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국가보훈처에서는 2005년부터 시작되는 ‘찾아가는 이동보훈복지 서비스(BOVIS)’는 65세 이상 고령의 보훈대상자 중 치매·중풍 등 노인성 질환자나 독거노인 등으로 거동이 불편하고 가족으로부터 제대로 된 보호를 받지 못하는 자에게 보훈복지사와 보훈도우미가 정기적으로 찾아가 가사·간병 등 재가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이와 관련 ‘찾아가는 이동보훈복지 서비스(BOVIS)’를 위해 기간제근로자로 채용한 업무보조 운전원이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3호에서 규정된 복지지원 인력에 해당되어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제한 예외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 시>
❍ 귀 질의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회신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 2005년부터 시작되는 ‘찾아가는 이동보훈복지 서비스(BOVIS)’는 65세 이상 고령의 보훈대상자 중 치매, 중풍 등 노인성 질환자나 독거노인 등으로 거동이 불편하고 가족으로부터 제대로 된 보호를 받지 못하는 자에게 보훈복지사와 보훈도우미가 정기적으로 찾아가 가사·간병 등 재가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서 「국가보훈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복지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려는 취지로 보임.
- 이러한 ‘찾아가는 이동보훈복지 서비스(BOVIS)’를 적시에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해서는 관할구역이 넓은 행정구역의 특성을 감안하여 기동성을 갖춘 현장이동이 긴요하다고 보이며, 이는 동 서비스 업무의 본질적 내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바,
- 업무보조 운전원을 활용하여 보훈복지사와 보훈도우미의 현장이동을 지원하는 한편 노인·의료물품 전달과 같은 부수적인 복지서비스도 이루어진다면 이는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복지증진 및 생활안정을 위해 복지지원인력을 운용하는 경우”에 해당될 수 있다고 사료됨.
【차별개선과-4117, 2007.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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