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임금, 보수 등
-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한 법정수당 차액 청구가 신의칙에 위배되는지 [대법 2017다7170]
-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한 추가 법정수당 청구는 신의칙에 위배되어 허용될 수 없다 [대법 2015다71917]
- 특정 시점 재직 요건인 상여금은 고정성이 없어서 통상임금 해당하지 않는다 [창원지법 2013가합5947]
- 내부평가급과 성과연봉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고, 해외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대법 2018다249308]
-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의 시간급 환산방법은 합헌이다 [헌재 2019헌마15]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9조의2 제2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직상 수급인”의 범위 [법제처 20-0229]
- 자격수당 등의 명목으로 지급된 금품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적극) / 사용자의 신의칙 항변의 당부 [대법 2015다61415]
- 근무실적을 평가하여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정해지는 임금이 통상임금인지를 판단하는 기준(내부평가급의 통상임금성) [대법 2017다206670]
- 임금의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근속기간에 연동한다는 사정으로 통상임금성이 부정되는지 [대법 2014다41681]
-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법률관계 당사자 간 상대방에 대한 권리행사를 부정하기 위한 요건 (최저임금법 관련) [대법 2017다33759]
- 하수급인의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부담한다 [대법 2018도9012]
- 건강관리비·기본상여금·장려금 등은 통상임금에 해당하고, 추가 연장근로수당 등의 청구는 신의칙에 반하지 않는다 [대법 2016다56045, 560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