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4.5.30. 선고 2023도14471 판결】
• 대법원 제2부 판결
• 사 건 / 2023도14471 최저임금법위반
• 피고인 / A
• 상고인 / 피고인
• 원심판결 / 수원지방법원 2023.9.19. 선고 2022노2810 판결
• 판결선고 / 2024.05.30.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서면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및 원심의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C(이하 ‘C’이라고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약 10명을 사용하여 양계장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2018.1.1.부터 2018.12.31.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최저임금 시간급 7,530원의 이상의 임금을, 2019.1.1.부터 2019.12.31.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최저임금 시간급 8,350원의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7.2.부터 2021.1.8.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D에게 2018년 1월부터 2019년 7월까지 임금을 지급하면서 제1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2)와 같이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시간급 7,194원을 지급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무죄 부분 제외)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2. 사실오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형사소송법 제383조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한하여 원심판결에 중대한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을 이유로 상고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채증법칙 위반 등을 내세우며 실질적으로 원심의 증거 선택 및 증명력에 관한 판단 내지 이에 기초한 사실인정을 탓하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3. 법령위반의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가. 근로기준법 제63조(이하 ‘이 사건 특례규정’이라고 한다) 제2호는 ‘동물의 사육, 수산 동식물의 채취·포획·양식 사업, 그 밖의 축산, 양잠, 수산 사업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4장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유급휴일에 관한 근로기준법 제55조와 연장·휴일근로 가산임금에 관한 근로기준법 제56조는 근로기준법 제4장에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이 사건 특례규정 제2호에서 정한 사업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위 각 조항들이 적용될 수 없다.
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운영하는 C은 병아리를 사육하여 유정란을 생산하는 사업장으로 보이고, 사업자등록증상으로도 C의 업태는 ‘축산업/농업/서비스업’으로 기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C의 사업은 이 사건 특례규정 제2호에서 정한 사업에 해당할 여지가 있고, 그와 같은 경우 이 사건 특례규정에 따라 C의 근로자에 대하여는 유급휴일에 관한 근로기준법 제55조와 연장·휴일근로 가산임금에 관한 근로기준법 제56조를 적용할 수 없다.
다. 그럼에도 원심은 C의 사업이 이 사건 특례규정 제2호에서 정한 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별다른 심리를 하지 아니한 채 C의 근로자인 D에 대하여 유급휴일에 관한 근로기준법 제55조와 연장·휴일근로 가산임금에 관한 근로기준법 제56조가 적용된다는 전제 하에,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이하 ‘비교대상 임금’이라고 한다)을 산정한 후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각 기간 동안의 각 비교대상 임금이 각 최저임금액에 미달한다는 이유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무죄 부분 제외)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이 사건 특례규정을 위반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권영준(재판장) 이동원(주심) 김상환 신숙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