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9.7.9. 선고 2018나2031420 판결】
• 서울고등법원 제38민사부 판결
• 사 건 / 2018나2031420 근로자지위확인
• 원고, 항소인 / A
• 피고, 피항소인 / B 주식회사
• 제1심판결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6.14. 선고 2016가합554414 판결
• 변론종결 / 2019.05.14.
• 판결선고 / 2019.07.09.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고용의 의사표시를 하라.
<이 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갑 제26 내지 54호증을 비롯하여 원고가 당심에서 제출한 증거들을 고려하더라도, 원고와 피고 사이에 묵시적 근로관계 또는 근로자파견관계가 성립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박영재(재판장) 박혜선 강경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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