 직접 배치된 피고 직원은 없지만, 피고의 자재 관리부서 직원이 고철장 관련 업무를 맡고 있다. 사내협력사업체의 근로자들은 각 생산라인에서 모아진 스크랩들을 수거하여 고철장으로 이동, 적치하고, 피고로부터 배차를 받아 고철을 출하한다. 각 생산라인에서 스크랩이 제때 수거되지 않으면 생산라인 가동에 차질이 발생하고, 이러한 경우 피고 직원이 스크랩 수거 등을 지시한다. 사내협력사업체의 고철장 업무와 관련한 설비(지게차, 집게차, 마그네틱 차 등)는 모두 피고의 소유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2, 19, 20, 23, 24, 25, 27, 29, 46 내지 53, 55, 56, 58, 59, 60 내지 71, 78, 90, 91, 93, 94, 95, 97, 180, 208, 216, 217, 221, 226, 228호증, 을가 제10 내지 23, 60 내지 63, 70, 72호증, 을나 제2, 4, 6, 7, 9, 10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AJ, AN, AO, AM, BO, AQ, AK, AI, BP, BQ, BJ, BR, AL, BS, BT, BU, BV, BW의 각 일부 증언, 제1심의 생산공정 촬영동영상 CD에 대한 검증 결과 및 현장검증 결과, 당심의 현장 검증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라. 근로자파견관계의 해당 여부

위 인정사실, 인용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은 피고의 사내협력사업체에 고용된 후 위 사내협력사업체와 사이에 용역도급계약을 체결한 피고의 작업현장에 파견되어 사실상 피고로부터 직접 지휘·명령을 받으며 피고를 위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들과 피고는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1) 피고가 원고들에게 상당한 지휘·명령을 하였는지 여부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는 원고들에 대하여 직·간접적으로 업무수행 자체에 관하여 상당한 지휘·명령을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사내협력사업체의 근로자들은 피고 순천공장에 출근하여 피고 직원들의 근무시간에 맞추어 냉연강판 등 제조공정 중 일부에 참여하여 비교적 단순하고 반복적인 작업을 수행하였다. 피고는 그 작업내용 내지 방법에 관하여 상세한 내용의 작업표준 등을 작성하여 사내 협력사업체에 교부하였고(사내협력사업체에서 작성한 작업표준은 피고가 작성한 작업표준과 거의 동일하고, 독자적인 기술이나 방식으로 작업하도록 작성되지 않았다), 사내협력사업체의 근로자들로서는 피고가 정해주는 작업방법, 작업순서, 작업내용, 작업속도, 작업장소를 위반하거나 임의로 변경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없어 사실상 피고로부터 작업수행 자체에 관하여 지시를 받았다.

② 피고는 ‘협력사 페널티 규정’을 만들어 사내협력사업체의 근로자들에게 벌점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사내협력사업체의 근로자들이 피고 직원들의 업무지시에 따르도록 강제하였다. 피고 냉연팀장은 크레인운전 근로자들에게 피고 진행실 근무자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고 진행실 근무자와 언쟁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준수사항을 공문으로 하달하였고, 3회 이상 어길 시에는 피고 순천공장에서 크레인 운전을 금지하도록 하는 등 도급목적을 위한 지시의 한계를 넘어서서 사내협력사업체의 근로자들에 대한 실질적인 지휘·명령권을 행사하였다.

③ 사내협력사업체들은 대부분 해당 업무와 무관한 사람이 설립하여 운영한 회사들로서, 사내협력사업체의 근로자들은 모두 사내협력사업체의 관리자가 아닌 피고 직원들로부터 업무지 시를 받았다. 사내협력사업체의 근로자들은 현장대리인 제도가 시행된 이후 사내협력사업체의 현장대리인을 통하여 피고 직원의 지시를 받았는데, 사내협력사업체 현장대리인은 소장, 반장이라는 직함만 가지고 일반 근로자들과 같이 작업을 하면서 단지 피고의 작업의뢰서를 전달하거나 피고가 지시·결정한 사항을 근로자들에게 전달한 것에 불과할 뿐, 독자적인 권한을 가지고 근로자들의 작업에 대한 지휘·감독을 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④ 사내협력사업체의 근로자들이 피고로부터 작업방법에 관하여 명시적인 지시를 받지 않고 종래와 같은 방법으로 작업을 계속 수행하였더라도, 이는 근로자들이 피고의 위와 같은 작업표준 내지 작업지시를 이미 숙지하고 있었던 때문으로 보일 뿐, 피고의 지시나 관여 없이 임의로 해당 작업을 수행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⑤ 피고 직원들은 MES를 구축하여 작업물량, 작업위치 등 사내협력사업체의 근로자들이 작업해야 할 구체적인 범위를 정해주었고, 실시간으로 근로자들에게 메시지를 보내는 등 MES를 통하여 사내협력사업체의 근로자들에게 업무지시를 하고 이들의 업무수행상태를 관리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MES는 단지 도급업무를 발주하고 완료된 업무를 검수하며, 피고와 사내협력사업체 사이에 작업정보를 공유하고, 업무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반 정보가 기록, 처리되는 자동전산시스템으로, MES를 통해 근로자들에게 지시하거나 업무를 관리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만약 사내협력사업체가, 피고가 보유하지 못하였으나 냉연강판 생산에 반드시 필요한 기술을 가진 업체이거나, 피고보다 더 낮은 비용으로 냉연강판을 생산할 수 있는 업체라서 냉연강판 생산에 참여한 것이라면, 피고는 사내협력사업체가 가진 기술이나 작업방식 등에 관하여 지시나 관여를 할 여지가 없기 때문에, MES는 피고의 주장과 같이 발주, 검수에 초점이 맞춰진 시스템이라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사내협력사업체의 업무는, 피고로부터 발주받은 업무를 독자적인 기술과 작업방식을 가지고 일을 완성하여 결과물을 이전하는 것이 아니라, 냉연강판 생산공정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피고가 정한 작업내용과 작업시간, 작업장소의 틀 안에서 피고로부터 전수받은 기술을 이용하여 냉연강판을 생산하기 위한 노무를 제공한 것에 불과하다. 이러한 사내협력사업체의 근로자들이 수행한 업무 특성과 MES를 통해 이루어지는 피고의 작업 요청의 내용과 빈도, 앞서 살펴본 피고 직원들과 사내협력사업체의 근로자들의 업무관계 등으로 보았을 때, MES는 단순히 도급업무를 발주하고 일의 결과에 대한 검수를 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고 확인하는 PDA 단말기와 같은 기능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피고가 사내협력사업체의 근로자들에 대한 작업을 지시하고 관리·감독할 수 있는 측면의 기능이 강화된 시스템으로 보아야 한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⑥ 사내협력사업체의 근로자들의 작업장소(유틸리티, 실험실, 고철장 등)가 피고 직원들의 작업장소와 공간적으로 떨어져 있다거나, 피고 직원들의 사무실과 사내협력사업체의 근로자들의 사무실이 분리되어 있다는 사정은, 피고의 지휘·명령권 행사를 인정하는데 장애가 되지 않는다.

⑦ 피고는, 도급인으로서 수급인의 근로자들에게 도급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지시를 하거나, 도급업무의 발주 및 검수를 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사내협력사업체의 근로자들에게 한 지시의 내용과 빈도에 비추어 볼 때, 이를 단순히 도급목적 지시, 도급업무의 발주 및 검수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사내협력사업체의 근로자들이 피고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는지 여부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은 피고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사내협력사업체들은 피고 순천공장의 냉연강판 생산공정에 필요한 지원업무·공정의 일부분을 담당하였는데, 차량경량화 제품을 생산하는 공정을 제외한 나머지 업무·공정들은 원자재 입고에서부터 완제품 출하까지 피고가 냉연강판을 생산하는 5가지 주요 공정의 생산라인의 진행과 연동되어 함께 작업이 진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고, 사내협력사업체의 근로자들의 업무시간, 휴게시간, 식사시간, 연장·야간근무도 피고 직원들과 동일하게 정해졌다. 즉, 사내협력사업체가 작업시간, 작업방식, 작업속도, 작업장소 등에 관하여 피고의 생산공정의 흐름과 연동되는 범위를 벗어나 독자적인 방식으로 일의 결과만을 완성하도록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재량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② 비록 피고 직원들은 5가지 냉연강판 주요 생산공정의 업무를 하고, 사내협력사업체의 근로자들은 12가지 지원업무·공정 작업을 하여 서로 업무범위가 구분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냉연강판 주요 생산공정과 사내협력사업체의 업무·공정은 냉연강판 원자재인 핫코일이 순천공장에 입고되어 여러 단계를 거쳐 완제품으로 출하되기까지 필요한 여러 공정 또는 공정 중 세분화된 작업이 맞물려 있어서, 각 공정별로 피고 직원들과 사내협력사업체의 근로자들이 하나의 작업집단으로 각 공정의 해당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③ 차량경량화 공정은 냉연강판 생산공정과 독립되어 제품을 제조하는 설비가 운영되었지만, ‘AG’의 근로자들은 피고가 가진 차량경량화 제품제조기술을 피고 직원들로부터 이전받아 그에 따른 작업방식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피고 직원은 작업속도나 불량률을 직접 체크하면서 수시로 필요한 사항을 지시하였으며, 설비나 품질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는 피고 직원의 지시를 받아 문제를 해결하였다. 이는 AG의 근로자들이 피고 직원들과 함께 제품을 생산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④ 피고 직원들과 사내협력사업체의 근로자들은 동일한 작업을 같이 수행하거나 같은 사무실에 근무하면서 업무를 대신 수행하기도 하였고, 일부 사내협력사업체의 근로자들은 용역도급계약에서 정한 업무 외의 작업을 하였으며, 중·대수리기간에는 모든 작업을 중지하고 피고 직원들과 함께 청소, 도색작업 등을 수행하였다. 사내협력사업체의 근로자들은 피고 직원들의 ID로 전산시스템에 로그인하여 업무를 처리하기도 하였고, 피고의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작성, 전송되는 모든 전자메일에 대하여 피고의 통제를 받았다.

⑤ 사내협력사업체의 근로자들이 작업과정에서 잘못하여 공정에 장애가 생길 경우 피고 직원들이 이를 해결하기도 하였다.

3) 사내협력사업체들이 원고들의 인사 및 근태상황에 대한 결정 권한을 독자적으로 행사하였는지 여부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는 사내협력사업체의 근로자들의 인사, 근태상황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것을 알 수 있으므로, 사내협력사업체들이 원고들에 대하여 채용, 작업조 편성, 작업·휴게시간, 근무태도 점검 등에 관한 결정 권한을 독자적으로 행사하였다고 볼 수 없다.

① 피고의 사내협력사업체들은 피고와 용역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순천공장에서 업무를 한 이래, 담당공정의 내용이나 작업방식이 크게 변경된 적이 없고, 기존 사내협력사업체가 폐업하고 새로운 사내협력사업 체가 용역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업무를 하는 경우에도 실질적인 작업내용의 변경 없이 기존 근로자를 승계하여 기존 업무를 그대로 수행하는 등 사내협력사업체가 소속 근로자들에게 업무수행과 관련된 업무배치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② 사내협력사업체들은 대표이사와 여직원을 제외하면 대부분 작업현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로 구성되어 있다. 원고들 중에는 피고 직원의 권유로 사내협력사업체에 채용되거나 채용 당시 피고 직원이 참석한 자리에서 입사면접을 본 사람도 있다. 피고는 사내협력사업체의 근로자를 피고의 정규직 직원으로 채용하여 사내협력사업체와 공동으로 수행하던 업무를 피고가 단독으로 수행하기도 하는 등 피고는 사내협력사업체의 근로자들에 대한 인사에 어느 정도 관여해 온 것으로 보인다.

③ 피고는 사내협력사업체들과 피고 비정규직 노조 사이에 이루어진 단체협약 및 별도 합의 과정에 당사자로 참여하여 사내협력사업체들로 하여금 기존업체의 근로자들의 고용을 승계할 수 있도록 이행을 담보하는 약정을 체결하였다. 사내협력사업체들이 독자적인 기술 없이 인력만 보유한 회사라는 측면에서 피고가 사내협력사업체의 근로자들의 고용승계를 담보한 것은 사내협력사업체들의 운영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④ 피고 냉연강판의 생산량 감소로 인한 휴지계획에 따라 사내협력사업체의 근로자들도 일정에 따라 모두 휴무에 들어갔고, 피고는 피고 직원과 사내협력사업체의 근로자들의 비상근무자 명단을 함께 작성하여 관리하였으며, 피고 직원이 작성한 작업 일지에 사내협력사업체의 근로자들의 근태상황도 함께 표기하도록 하였다.

⑤ 피고는, 사내협력사업체의 근로자 중 우수한 사람을 선발하여 피고의 임원 명의로 표창장을 수여하였고, 사내협력사업체의 근로자들에게 사내협력사업체를 통하여 용역도급계약상 지급의무가 없는 성과금을 지급하기도 하였다. 또한 피고는 피고 직원의 지시를 어기는 사내협력사업체의 근로자들에게 벌점을 부과하였고, 벌점은 해당 사내협력사업 체와의 용역도급계약 연장시 활용하였다.

⑥ 사내협력사업체들은 근로자들의 업무시간, 휴게시간, 식사시간, 연장·야간 근로시간 등 작업시간을 독자적으로 정하지 못하고 피고의 일정에 맞추어 정하여 왔다.

4) 사내협력사업체 업무에 전문성·기술성이 있는지 여부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사내협력사업체들이 해당 도급업무에 관하여 피고와 구분되는 전문성·기술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① 사내협력사업체의 근로자들이 행한 업무는 특별한 전문성, 기술력을 필요로 한 업무가 아니고, 일부 기술이 필요한 업무의 경우에는 피고가 보유한 기술을 전수받아 대행한 것에 불과하다(사내협력사업체들 중 U, L, K 등과 같이 한 가지 업무 또는 공정만을 도급받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기술적으로 서로 관련이 없는 여러 업무를 담당한 사내협력사업체도 있다. 원고 BX의 경우, AF, U 소속으로 포장업무와 아연드로스 업무를 수행하였고, 사내협력사업체 소속 근로자인 BY의 경우, AA과 Q 소속으로 전기정비 업무와 크레인운전 업무를 수행하기도 하는 등 사내협력사업체의 근로자들도 소속업체가 변경되면서 관련 없는 여러 업무를 수행하였다).

② 사내협력사업체들의 도급목적은 냉연강판 생산에 필요한 세부적으로 구분된 업무 중 일부의 수행으로 특정되어 있는데, 이는 수급인이 독자적으로 일을 진행하고 완성시켜 그 결과물을 도급인에게 이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기보다, 단순히 냉연강판 생산작업에 필요한 노무의 제공을 목적으로 한 것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다.

③ 피고는 일의 결과 및 품질에 불량이 발생한 경우, 해당 근로자의 잘못을 지적하고 경위서를 제출받았을 뿐 사내협력사업체에 하자담보 책임을 묻거나 용역도급계약에 따라 제공받은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의 이행을 청구한 적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피고는 사내협력사업체가 해당 업무에 전문성과 기술성을 갖추었기 때문에 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다).

5) 사내협력사업체들이 독립적 기업조직이나 설비를 갖추고 있는지 여부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사내협력사업체들이 독립적 기업조직이나 설비를 갖추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① 사내협력사업체들은 사무용품, 개인 수공구 등 자재들을 제외하면, 별다른 물적 시설 및 고정자산을 갖추지 아니한 채 현장에서 작업하는 근로자들로 구성되어 있고, 심지어 해당 업무와 전혀 관련 없는 인물이 대표이사를 맡는 등 특유의 전문성을 갖추고 있지 않다.

② 사내협력사업체들은 피고의 순천공장에서만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피고만을 상대로 사업을 영위하였다. 피고 일부 사내협력사업체 소속 증인들은 다른 곳에서도 작업을 수주받아 시행하고 있다고 증언하였으나 이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는 없다.

③ 사내협력사업체들은 대부분 그 설립 및 폐업과정에서 피고와의 용역도급계약을 위하여 설립되었다가 용역도급계약 해지 이후에는 곧바로 폐업한 것으로 보이고, 사내협력사업체가 변경될 경우에는 피고의 관여 하에 기존 근로자들의 대부분을 별도의 채용절차를 거치지 않고 승계하여 왔다.

 

마. 직접고용의무의 발생 여부

1) ‘구 파견법’ 제6조의2 제1항제3호에 따른 직접고용의무

앞서 본 바와 같이, ① 피고와 사내협력사업체 사이에 체결된 용역도급계약은 그 실질에서 근로자파견계약에 해당하고, 그에 따라 원고들은 사내협력사업체에 고용된 후 피고의 작업현장에 파견되어 피고로부터 직접 지휘·감독을 받는 근로자파견 관계에 있었던 사실, ② 원고들이 별지2 ‘원고들의 입사시점 및 근무내역표’ 기재와 같이 각 ‘입사일’로부터 2년을 초과하여 피고 순천공장에 계속 근무한 사실이 인정된다[원고들 중 소속 사내협력사업체 근무기간 동안 담당업무의 일부가 밝혀지지 않은 원고들의 경우도,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갑 제113호증) 등에 의하면 해당 사내협력사 업체에서 계속 근무한 사실이 인정되고, 해당 사내협력사업체는 피고와 사이의 용역도급계약 업무만 수행하였으며, 그 사내협력사업체들 소속 근로자들과 피고 사이의 근로자파견관계를 인정할 수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원고들의 담당 업무가 밝혀지지 않은 기간도 직접고용의무 규정이 적용되는 근로자파견기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구 파견법에서 정한 파견기간 제한을 위반한 사용사업주인 피고는 구 파견법 제6조의2 제1항제3호의 직접고용의무 규정에 의하여 파견근로자인 원고들을 직접 고용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들이 파견근로를 개시한 입사일로부터 2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인 별지2 ‘원고들의 입사시점 및 근무내역표’ 중 ‘고용의무발생일’란 기재의 각 해당 날짜에, 피고는 원고들에 대하여 고용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신의칙위반 등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들이 피고 회사 대표이사를 파견법위반 혐의로 고발한 다음,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의 2006.12.28.자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 대한 불기소결정이 있은 후로부터 5년이 지난 2011.7.19.에서야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을 뿐만 아니라, 다른 한편으로는 사내협력사업체들을 상대로 통상임금 소송을 제기하기도 하였으므로, 이 사건 고용의사표시청구는 신의칙이나 실효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형사절차 진행일로부터 5년이 지난 후에 관련 민사절차를 진행하였거나, 피고의 직접고용의무 성립 여부에 대한 확정 판결이 있기 전에 기존에 소속되었던 사내협력사업체를 상대로 통상임금소송을 제기하였다는 사정 및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들이 피고에게 더 이상 권리행사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신뢰할 정당한 기대를 가지게 하여, 원고들의 권리행사가 신의칙에 반한다거나 장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아 권리가 실효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4.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여부

 

가. 고용의무발생일 이후의 채무불이행 책임

1) 관련 법리

사용사업주가 구 파견법에서 정한 직접고용의무 규정에 의하여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할 의무가 있는 경우, 파견근로자는 사용사업주의 직접고용의무 불이행에 대하여 직접고용관계가 성립할 때까지의 임금 상당 손해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15.11.26. 선고 2013다14965 판결 등 참조).

이 경우, 구 파견법 제6조의2 제1항이 당해 파견근로자의 청구 여부와 무관하게 사용사업주에게 직접고용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당해 파견근로자가 명시적인 반대의사를 표시한 경우에 한하여 직접고용의무를 부과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사용사업주에게 직접고용의무 불이행 즉시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함으로써 파견근로자의 고용안정을 도모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용사업주는 파견근로자의 고용의 의사표시 청구 여부와 관계없이 구 파견법 제6조의2의 규정에 따라 직접고용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때로부터 고용의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고 봄이 타당하다.

2)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사용사업주인 피고는 구 파견법에서 정한 직접고용의무 규정에 의하여 파견근로자인 원고들을 직접 고용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피고는 원고들(금전청구 부분의 소를 취하한 원고 G, D, E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게, 피고가 직접고용의무를 부담하게 된 별지2 ‘원고들 입사시점 및 근무내역표’의 ‘고용의무발생일’란 기재의 각 해당 날짜로부터 고용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으로서, 피고가 그 고용의무를 이행하였더라면 원고들에게 지급하였을 임금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고용의무발생일 이전의 불법행위 책임 여부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고용의무발생일이 2008.8.1. 이후인 원고들

‘구 파견법’ 제21조제1항은 “파견근로자에게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는 위 원고들로 하여금 고용의무발생일 이전 기간에 피고 직원들이 받은 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받도록 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구 파견법 제21조제1항에서 정한 차별금지규정 위반에 따른 불법행위 책임의 손해배상으로서 위 원고들에게, 피고 소속 직원들이 받았던 임금에서 위 원고들이 사내협력사업체로부터 받은 임금을 공제한 차액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즉, 피고는 위 원고들에게, 위 원고들이 별지5 ‘원고별 기초자료 및 기수령 임금’ 중 ‘사내협력사업체 입사일’란 기재의 각 해당 날짜로부터 ‘고용의무발생일’란 기재의 각 해당 날짜의 전날까지 근로를 제공한 부분에 대한 임금 차액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피고 소속 직원들 중에 위 원고들과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없기 때문에 차별적 처우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단순히 임금 차이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불법행위가 성립하지도 않으므로, 위 원고들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2) 관계 법령 및 관련 법리

○ 구 파견법은, ‘차별적 처우’라 함은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제2조제7호),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임을 이유로 사용사업주의 사업내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에 비하여 파견근로자에게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제21조제1항), 파견근로자는 차별적 처우를 받은 경우 노동위원회에 그 시정을 신청할 수 있는데(제21조제2항), 이에 따른 시정신청 그 밖의 시정절차 등에 관한 분쟁에 있어서 입증책임은 사용자가 부담한다(제21조제3항,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4항 준용)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파견법 제34조제1항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에 관하여, 파견 중인 근로자의 파견근로에 관한 사항 중 근로계약, 임금 등(근로기준법 제15조 내지 36조, 제39조, 제41조 내지 제48조, 제56조, 제60조, 제64조, 제66조 내지 제68조 및 제78조 내지 제92조)에 관한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는 파견사업주를 사용자로 보고, 근로시간, 휴식 및 안전 등(근로기준법 제50조 내지 제55조, 제58조, 제59조, 제62조, 제63조 및 제69조 내지 제75조)에 관한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는 사용사업주를 사용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파견사업주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용사업주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때에는, 사용사업주는 당해 파견사업주와 연대하여 책임을 지는데, 이 경우 근로기준법 제43조 및 제68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파견사업주 및 사용사업주를 근로기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자로 보아 동법을 적용한다(구 파견법 제34조제2항).

○ 근로기준법 등에서 말하는 차별적 처우란 본질적으로 같은 것을 다르게, 다른 것을 같게 취급하는 것을 말하며, 본질적으로 같지 않은 것을 다르게 취급하는 경우에는 차별 자체가 존재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등에서 금지하는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우선 그 전제로서 차별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사람과 그가 비교대상자로 지목하는 사람이 본질적으로 동일한 비교집단에 속해 있어야 한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에 따라 비정규직인 계약직에서 일반직으로 전환되는 직원들과 공개경쟁시험을 통해 일반직으로 임용되거나 정규직 내의 직렬 통합에 따라 일반직으로 자동 전환된 직원들 사이에는 임용경로에 차이가 있고, 공단이 비정규직 근로자를 차별할 의도로 형식적으로만 임용경로를 구분해 놓은 것이라고 보이지 않을 뿐 아니라 대상자에 따라 일반직 임용경로가 다르게 적용된 것에는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며, 임용경로의 차이에서 호봉의 차이가 발생한 것이므로, 위 전환 직원들과 공개경쟁시험을 통해 일반직으로 임용된 직원들 또는 정규직인 업무직에서 일반직으로 자동 전환된 직원들이 본질적으로 동일한 비교집단에 속한다고 볼 수 없어, 부칙조항이 근로기준법 제6조의 차별금지 조항에 위배되지 않는다(대법원 2015.10.29. 선고 2013다1051 판결 등 참조).

○ 근로관계법은 근로조건 등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특정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여기서 ‘불리한 처우’란 사용자가 임금이나 그 밖의 근로 조건 등에서 특정근로자와 비교대상근로자를 다르게 처우함으로써 특정근로자에게 발생하는 불이익 전반을 의미하며,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경우란 특정근로자를 달리 처우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달리 처우할 필요성이 인정되더라도 방법·정도 등이 적정하지 아니한 것을 뜻한다. 또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는, 개별 사안에서 문제가 된 불리한 처우의 내용 및 사용자가 불리한 처우의 사유로 삼은 사정을 기준으로, 급부의 실제 목적, 고용형태의 속성과 관련성, 업무의 내용 및 범위·권한·책임, 노동의 강도·양과 질, 임금이나 그 밖의 근로조건 등의 결정요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12.1. 선고 2014두43288 판결 등 참조).

○ 민법 제75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불법행위는 작위에 의한 경우뿐만 아니라 작위의무 있는 사람이 그것을 방지하여야 할 제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는 부작위로도 가능하다. 작위의무는 법적인 의무이어야 하므로 단순한 도덕상 또는 종교상 의무는 포함되지 않으나 작위의무가 법적인 의무인 한 그 근거가 성문법이건 불문법이건 상관이 없고 또 공법이건 사법이건 불문하므로, 법령, 법률행위, 선행행위로 인한 경우는 물론이고 기타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사회상규 혹은 조리상 작위의무가 기대되는 경우에도 법적인 작위의무는 있다. 그리고 불법행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으로서의 고의·과실과 손해 및 그 인과관계는 불법행위의 성립을 주장하는 자가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6.29. 선고 2017다211924 판결 등 참조).

3) 판단

앞서 본 인정사실, 인용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위 관계 법령 및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면, 비록 위 원고들이 동종 또는 유사 업무를 하는 피고의 생산직 근로자들보다 낮은 임금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단지 사내협력사업체 소속 근로자에 불과한 위 원고들(파견근로자)이 피고(사용사업주)의 고용의무발생일 이전 기간에 피고 직원들보다 낮은 임금을 받았다는 점이나 원고들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원고들에게 구 파견법에서 금지하는 차별적 처우가 있었다’거나 ‘사용사업주에 불과한 피고가 이에 대한 불법행위 책임을 부담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위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더 살필 필요 없이 모두 이유 없다.

① 구 파견법 제34조제1항에서는 파견근로에 관하여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가 각각 부담하는 사용자 의무의 범위를 명시하고 있는데, 근로계약, 임금 등(근로기준법 제15조 내지 36조, 제39조, 제41조 내지 제48조, 제56조, 제60조, 제64조, 제66조 내지 제68조 및 제78조 내지 제92조)에 관한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는 파견사업주를 사용자로 보고 있고, 사용사업주는 단지 ‘파견사업주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용사업주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때’에 당해 파견사업주와 연대하여 책임을 부담할 뿐이다(같은 조제2항). 설령, 임금에 관한 차별적 처우가 존재하여 파견근로자가 구 파견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신청할 경우라도, 그 상대방은 파견사업주가 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2011.3.24. 선고 2010두29413 판결의 원심 판결인 서울고등법원 2010.12.1. 선고 2010누2854 판결 등 참조). 임금에 관한 차별적 처우의 경우, 구 파견법 제21조에서 정한 시정명령신청 상대방도 아닌 사용사업주에 대하여 같은 조항 위반으로 인한 독자적인 불법행위 책임을 묻기는 어려워 보인다.

② 위 원고들은 모두 각자 소속된 사내협력사업체들과 사이에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그 사내협력사업체들로부터 근로계약에 따른 임금을 지급받았다. 그 임금은 각자 체결한 근로계약의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경우에 따라서는 사내협력사업체내의 다른 근로자나 피고 소속 생산직 근로자보다 높은 임금을 지급받을 수도 있는데, 근로계약 당사자도 아닌 피고가 이에 대한 직접적 책임을 부담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③ 피고는 사내협력사업체들과 사이에 체결한 용역도급계약에 따른 금액을 모두 지급하고, 위 원고들로부터 파견근로를 제공받았다. 이 사건에서, 피고가 위 원고들에게 차별적 처우를 하기 위하여 사내협력사업체들과 사이에 위 용역도급계약에 따른 금액을 부당하게 낮게 책정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④ 설령 피고가 위 원고들에 대한 임금지급에 관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의 고용의무가 발생하기 전의 기간의 경우, 파견근로자인 위 원고들과 피고 소속 정규직 직원들은 서로 다른 회사에 서로 다른 임용경로를 통하여 입사하였는데, 피고가 위 원고들을 차별할 의도로 형식적으로만 소속 회사 및 임용경로를 구분해 놓은 것이라고 보이지 않을 뿐 아니 라, 사내협력사업체와 피고 소속 근로자들의 각 고용형태의 속성과 관련성, 업무의 내용 및 범위·권한·책임 등을 고려할 때,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그 임금 차이의 정도가 불합리하게 커 보이지도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그와 같은 임금 차이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단순히 위와 같은 임금 차이만으로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거나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5.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들

피고는 구 파견법 제6조의2제3항의 직접고용의무 규정에 따라 원고들에게 직접 고용의무일로부터 피고의 생산기술직 근로자(A) 또는 기능직 근로자(B)와 동일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피고의 생산기술직 근로자 또는 기능직 근로자로서 받아야 할 임금과 기존 사내협력사업체로부터 받은 임금의 차액 상당액인 별지3 ‘청구금액표’ 중 ‘청구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액 및 그 중 원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설령 원고들과 피고의 관계가 근로자파견관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피고 직원 중에는 원고들이 수행한 업무와 동종·유사한 업무를 수행한 사람이 없으므로, 피고가 원고들에게 피고의 생산기술직 근로자나 기능직 근로자와의 임금 차액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

 

나. 직접고용의무 이행시의 근로조건

1) 관계 법령과 관련 법리

○ 구 파견법(2006.12.21. 법률 제8076호로 개정된 것) 제6조의2 제3항제1호는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는 경우 파견근로자의 근로조건에 관하여 “사용사업주의 근로자 중 당해 파견근로자와 동종 또는 유사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에 의할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제정 파견법’(2006.12.21. 법률 제80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직접고용 간주 규정에 따라 사용사업주가 직접고용한 것으로 간주되는 파견근로자의 근로조건은 사용사업주의 근로자 중 해당 파견근로자와 동종 또는 유사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가 있을 경우 그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근로조건과 동일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2016.1.28. 선고 2012다17806 판결 참조).

○ 어떤 근로자의 업무가 파견근로자의 업무와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 등에 명시된 업무 내용이 아니라 근로자가 실제 수행하여 온 업무를 기준으로 하되, 이들이 수행하는 업무가 서로 완전히 일치하지 않고 업무의 범위 또는 책임과 권한 등에서 다소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주된 업무의 내용에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들은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이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4.12.24. 선고 2012두21857 판결 참조).

2) 원고들에게 적용될 근로조건

가) 위 인용증거들(특히, 을 제19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A의 순천공장은 공장장, 생산파트, 지원파트, 파견조직으로 업무구분이 가능하고, 근로자는 중역, 관리사무직, 생산기술직으로 구분된다. 중역은 공장장과 생산파트와 지원파트의 각 책임자로 총 3-4명이고, 나머지 근로자는 위 업무구분이나 해당 업무의 구체적 내용을 구별하지 않고 관리사무직은 직급별로 부장, 차장, 과장, 대리, 4급, 5급, 계약/일반직으로 나뉘며, 생산기술직은 직급별로 직장, 반장, 반대, 사원으로 나뉜다.

② 사내협력사업체의 근로자 중 일부가 A에 채용되어 채용 전 업무에 그대로 종사하고 있고, A는 이들을 생산기술직 근로자로 대우하였다.

③ B은 A를 흡수합병하면서 위 생산기술직 근로자를 모두 기능직 근로자에 편입시켰다.

④ A는 생산기술직 근로자에 대하여 단일한 초임표를 적용하였고, B은 기능직 근로자에 대하여 단일한 호봉임금표을 적용하였다.

나) 위 인정사실에다, 앞서 본 피고의 직원들이 직접 담당하는 업무 내용과 사내협력사업체의 근로자들이 담당하는 업무 내용, 사내협력사업체의 근로자들이 피고 직원들과 하나의 작업집단으로 각 해당 공정을 수행한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원고들이 수행한 각 업무는 A의 업무구분상 생산파트와 지원파트 중 각 해당 공정의 생산기술직 근로자의 업무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고 할 것이므로(원고들은 A의 근로자 분류 기준상으로도 생산기술직 근로자로 분류될 수밖에 없다), 원고들에 대하여는 A의 생산기술직 근로자(B에 흡수합병된 이후로는 기능직 근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적용된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 근로조건이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만, 원고들은 직접고용간주일을 기준으로 피고의 생산기술직 직급 중 가장 낮은 ‘사원’이 되었다는 전제에서 모두 ‘사원’에 해당하는 임금을 청구하고 있을 뿐이므로, 원고별로 피고의 생산기술직 근로자 중 동일·유사한 직급을 구체적으로 특정할 필요는 없다.

3)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직접고용의무가 성립한 날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기간(2008.8.분부터 2016.12.분까지 중에서 원고들의 소제기일별로 다른데, 원고들의 소제기일은 별지5 ‘원고별 기초자료 및 기수령 임금’ 중 ‘소제기일’란 기재 각 해당 날짜와 같다) 동안 피고의 생산기술직 근로자(내지 기능직 근로자)로서 받을 수 있었던 임금(이하 ‘기준임금’이라 한다)에서, 원고들이 같은 기간 동안 사내협력사업체들로부터 수령한 임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 상당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임금 차액 상당액의 산정

1) 연도별 기준임금의 산정

가) 피고의 생산기술직 근로자(내지 기능직 근로자)의 임금체계 피고의 생산기술직 근로자의 임금은 기본급, 직급수당, 직책수당, 근속수당, 자격수당, 가족수당, 법정수당(연장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연차수당), 기타수당, 정기상여금, 단체협약상 약정금 등으로 구성된다.

나) 월별 기준임금의 산정

(1) 호봉수

을 제181 내지 184, 22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아래와 같이 생산기술직 근로자들에게 호봉을 부여한다.

① A의 생산기술직 근로자는 근무연차에 따른 연봉을 지급받는다(호봉제로 설명하면 1년에 1호봉씩 승급한다고 볼 수 있다).

② B의 기능직 근로자는 매년 1월과 7월에 각 1호봉씩 매년 2호봉 승급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승급일 현재 근속기간이 만 6개월에 미달되는 사람은 승급에서 제외시킨다.

③ 피고는 BF노동조합과 임금교섭을 하여 2015년과 2016년에 근로자들에 대한 특별승급을 실시하였다. B은 2014.11.1.을 기준으로 A 직원들의 기존 호봉을 B의 호봉체계로 환산하여 인정하기로 하였다(원고들은 2015년을 기준으로 B의 호봉제 로 환산하였으므로, 그에 따른다).

④ 2008.8.경부터 2016.12.경까지 피고의 생산기술직 근로자의 호봉은 별지7-1 ‘호봉가산표’ 기재와 같다.

위 기준에 따라 원고들에게 각 직접고용간주일을 입사일로 보고 호봉을 부여하면, 별지6 ‘기준임금’ 중 각 기간별 호봉란의 해당 기재와 같다.

(2) 통상시급, 통상임금, 기본급, 일시금

위 인용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생산기술직 근로자에게 부여한 호봉에 따라 ① 2008.8.부터 2014.2.까지 지급한 통상시급, 통상임금, 성과급 등(일시금)과 ② 2014.3.부터 2016.12.까지 지급한 기본급은 별지7-2 ‘호봉별 임금표’ 중 각 해당란 기재 금액과 같다.

(3) 제수당(근속수당, 직급수당)

(가) 근속수당

을 제193, 19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생산기술직 근로자에게 매월 아래 표와 같이 근속수당을 지급하되, 매년 3월, 6월, 9월, 12월에 근속기간을 재산정하여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표 생략>

위 기준에 따라 원고들의 근속수당을 정리하면, 별지8 ‘근속수당’ 표 중 각 연도별 소계란 기재의 각 해당 금액과 같다(다만, 원고들은 각 고용의무발생일 이후의 근속수당만을 청구하였다).

(나) 직급수당

을 제193, 195, 26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A는 생산기술직 근로자에게 매월 아래 표와 같이 직급수당을 지급하되, 입사일의 다음 달에 근속기간을 재산정하여 지급한 사실, ② B은 2015.1.1.을 기준으로 A의 직원들을 근속기간에 따라 B의 직급으로 환산하기로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표 생략>

다만, 원고들은 고용의무발생일 이후부터 2014년까지의 직급수당만 청구하고 있고, 이를 위 기준에 따라 정리하면, 별지9 ‘직급수당’ 표 중 각 연도별 소계란 기재 각 해 당 금액과 같다(원고들은, B의 직급수당 지급기준이 적용되는 2015.1. 이후의 직급수 당을 청구하지 않았다).

(4) 시간외 근로수당(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연장근로

수당)

(가) 통상시급

원고들에게 적용되는 피고의 통상시급액 중 ① 2008.8.부터 2014.2.까지의 통상시급은 앞서 본 바와 같고, ② 2014.3.부터 2016.12.까지의 통상시급은 ‘기본급 + 제수당 ÷ 12개월) ÷ 240시간’으로 산출할 수 있으며, 이는 별지6 ‘기준임금’ 중 각 해당 기간 통상시급 기재의 해당 금액과 같다.

(나) 계산

(1) 갑 제181 내지 183, 185 내지 19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의 시간외 근로시간은 별지 10-1 ‘시간외 근로수당’ 중 ‘연장근로’, ‘휴일근로’, ‘야간근로’, ‘휴일연장’란 기재의 각 해당 시간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① 원고 CO(6)는 2010년 11월, ② 원고 CE(14)은 2010년 9월 ~ 2014년 10월, ③ 원고 CH(33)은 2010년 11월 ~ 같은 해 12월, 2012년 12월, ④ 원고 CI(34)는 2010년 11월 ~ 2011년 7월, 2012년 2월 ~ 2014년 9월, 2016년 1월 ~ 같은 해 12월, ⑤ 원고 F(50)는 2013년 12월 ~ 2014년 11월, ⑥ 원고 1(51)은 2014년 11월에도 시간외 근로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여기에 앞서 본 통상시급과 가산율을 곱하여 산출한 ‘연도별 시간외 근로수당’은 별지 10-1 ‘시간외 근로수당’ 중 ‘연 소계’란 기재 각 해당 금액과 같다.

(2) 이에 대하여 별지 10-2 ‘야간근로 70시간 일괄적용’의 해당 원고들은, 자신들이 급여명세서를 제출하지 못한 기간의 야간근로시간과 관련하여, 3개조, 3교대 근무원칙에 따라 교대조 근무를 하였기 때문에 ‘월 평균 70시간’의 야간근로를 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인용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위 원고들이 제출한 각 급여명세서에 의하여 인정되는 월 야간근로시간이 70시간에 이르지 못한 경우가 많은 점, ② 원고별 야간근로시간이 일정하지도 않은 점, ③ 위 원고들의 개인사정으로 일정기간 야간근로를 하지 못하였을 개연성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순천공장에서 교대조로 근무하는 협력회사 근로자들이 3개조, 3교대로 근무하였다는 사실 및 원고들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위 원고들이 주장하는 기간에 월 70시간의 야간근로를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위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피고의 ‘휴일연장근로수당 과다산정’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들이 휴일연장근로수당을 산정함에 있어 휴일근로수당 및 연장근로수당을 중복하여 가산하였으므로, 이는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원고들이 주장하는 휴일연장근로수당은, 대법원 2018.6.21. 선고 2011다 112391 판결에서 중복가산이 부정된 1주당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에 대한 것이 아니라, 휴일근로시 기본근로시간 8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에 대한 것에 불과한 점, ② 이러한 휴일연장근로에 대한 중복가산조차 부정할 경우, 휴일연장근로가 확대되어 근로자에게 휴일을 보장하고자 하는 근로기준법의 취지가 잠탈될 우려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주장하는 취지의 휴일연장근로수당에 대하여는 휴일근로수당과 연장근로수당의 중복가산을 허용하여 통상시급의 100%를 가산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5) 정기상여금

을 제181 내지 184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생산기술직 근로자에게 아래와 같이 산출한 정기상여금을 지급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위 기준에 따라 원고들의 정기상여금을 계산하면 별지6 ‘기준임금’ 중 각 ‘상여금’란 해당 기재와 같다.

① 2008년부터 2014년까지 : [월 통상임금 + 30시간(또는 45시간)의 통상임금] × 750%

② 2015년부터 2016년까지 : 평균임금의 800%

(6) 일시금(성과금 등)

갑 제183호증, 을 제181 내지 184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생산기술직 근로자에게 아래와 같이 산출한 일시금(성과금 등)을 지급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위 기준에 따라 원고들의 일시금(성과금 등)을 계산하면 별지6 ‘기준임금’ 중 각 ‘일시금’란 해당 기재와 같다. <표 생략>

(7) 자녀교육지원 약정금

갑 제195 내지 199호증, 을 제182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2008년부터 2016년까지 BF노동조합(피고 지회)과 사이에,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생산기술직 근로자에게 자녀의 학자금 등을 지급하기로 단체협약을 체결한 사실이 인정된다.

① 대학교 학자금, 중·고등학교 학자금 전액 : 2008년부터 2013년까지는 3년 이상 근속 근로자에게 지급하고, 2014년부터 2016년까지는 1년 이상 근속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② 미취학 자녀 지원비 : 미취학 자녀에 대하여 취학 전 1년간 60만원을 지급 한다(단, 2016년부터는 80만원을 지급한다).

위 기준에 따라 원고 CB, CP, CI가 피고로부터 받아야 할 자녀교육지원 약정금은 별지11 ‘자녀교육지원 약정금’ 중 ‘약정금 총액’란 기재의 각 해당 금액과 같다(위 원고들은 사내협력사업체로부터 자녀교육지원 약정금을 수령하지 않아 공제할 부분이 없다).

(8) 일시금 및 자녀교육지원 약정금에 관한 피고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B이 A를 합병할 당시 원고들은 피고가 상정했던 지급대상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위와 같은 일시금 및 약정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과 인용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위와 같은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B이 이 사건 소송 중에 A를 합병할 당시, 위와 같은 단체협약에 따른 일시금과 자녀교육지원 약정금 등의 지급의무까지 부담할 수 있음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피고가 위 주장의 근거로 들고 있는 대법원 2009.12.24. 선고 2009다76713 판결, 대법원 2004.5.14. 선고 2002다23185 판결 등은 사안을 달리하여 이 사건에 원용하기 어렵다).

다) 연도별 기준임금

앞서 본 바와 같이 계산한 기준임금을 연도별로 합산한 원고들의 연도별 기준 임금은 별지12 ‘연도별 임금 차액 및 지연손해금’의 기준임금 구간 중 ‘2008년’란부터 ‘2016년’란까지 각 기재된 해당 금액과 같다(앞서 고용의무발생일 이전 기간에 대한 임금 차액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던 원고들의 경우, 고용의무발생일이 속한 연도의 총 근무일 중 1개월 미만은 버리는 방식으로 근무월수를 산정하여 위 연도의 상여금 및 일시금을 산출하였다).

2) 계산

가) 원고들의 기수령 임금 공제

(1) 원고들은, 피고에 대하여 위 연도별 기준임금에서 원고들이 사내협력사업체로부터 받은 기수령 임금을 공제한 나머지를 청구하고 있다. 원고들의 연도별 기수령 임금은 별지12 ‘연도별 임금 차액 및 지연손해금’ 표의 ‘기수령 임금’ 부분 중 ‘2008년’란부터 ~ ‘2016년’란 기재의 각 해당 금액과 같고, 이를 위 연도별 기준임금에서 공제하여 연도별 임금 차액을 산출하면, 같은 표의 ‘연도별 임금 차액 및 지연손해금’ 부분 중 ‘0000년 임금차액’란 기재의 각 해당 금액과 같다.

(2) 위와 같이 산출한 각 연도별 임금 차액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바와 같이 각 그 다음해 1월 1일부터 2017.12.31.까지 상법에서 정한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계산하면[회사가 근로자들과 체결한 근로계약은 보조적 상행위이므로 그에 따른 임금채권에 대하여는 상사법정이율이 적용되고(대법원 1977.4.12. 선고 76다497 판결 등 참조), 상법 제54조의 상사법정이율이 적용되는 ‘상행위로 인한 채무’에는 상행위로 인하여 직접 생긴 채무뿐만 아니라 그와 동일성이 있는 채무 또는 그 변형으로 인정되는 채무도 포함되므로 그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에도 상사 법정이율이 적용된다(대법원 2014.11.27. 선고 2012다14562 판결 등 참조)], 별지12 ‘연도별 임금 차액 및 지연손해금’ 표의 ‘연도별 임금 차액 및 지연손해금’ 부분 중 각 ‘0000년분에 대한 지연손해금’란 기재의 해당 금액과 같다.

(3) 위 연도별 임금 차액 및 이에 대한 2017.12.31.까지의 지연손해금 합계는 별지4 ‘인용금액표’의 ‘①임금차액합계’란 및 ‘②2017.12.31.까지의 지연손해금’란 기재의 각 해당 금액과 같다.

나) 자녀교육지원 약정금의 합산 및 통상임금소송 인용금액의 공제 위와 같이 산출한 연도별 임금 차액 및 이에 대한 2017.12.31.까지의 지연손해금에 앞서 본 자녀교육지원 약정금을 합산하고, 원고들이 구하는 바와 같이 피고를 상대로 임금을 청구하는 기간 중 사내협력사업체를 상대로 통상임금소송을 제기하여 인용된 금액(광주고등법원 2017나10274 사건에서 인용된 금액으로, 별지4 ‘인용금액표’ 중 ‘④통상임금소송 공제분’란 기재의 각 해당 금액과 같다)을 공제하면, 별지4 ‘인용금액표’ 중 ‘⑤인용금액’란 기재의 각 해당 금액과 같다.

 

라. 소결론

1) 통상임금소송 공제분이 2017.12.31.까지의 확정된 지연손해금을 초과하는 원고들(별지4 ‘인용금액표’ 중 ‘⑥공제분의 지연손해금 초과 여부’란에 각 ‘초과’로 표시된 원고들)

피고는 위 원고들에게 임금 차액으로, 별지4 ‘인용금액표’ 중 ‘⑤인용금액’란 기재의 각 해당 금액 및 각 이에 대하여 2018.1.1.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당심 판결선고일인 2019.9.20.까지는 상법에서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하 ‘특례규정’이라고 한다) 부칙 제2조제1항, ‘구 특례규정’(2019.5.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정한 연 15%(개정된 ‘특례규정’이 시행되기 전 이 사건 제1심의 변론이 종결되었다)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통상임금소송 공제분이 2017.12.31.까지의 확정된 지연손해금에 미달하는 원고들(별지4 ‘인용금액표’ 중 ‘⑥공제분의 지연손해금 초과 여부’란에 각 ‘미달’로 표시된 원고들)

피고는 위 원고들에게 임금 차액으로, 별지4 ‘인용금액표’ 중 ‘⑤인용금액’란 기재의 각 해당 금액 및 그 중 같은 표의 ‘①임금차액합계’란 기재의 각 해당 금액에 대하여는 2018.1.1.부터 위 2019.9.20.까지는 상법에서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특례규정’ 부칙 제2조제1항, ‘구 특례규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원고 F(50)의 경우

위 원고의 경우, 위 통상임금 소송의 인용 금액(별지4 ‘인용금액표’ 중 ‘④통상임금소송 공제분’란 기재의 각 해당 금액)이 별지4 ‘인용금액표’ 중 ‘①임금차액합계’란 기재의 각 해당 금액 및 이에 대한 2017.12.31.까지의 지연손해금을 합한 금액을 초과하므로, 이를 공제하면 추가로 지급할 임금 차액이 존재하지 아니한다(위 원고에 대한 별지4 ‘인용금액표’ 중 ‘⑤인용금액’란 기재의 각 해당 금액은 0원으로 표시하였다). 따라서 위 원고의 손해배상청구 주장은 이유 없다.

 

6.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고용의사표시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당심에서 확장 및 감축된 부분을 포함하여, 위 제5의 라. 1), 2)항 기재 각 원고들의 손해배상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모두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고, 위 원고들의 나머지 손해배상청구 및 원고 F의 손해배상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 중 고용의사표시청구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이 부분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제1심판결의 금전지급 청구 부분 중 ① 원고 F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위 원고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② 위 제5의 라. 1), 2)항 기재 각 원고들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제1심판결 중 원고들의 각 근로자지위확인청구 부분과 원고 C, D, E의 각 손해배상청구 부분은 모두 소취하로 실효되었다), 위 원고들의 항소를 일부씩 받아들여 당심에서 확장 및 감축된 청구를 포함하여 이 부분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태현 윤봉학 장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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