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4.2.13. 선고 2012다29281 판결】
• 대법원 제2부 판결
• 사 건 / 2012다29281 임금
• 원고, 상고인 / A
• 피고, 피상고인 / 주식회사 B
• 원심판결 / 수원지방법원 2012.2.21. 선고 2011나20963 판결
• 판결선고 / 2014.02.13.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보충이유서’, ‘참고서면’의 각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일 기타 특정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기로 정하여져 있는 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서의 성질을 가지지 못할 뿐만 아니라 고정적 임금으로 볼 수 없다. 어떠한 임금이 이러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는 그 근로계약이나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내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근로계약 등에 명시적인 규정이 없거나 그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 임금의 성격이나 지급 실태, 관행 등 객관적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12.18. 선고 2012다94643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와 같은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실과 사정을 근거로 이 사건 휴가비 등이 각각의 지급 시기에 재직하고 있는 근로자만을 그 지급대상으로 하는 것이어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통상임금의 범위에 관한 대법원판례를 위반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소영(재판장) 신영철 이상훈(주심) 김용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