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임금, 보수 등
- 구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 휴일근로에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휴일로 정하여진 날의 근로가 포함되는지 [대법 2014다41520]
- 경영평가성과급, 내부평가성과급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고, 중식보조비, 직급보조비는 통상임금 해당 [부산고법 2018나55282]
- 복지포인트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임금 및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대법 2019다261084]
- 2018년, 2019년 적용 각 최저임금 고시가 계약의 자유와 기업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2019.12.27. 헌재 2017헌마1366, 2018헌마1072)
- 괄임금약정이 성립했다고 봄이 타당하고,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내용이 아니므로 유효 [서울고법 2017나2020713]
- 공직선거법에서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수당 또는 실비를 보상하는 경우에 최저임금법이 적용되는지 [대법 2019도12765]
- 현업공무원 등의 공무원은 근무명령에 의하여 실제로 초과근무한 시간에 해당하는 초과근무수당의 지급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대법 2015두3492]
- 불이익하게 변경된 취업규칙상 근로조건이 이보다 유리한 내용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던 근로자에게 적용되는지 [대법 2018다200709]
-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하고, 복지포인트는 임금 및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법 2017다230079]
- 임금의 통화지급 원칙의 예외 근거가 되는 “법령”에 “조례”가 포함되는지 여부 [법제처 18-0687]
- 시설공단의 수영강사는 근로자에 해당하나,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에는 확정적 고의가 없다 [울산지법 2018고정988]
- 연차휴가수당 역시 취업규칙 등에 다른 정함이 없다면 마찬가지로 통상임금을 기초로 하여 산정할 수당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대법 2018다239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