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업무(공무)상재해, 보상 등
- 업무회의 도중 사업주의 질책을 받고 20여 분만에 뇌지주막하 출혈로 사망한 것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서울행법 2019구합90845]
- 오토바이 배달원의 신호위반 교통사고도 업무상재해에 해당한다 [창원지법 2021구단10423]
- 음주를 하였더라도 출장중 안전성이 결여된 숙소창문으로 추락하여 사망.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창원지법 2020구합53840]
- 업무상 재해로 눈 수술을 받은 직후 사업주의 지시로 운전을 하여 출장을 다녀오다 중앙선 침범의 교통사고로 부상. 업무상 재해 [서울행법 2021구단50119]
- ‘양측 족관절 인대 불안정증’이 업무 수행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 [서울행법 2020구단21701]
- 진폐의 합병증에 대한 요양을 이유로 치료 및 개선 가능성이 없는 진폐증에 대한 장해 인정 거부는 불합리하다 [대법 2016두48485]
- 고혈압의 기저질환이 있었더라도 ‘대동맥박리’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 판결 [서울행법 2021구단2967]
- 별다른 준비기간 없이 곧바로 한겨울 추위에 노출되는 작업에 투입되었다 사망. 업무상 재해 [서울행법 2020구합68363]
- 추운 날씨에 실외에서 공공근로 중 심장질환 악화로 사망, 업무상 재해 [대법 2021두37687]
- 진폐정밀진단에 응하지 않은 채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진단서에 따른 진폐장해등급 상향을 요청한 사안 [서울행법 2021구단54272]
- 청력손실 분포가 전형적인 소음성 난청의 양상과 일부 다르더라도 소음노출기간과 골도청력상실정도에 비추어 소음성 난청이 인정된다 [서울행법 2020구단77025]
- 고혈압, 당뇨 등 개인적 소인이 있었더라도 과로와 업무상 스트레스의 영향을 인정하여 뇌출혈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 [서울행법 2019구단74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