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지방자치단체에서 매년 봄(2.1~5.15)과 가을(11.1~12.15)에 걸쳐 총 150일간 산불감시요원 50명을 고용하고 있는데, 동일 인물을 반복하여 고용할 경우 기간제법에 따라 그 계속 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한 시점(매년 150일씩 합산)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되는지 여부
<회 시>
❍ 기간제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동 2년을 초과한 시점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함.
- 이 경우 ‘계속근로기간’이라 함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는 바, 원칙적으로 근로게약기간의 만료로 고용관계는 종료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원칙임.
- 그러나, 기간의 단절이 있는 근로계약이 수년간 반복되어 계약을 계속 체결하는 것이 관행화되어 있고, 노사당사자 모두 그렇게 기대하면서 사실관계에 있어서도 특정기간이 도래하면 재계약을 체결한 후 동일한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그 대상으로서 임금을 지급하는 형태의 근로관계가 반복되었다면, 이 경우는 반복적으로 체결한 근로계약 전 기간을 계속근로로 인정할 수도 있을 것임.
- 다만, 귀 질의의 경우 동일한 근로자에 대하여 수년간 산불감시원으로서 재계약을 체결하여 온 것은 사실이나, 매번 20% 정도 인원이 교체되어 왔고, 지원자가 많아 일정부분 선발절차가 이루어진다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이는 산불감시의 특성상 인근지리에 밝은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모집 채용한 결과일 뿐 계속근로로 보기 어렵다고 사료되며, 매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고용관계가 종료된다고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됨.
【차별개선과-4163, 2007.11.21】
'근로자, 공무원 > 기간제, 파견, 고령자 등' 카테고리의 다른 글
B회사에서 사용하던 파견직 운전기사를 A회사로 전적 하면서 A회사에서 계속 사용할 경우 파견기간 기산점【비정규직대책팀-4542】 (0) | 2013.12.12 |
---|---|
필리핀 친구가 한국에서 4년전부터 파견근로자로 공연(가수)을 하고 있는데 정규직전환이 가능한지【비정규직대책팀-4514】 (0) | 2013.12.12 |
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가능 여부 및 근로계약의 종료시점【비정규직대책팀-4450】 (0) | 2013.12.12 |
‘카메라수리 및 조작업무’가 파견대상업무인지【비정규직대책팀-4292】 (0) | 2013.12.12 |
‘찾아가는 이동보훈복지 서비스(BOVIS)’를 수행하기 위해 채용된 업무보조 운전원이 사용기간제한 예외에 해당되는지【차별개선과-4117】 (0) | 2013.12.12 |
부품물류사업장에서 혼재작업을 하는 경우 불법파견에 해당하는지【비정규직대책팀-4125】 (0) | 2013.12.12 |
용역업체 선임자를 통한 업무지시와 용역업무 일지 등에 공사측 확인란이 있는 경우 파견법 위반이 되는지【비정규직대책팀-4022】 (0) | 2013.12.11 |
청소년수련관내 수영강사가 사용기간제한 예외에 해당되는지 여부【차별개선과-3996】 (0) | 2013.12.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