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수상스키 강사인 고인이 손님들을 보트에 태우고 수상스키를 타다가 물에 넘어져 지주막하출혈로 사망한 사건에서, 고인이 사업장의 영업개시 시간 이후 사업장 내부에서 직원이 운전하는 보트에 손님들을 태운 이상 개인운동이 아니라 시범 목적으로 수상스키를 탄 것으로, 업무와의 연관성이 단절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업무상 사고로 인정한 사례.


【서울행정법원 2024.7.11. 선고 2022구합70940 판결】

 

• 서울행정법원 제13부 판결

• 사 건 / 2022구합70940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 원 고 / A

• 피 고 / 근로복지공단

• 변론종결 / 2024.04.11.

• 판결선고 / 2024.07.11.

 

<주 문>

1. 피고가 2022.4.22.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B(19**.*.**.생 남자)은 C(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수상스키(또는 웨이크보드, 이하 별도로 구분하지 않고 ‘수상스키’라 한다) 강사로 근무한 사람이다.

나. B는 2021.7. **. 08:20경 이 사건 사업장의 직원인 D가 운전하는 보트에 줄로 연결된 수상스키를 타다가 물 위로 넘어졌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같은 날 22:55경 지주막하출혈로 사망하였다.

다. B(이하 ‘고인’이라 한다)의 배우자인 원고는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22.4.22. ‘이 사건 사고는 고인이 사적 행위인 개인운동을 하다가 발생하였으므로 업무수행 중에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부지급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증인 D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별지 생략>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고인은 여성 손님 3명이 보트에 탑승한 상태에서 개인운동이 아니라 수상스키 시범을 보여주면서 강습을 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제1호는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고 규정한다.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와 사업주 사이의 근로계약에 터잡아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당해 근로업무의 수행 또는 그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고(대법원 2010.4.29. 선고 2010두184 판결 등 참조), 업무상 재해의 발생에 관하여 재해발생원인 및 그 경위에 관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에는 간접적인 사실관계 등에 의거하여 경험법칙상 가장 합리적인 설명이 가능한 추론에 의하여 업무수행성 및 업무기인성을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 업무상 재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8.5.29. 선고 2007두3077 판결 등 참조).

고인이 여자 손님 3명(*○○, *○○, *○○, 이하 ‘손님들’이라 한다)을 보트에 태우고 직원 D에게 운전을 부탁하여 수상스키를 타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한 사실은 다툼이 없다. 그런데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와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고인이 수상스키를 탄 시점은 이 사건 사업장의 영업 개시시간(07:00~19:00) 이후였고, 그 장소는 이 사건 사업장 내부였던 점, ② 당시 보트를 운전한 D 역시 이 사건 사업장의 직원이었고, D는 보트를 통상적인 코스로 운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고인은 손님들을 보트에 탑승시키기 전에 지상교육을 실시하였고, 손님들 중 *○○은 수사기관에서 고인에게 강습료를 내고 1주일에 3-4회 정도 강습을 받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④ 수상스키 강사가 손님들에게 직접 시범을 보이는 것이 특별히 이례적인 강습 방식이라고 보기 어렵고, 개인운동을 위해서라면 굳이 손님들을 보트에 태운 상태에서 수상스키를 탈 이유를 찾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고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손님들에게 강습을 하면서 시범을 보여주기 위하여 수상스키를 타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설령 일부 사적인 목적이 있었다고 가정하더라도 업무시간 중에 사업장 내에서 손님들을 보트에 태우고 수상스키를 타는 활동을 한 이상 업무와의 연관성이 단절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이 사건 사고는 사회통념상 업무행위 중 발생한 것이라고 보이고, 그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1호가 규정하는 업무상 사고에 해당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당초 처분사유는 ‘고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업무수행 중이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런데 피고가 2022.9.7.자 답변서를 통해 추가한 처분사유는 ‘고인의 사인인 지주막하출혈이 이 사건 사고로 발병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이 사건 사고와 고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취지로 보인다)’는 것으로 위 처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러한 처분사유 추가가 허용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1.11.24. 선고 2009두19021 판결, 대법원 2021.7.29. 선고 2021두34756 판결 등 참조).

설령 위와 같은 처분사유 추가가 허용된다고 하더라도,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와 앞서 든 증거에 이 법원의 문서제출명령에 대한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역본부의 회신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부검 감정결과는 고인의 사인인 지주막하출혈이 내인성(비외상성)인지 아니면 외상성인지 명확하지 않다는 취지인 점, 그런데 고인이 지주막하출혈을 일으킬 만한 심한 기저질환을 앓고 있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하필 이 사건 사고 당시에 내적인 요인으로 지주막하출혈이 갑작스럽게 발병하였을 개연성도 떨어지는 점, 그렇다면 고인이 수상스키를 타다가 물 위에 쓰러지면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외상성 지주막하출혈을 입어 사망에 이르렀을 가능성이 충분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와 고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소결론

이 사건 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므로, 이와 달리 판단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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