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3.4.20. 선고 2021구합72956 판결】

 

• 서울행정법원 제13부 판결

• 사 건 / 2021구합72956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 원 고 / A 주식회사

• 피 고 /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 피고보조참가인 / 별지1 피고보조참가인 목록 기재와 같다.

• 변론종결 / 2023.02.23.

• 판결선고 / 2023.04.2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21.5.3. 별지1 기재 피고보조참가인들과 원고 사이의 B/C(병합) A 주식회사 부당전직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 중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는 1976.3.29. 설립되어 상시 약 3,10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각종 공작기계 및 금속가공기계 제조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피고보조참가인들 중 D노동조합을 제외한 84명의 근로자들(이하 ‘참가인 근로자들’이라 한다)은 원고의 사내협력업체인 주식회사 E(이하 ‘E’ 또는 ‘협력업체1’이라 한다)에 47명, 유한회사 F(이하 ‘F’ 또는 ‘협력업체2’라 한다)에 37명이 각 입사하여 평택시 G에 있는 원고의 공장(이하 ‘평택1공장’이라 한다)에서 카파엔진 조립업무를 수행하던 사람들이다.

다. 피고보조참가인 D노동조합(이하 ‘참가인 노동조합’이라 한다)은 2001.4.13. 전국 금속 관련 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조직대상으로 설립된 전국단위 산업별 노동조합으로 조합원 수는 약 180,000명이고, 상급단체는 H노동조합총연맹이다. 참가인 노동조합은 2013.5.12. 경기지부 산하에 I지회(이하 ‘참가인 노동조합 지회’라 한다)를 결성하였으며, 여기에 참가인 근로자들을 포함하여 원고의 평택1, 2공장에서 근무하는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 약 160명이 가입하였다.

라. 협력업체1, 2는 2020.7.1. 참가인 근로자들에게 “원고와 체결한 도급계약을 변경함에 따라 근무 장소를 평택1공장에서 울산 울주군 K에 있는 원고의 공장(이하 ‘울산3공장’이라 한다)으로 변경하므로, 2020.8.10.부터 울산3공장으로 출근하라”는 취지의 통보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전보’라 한다).

마. 참가인들은 ① 주위적으로, 원고와 참가인 근로자들 간에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하는데, 원고가 참가인 근로자들에게 이 사건 전보를 한 행위는 부당전직이자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이고, ② 예비적으로, 원고가 사내협력업체인 협력업체1, 2와의 도급계약 변경을 통해 협력업체1, 2로 하여금 참가인 근로자들만 평택1공장에서 울산3공장으로 이 사건 전보를 하도록 하는 한편, 협력업체1, 2 소속 근로자들 중 원고를 상대로 직접고용의 의사표시를 구하면서 제기한 민사소송(이하 ‘이 사건 소송’이라 한다)을 취하하는 자(이하 ‘소 취하자’라 한다)와 부제소 합의를 한 자(이하 ‘부제소 합의자’라 한다)만 신설법인 주식회사 L(이하 ‘L’ 또는 ‘신설법인’이라 한다)에 고용승계되어 평택1공장에서 계속 근무하도록 한 행위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며 2020.8.25.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인정, 원상회복 조치, 부당노동행위 반복 금지, 구제신청 인용내용 게시 등을 신청하는 취지의 구제신청을 하였다[M/N(병합)].

바.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20.11.11. ① 주위적 신청에 관하여는, 원고와 참가인 근로자들 간에 묵시적 근로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는 이를 바탕으로 한 부당노동행위에 책임이 있는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아 당사자적격이 없다는 이유로 이를 각하하고, ② 예비적 신청에 관하여는, 원고가 부당노동행위의 주체가 되는 사용자에 해당하지만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를 기각하는 판정(이하 ‘이 사건 초심판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사. 참가인들은 2020.12.21.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다[O/C(병합)]. 중앙노동위원회는 2021.5.3. ① 주위적 신청에 관하여는 이 사건 초심판정과 같은 이유로 이를 각하하였으나, ② 예비적 신청에 관하여는, ㉠ 원고는 부당노동행위의 주체로서 사용자에 해당하고, 나아가 ㉡ 원고가 이 사건 전보를 통하여 이 사건 소송의 취하 또는 부제소 여부에 대한 참가인 노동조합 지회와 소속 조합원들의 의사결정에 지배력 내지 영향력을 행사한 것은 참가인 노동조합 지회의 조직과 운영 및 조합 활동을 심각하게 위축시킨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임을 인정하고, ㉢ 원고는 울산3공장으로 전보된 참가인 근로자들에 대해 원상회복 조치를 하여야 하며, ㉣ 원고는 재심판정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위 ㉡의 행위가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되었다는 내용의 공고문을 14일간 사내게시판 등에 게시하여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가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이를 일부 인용하는 판정(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9호증, 을가 제36 내지 38, 46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련 법령

 

별지2 기재와 같다. <별지 생략>

 

3.  원고 주장의 요지

 

가. 원고는 신설법인을 설립하여 기존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 중 일부를 고용승계하도록 할 만큼의 우월한 지위에 있지 않았고, 그 우월한 지위를 남용하여 협력업체들 내지 참가인 노동조합 지회 소속 조합원들의 자주적 의사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한 사실도 없으므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 제81조제1항제4호의 부당노동행위 당사자인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으며, 제84조제1항에서 말하는 구제명령을 이행하여야 할 당사자의 지위에 있는 사용자에 해당하지도 않는다.

나. 이 사건 소송을 취하하고 신설법인에 입사한 것은 이에 참여한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자발적인 결정에 따른 것이다. 설령 원고가 신설법인의 설립 및 이 사건 소송을 취하 및 부제소하는 등의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에 개입하였다고 하더라도, 평택2공장의 임대차계약 만료로 인하여 평택2공장에서 울산3공장으로 이전하는 것은 이 사건 합의가 있기 전부터 이미 예정되어 있었고, 그 이전에 따라 4D56엔진 생산에 차질이 발생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협력업체들의 의사를 타진하여 새로운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고용대책을 강구하는 과정에서 신설법인의 설립을 결정하는 경영상 판단을 하게 된 것일 뿐이다. 따라서 원고는 우월한 지위를 남용하거나 협력업체들의 자주적 의사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하여 참가인 근로자들의 근무지를 변경하도록 개입한 사실이 없고, 원고는 신설법인에게도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었으므로 신설법인에 소 취하자와 부제소 합의자만 고용승계 하도록 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원고가 참가인 근로자들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참가인 노동조합 지회의 조직과 운영, 활동 등에 영향력을 행사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설령 원고가 위와 같은 일련의 과정에 일부 개입하였다고 하더라도, 참가인 노동조합의 조직과 운영, 활동이 위축된 것과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의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다. 이 사건 재심판정 중 원고에 대하여 ‘참가인 근로자들에 대한 원상회복 조치’를 명한 부분은 중앙노동위원회의 권한 범위를 벗어난 것일 뿐만 아니라 그 내용이 불명확하고 이행가능성도 없어 위법하다.

 

4.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① 평택1공장, ② 평택시 P에 있는 공장(이하 ‘평택2공장’이라 한다), ③ 울산3공장, ④ 충남 서산시 Q에 있는 공장(이하 ‘서산공장’이라 한다) 등 4개의 공장(이하 ‘이 사건 각 공장’이라 한다)에서 R 주식회사(이하 ‘R’라 한다) 등 완성차 업체로부터 자동차엔진 생산을 도급받아 협력업체들과 함께 자동차용 카파엔진, 4D56엔진(디젤) 등을 생산하여 왔다.

2) 원고는 협력업체들과 하도급거래 기본계약 및 하도급거래 개별단가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평택1공장, 서산공장에서는 협력업체1, 2와 협력하여 카파엔진을, 평택2공장에서는 주식회사 S(이하 ‘S’ 또는 ‘협력업체3’이라 한다)와 협력하여 디젤엔진인 4D56엔진을 생산하였다. 평택1공장에는 설비 유지·보수업체인 주식회사 T(이하 ‘T’ 또는 ‘협력업체4’라고 한다)이 있다. 원고는 평택1공장, 울산3공장, 서산공장은 소유하고 있었고, 평택2공장은 주식회사 U(이하 ‘U’이라 한다)으로부터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었다. 원고는 이 사건 각 공장에 엔진생산을 위한 시설·장비 등을 갖추었고, 이를 협력업체들에게 사무실 임대료(월 40~70만 원)를 제외하고는 무상으로 제공하였다. 원고의 연도별 엔진생산 현황은 다음과 같다. <다음 생략>

3) 원고와 협력업체들의 자동차 엔진 생산은 ① 블럭, 헤드, 크랭크 등 엔진 주요 구성품 제조공정 → ② 엔진 주요 구성품을 정밀기계를 이용 절삭·가공하여 조립이 가능한 상태로 만드는 가공공정 → ③ 가공된 엔진 주요 구성품을 조립라인에 투입하여 사양에 따라 세부 부품을 결합하는 조립공정 → ④ 검수 후 출고 순으로 이루어진다. 평택1공장에서는 카파엔진을 생산하는데, 원고가 직접 고용한 근로자 91명이 외부에서 조달한 엔진 주요 구성품을 가공하여 조립라인에 공급하면 협력업체1, 2가 엔진을 조립·생산하며, 생산량은 연 평균 약 30만대이다. 평택2공장에서는 4D56엔진을 생산하는데, 원고가 엔진 주요 구성품을 외부에서 가공하여 공급하면 협력업체3이 엔진을조립·생산하며, 생산량은 연 평균 약 2만대이다[환경문제 등으로 디젤엔진인 4D56엔진의 수요가 감소하여 조업이 단축되자, 평택2공장(협력업체3)은 평균 주 1회 이상 휴업하였다]. 평택1, 2공장의 연도별 생산현황은 다음과 같다. <다음 생략>

4) 협력업체들에는 참가인 노동조합 지회(이하 ‘1노조’라고도 한다)와 Y연맹 소속 기업단위 노동조합(이하 ‘2노조’라고 한다)이 있었고, 참가인 노동조합이 교섭대표노동조합이었다. 2020.5. 기준 협력업체별 노동조합 현황은 다음과 같다. <다음 생략>

5) 참가인 근로자들을 포함한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은 2014.12.18.경부터 원고와 협력업체들 간에 체결한 이 사건 도급계약은 실질적으로 근로자파견 계약에 해당하므로 자신들이 각 협력업체에 고용되어 원고에게 파견된 때 원고의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며 원고를 상대로 직접고용의 의사표시를 구하는 총 6건의 이 사건 소송을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 제기하였다(2014가합4417, 2016가합9089, 2017가합9239, 2017가합9246, 2018가합10243, 2018가합10250). 사건이 병합되어 1심에서 총 3건의 판결이 선고되었는데, 협력업체1, 2, 3 소속 근로자들의 청구는 모두 인용되었고[①사건: 2014가합4417, 2016가합9089(병합)(2016.12.21. 선고), ②사건: 2017가합9239, 2018가합10250(병합)(2018.12.20. 선고)], 협력업체4 소속 근로자들의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으며[③사건: 2017가합9246, 2018가합10243(병합)(2020.2.13. 선고)], 위 각 1심판결에 대한 원고 또는 근로자들의 항소 또는 상고가 모두 기각되어 그대로 확정되었다[①사건: 서울고등법원 2017나2005844, 2005851(병합)(2018.5.29. 선고) 및 대법원 2018다243935, 243942(병합)(2021.7.8. 선고), ②사건: 서울고등법원 2019나2010758(2021.9.28. 선고) 및 대법원 2021다282657(2022.1.13. 선고), ③사건: 수원고등법원 2020나13461, 13478(병합)(2020.11.19. 선고) 및 대법원 2020다296079(2021.4.8. 선고)].

위 ①사건에 관한 대법원 2021.7.8. 선고 2018다243935, 243942 판결 중 이 사건과 관련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협력업체들’은 협력업체1, 2, 3을,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은 협력업체1, 2, 3 소속 근로자들을 각 지칭한다.) <다음 생략>

6) 각 협력업체별 1, 2노동조합 조합원 수, 이 사건 소송의 제기자 수 및 비조합원 수 등은 다음과 같다. <다음 생략>

7) 원고는 2019.10.경 평택2공장의 임대인인 U으로부터 2020.2.14. 임대기간이 만료될 예정이므로 위 공장을 인도하라는 취지의 통지를 받았다. 참가인 노동조합 지회는 2019.12.13. 협력업체 대표들에게 조합원의 고용안정을 위한 대책기구 구성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다. 이에 따라 협력업체 대표들과 참가인 노동조합 지회 집행부는 2019.12.경 고용안정대책기구(이하 ‘제1차 고용안정협의체’라 한다)를 구성하여, 2019.12.19.부터 2020.8.13.까지 총 31차례의 회의를 진행했다.

8) 제1차 고용안정협의체에서 참가인 노동조합 지회는 ① 임대기간이 만료되는 평택2공장을 대체할 공장을 평택에 마련하고 원고가 직접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을 고용하거나 자회사를 설립하여 고용을 승계하는 방안, ② 협력업체들이 평택1, 2공장을 통합하고 자신들과 신규 투자자가 별도의 법인을 설립하여 공장과 시설을 마련하고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을 고용 승계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에 협력업체 대표들은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① ‘노무RISK 해결을 위한 노동조합 자구안 마련’을 전제 조건으로 평택1, 2공장을 통합하여 별도의 공간에 독립회사를 설립하는 방안, ② 평택2공장만 울산3공장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역으로 제시하였으나,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아래 생략>

9) 제1차 고용안정협의체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던 중에 2020.5.경 평택2공장(협력업체3)을 울산3공장으로 이전하는 작업이 개시되었는데, 그 무렵인 2020.5.13. 참가인 노동조합 지회의 집행부 재선거(이하 ‘이 사건 재선거’라 한다)가 있었다. 이 사건 재선거에서는 ① 고용안정을 우선 과제로 보아 이 사건 소송을 취하하고 법인을 설립한다는 위 회사 제시안에 유화적인 후보(이하 ‘기호1 후보’라 한다), ② 독립된 법인의 설립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고 원고가 직접고용(참가인 노동조합 지회는 이를 ‘정규직화’라고 표현하였다)을 하여야 한다는 기존의 입장을 고수하는 후보(이하 ‘기호2 후보’라 한다)가 대결하였고, 투표결과 지회원 수 총 141명, 기호1 후보 33표 득표, 기호2 후보 107표 득표로 기호2 후보가 당선되었다.

10) 이 사건 재선거 다음 날인 2020.5.14. 협력업체3은 사내공고를 통해 소속 근로자들에게 2020.5.18.자로 울산3공장으로 출근할 것을 명령하였고, 소속 근로자 33명은 2020.5.18.(참가인 노동조합 지회 조합원들은 2020.5.19.)부터 울산3공장으로 출근하였다. 그 중 참가인 노동조합 지회 조합원들은 2020.5.23. 울산3공장으로의 출근을 거부하고 평택2공장으로 복귀하여 설비 이전 저지 투쟁을 시작하였다.

11) 이 사건 재선거가 있었던 2020.5.13. 이후 제1차 고용안정협의체는 사실상 결렬되었으며, 2020.5.27.경 협력업체2의 2노조 위원장 AD의 요구에 따라, 협력업체 대표들, 협력업체별 2노조 위원장 및 비조합원 대표들은 2020.5.말경 다시 고용안정대책기구(이하 ‘제2차 고용안정협의체’라 한다)를 구성하여, 2020.6.2.부터 6.11.까지 4회에 걸쳐 회의를 하였다.

12) 제2차 고용안정협의체의 2020.6.11.자 제4차 회의에서 ① 하청의 안정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원고가 지분의 약 30%를 투자하여 신설법인을 설립하고, ② 이 사건 소송을 취하하거나(이하 ‘소 취하’라 한다) 동일한 내용의 소송을 제기할 수 없으며(이하 ‘부제소 합의’라 한다), ③ 그 대가로 소 취하자에게는 4개 항목 총 2,950만원(㉠ 소송비용 보전금 650만원, ㉡ 상생격려금 500만원, ㉢ 중추적 역할기대 격려금 500만원, ㉣ 뉴스타트 격려금 1,300만원), 부제소 합의자에게는 위 ㉠~㉣ 중 ㉠을 제외한 3개 항목 총 2,300만원의 금전보상을 하고, ④ 소 취하자 및 부제소 합의자는 근로조건의 저하 없이 신설법인에서 고용을 승계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합의가 이루어졌다.

13) 이 사건 합의에 따라 2020.6.15. ‘L’라는 법인명으로 신설법인[원고가 약 30%, 주식회사 AH(대표이사 AI, 이하 ‘AH’라 한다)가 약 70%의 지분을 각 투자한 자본금 약 10억원에 기해 AI을 대표이사로 하여 설립되었고, 평택1공장에 주소를 두었다]이 설립되었다. 원고는 2020.6.경부터 2020.7.경까지 ① 협력업체1, 2, 3 소속 근로자 약 40명과 소 취하 및 금전보상에 관한 합의서를, ② 협력업체1, 2, 3 소속 근로자 약 75명과 부제소 합의 및 금전보상에 관한 합의서를 각 작성하여 체결하였고(협력업체4의 근로자들은 이 사건 소송의 1심에서 패소한 상태였으므로 이 사건 합의의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신설법인은 소 취하자와 부제소 합의자를 포함한 약 120명과 신규채용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다. 소 취하자들은 모두 참가인 노동조합의 지회 조합원이었는데, 소를 취하하면서 전원 탈퇴하였다. 이 사건 합의에 동의하지 않은 근로자는 참가인 근로자들 84명과 협력업체3 소속 근로자 18명 등 총 102명(이하 ‘이 사건 미합의 근로자들’라 한다)이며, 모두 참가인 노동조합 지회 조합원이다.

14) 평택1공장은 2020.6.15.부터 2020.7.31.까지 휴업하였는데, 그 기간 동안 원고는 약 350억 원을 투자하여 조립라인 자동화 설비를 개선하였다. 원고와 신설법인은 2020.8.1.부터 평택1공장에서 원고 직원 91명, 신설법인 직원 약 180여명(소 취하자 약 40명, 부제소 합의자 약 75명, 신규채용자 약 70명 등)을 사용하여 개선 카파 엔진을 생산하고 있으며, 연 평균 생산량은 약 30만대이다. 신설법인에는 소 취하자와 부제소 합의자를 중심으로 2020.8.25. 2노조(위원장은 참가인 노동조합 지회의 전수석부지회장인 AN이고, 조합원 수는 101명이다)가 설립되었다.

15) 원고는 조립라인 개선을 완료한 후 2020.8.1. 신설법인과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설비기계 및 사무실 등을 신설법인에 월 임대료 70만 원에 임대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16) 한편 원고는 2020.5.경까지 협력업체3의 설비 이전을 완료하고 그 무렵부터 울산3공장에서 4D56엔진 생산을 시작하려 하였으나, 참가인 노동조합 지회의 설비 이전 저지 투쟁으로 평택2공장의 설비는 2020.6.말경에서야 울산3공장으로 이전이 완료되었다. 원고는 2020.6.18. 협력업체3으로부터 참가인 노동조합 지회 조합원의 출근거부로 4D56엔진 조립에 차질이 발생하였다는 통지를 받고, 2020.6.19. 협력업체1, 2 측에 4D56엔진 생산 도급계약에 참여할 의사를 타진하였고, 협력업체1, 2, 3과 기존에 체결하였던 이 사건 도급계약을 아래 표와 같이 변경하기에 이르렀다(다만 사급기자재, 기계설비임대차 등은 무상, 사무실 임대차는 유상으로 평택1, 2공장에서와 동일한 방식이다). <아래 생략>

17) 협력업체1, 2는 2020.7.1. 참가인 노동조합 지회에 기존의 이 사건 도급계약은 2020.7.31.부로 종료되며, 2020.8.1.부터 4D56엔진을 울산3공장에서 생산하는 내용으로 이 사건 도급계약이 변경되었다는 사실을 알리면서 참가인 근로자들에게 평택1공장의 휴업기간을 지나 하계휴가 직후인 2020.8.10.부터 울산3공장으로 출근하라는 취지의 이 사건 전보를 통보하였다. 참가인 근로자들을 포함한 이 사건 미합의 근로자들은 현재까지 울산3공장에 출근하지 않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21, 23, 24호증, 을가 제1 내지 46호증, 을나 제1 내지 2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주식회사 L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원고가 부당노동행위의 주체인 사용자로서 구제명령을 이행할 지위에 있는지 여부

1) 관련 법리

노동조합법 제1조는 “헌법에 의한 근로자의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보장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과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고, 노동관계를 공정하게 조정하여 노동쟁의를 예방·해결함으로써 산업평화의 유지와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제81조는 ‘사용자는 그 각 호에서 정하는 부당노동행위를 할 수 없다’고 하고, 제82조제1항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로 인하여 그 권리를 침해당한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은 노동위원회에 그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고 하며, 제84조제1항은 “노동위원회는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한다고 판정한 때에는 사용자에게 구제명령을 발하여야 하며,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판정한 때에는 그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는 등, 노동조합법 제81조 내지 제86조는 헌법이 규정하는 근로3권을 구체적으로 확보하고 집단적 노사관계의 질서를 파괴하는 사용자의 행위를 예방·제거함으로써 근로자의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확보하여 노사관계의 질서를 신속하게 정상화하기 위하여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구제제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대법원 1993.12.21. 선고 93다11463 판결, 대법원 1998.5.8. 선고 97누7448 판결 등 참조). 이에 의하면 부당노동행위의 예방·제거는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구제명령을 이행할 수 있는 법률적 또는 사실적인 권한이나 능력을 가지는 지위에 있는 한 그 한도 내에서는 부당노동행위의 주체로서 구제명령의 대상자인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노동조합법 제81조제1항제4호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 등을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하고 있고, 이는 단결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서 배제·시정하여 정상적인 노사관계를 회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그 지배·개입 주체로서의 사용자인지 여부도 당해 구제신청의 내용, 그 사용자가 근로관계에 관여하고 있는 구체적 형태, 근로관계에 미치는 실질적인 영향력 내지 지배력의 유무 및 행사의 정도 등을 종합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근로자의 기본적인 노동조건 등에 관하여 그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로서의 권한과 책임을 일정 부분 담당하고 있다고 볼 정도로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등으로 노동조합법 제81조제1항제4호 소정의 행위를 하였다면, 그 시정을 명하는 구제명령을 이행하여야 할 사용자에 해당한다(대법원 2010.3.25. 선고 2007두8881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인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와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는 그 업무수행을 위하여 참가인 근로자들을 포함한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작업 일정과 방식 및 규칙 등을 정하고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을 직·간접적으로 지휘·감독하면서 지배력 내지 영향력을 행사하여 온바,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기본적인 노동조건 등에 관하여 고용사업주인 사내협력업체의 권한과 책임을 일정 부분 담당하고 있다고 볼 정도로 실질적이면서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므로, 노동조합법 제81조제1항제4호에서 정한 부당노동행위 금지의무를 준수할 사용자로서 그에 따른 구제명령을 이행하여야 할 당사자의 지위에 있는 노동조합법 제84조제1항의 사용자에도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원청과 협력업체는 경제적 이해관계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고 고용관계가 중첩적으로 형성되어 있는 경우도 많은데, 이러한 경우 원청은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노동조건과 업무수행 방식 등에 실질적인 영향력 내지 지배력을 상당부분 행사하게 된다. 여기에 앞서 본 노동조합법 제81조 내지 제86조에서 규정한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구제제도의 입법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청이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기본적인 노동조건 등에 관하여 협력업체의 권한과 책임을 일정 부분 담당하고 있다고 볼 정도로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면, 노동조합법 제81조제1항제4호의 부당노동행위 금지의무의 수규자로서 사용자가 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특히 이른바 ‘사내하도급’은 원청이 협력업체를 하나의 작업 공간에 두는 형태의 도급방식으로, 애초에 작업이 하나의 공정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를 온전히 분리하여 협력업체에 도급을 하는 것은 오히려 생산성 향상 등에 도움이 되지 않고, 도급인인 원청의 안정적인 제품생산과 생산 과정에서의 품질관리 등을 위해 물리적으로 연속된 공간에서 협력업체를 관리·통제할 수 있는 범위 내에 두고 작업을 하여야만 효율적이고 원활한 작업수행이 가능하다. 이러한 공간적 인접성은 원청이 협력업체와 그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지배력 내지 영향력을 행사할 개연성을 높이게 된다.

다) 원고의 자동차 엔진 생산은 ① 제조공정, ② 가공공정, ③ 조립공정, ④ 검수 후 출고 순으로 이루어진다. 원고는 평택1공장에서 주요 구성품을 외부에서 조달하여 ②와 ④공정을 거쳐 카파엔진을 생산하고, ③공정의 경우 협력업체1, 2가 고객의 주문 등에 따라 자동차 세부 부품을 달리하여 조립한다. 이와 같은 공정의 작업 특성에 비추어 보면, ②부터 ④까지의 공정을 하나의 장소에서 연속하여 작업해야 할 필요성이 높다고 보인다. 원고는 엔진 생산계획을 수립하고 상황에 따라 이를 수시로 변경하면서 작업표준서, (작업)중점관리표, 부품조견표, 작업공정 모니터 등을 직접 작성하여 공지함으로써 협력업체1, 2와 소속 근로자들의 세부 공정별 작업내용 전반을 관리하여 왔다.

라)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수행한 엔진 조립업무는, 원고가 정한 엔진 생산계획에 따라 일일 작업량이 정해지고, 원고가 계획한 전체 엔진생산 일정에 연동하여 작업이 진행될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원고의 생산계획이 변경될 경우, 원고 직원들이 수시로 협력업체1, 2 소속 소장·반장들에게 이를 지시하여 작업자들에게 전달하는 등으로 원고가 작업 일시, 시간, 내용 등을 실질적·구체적으로 결정하고 지휘·감독하기도 하였다. 이처럼 원고는 협력업체1, 2 소속 근로자들의 작업 일정과 방식 등을 상당 부분 관리하고 통제하여 온 것으로 보인다.

마) 원고와 협력업체1, 2 사이의 도급단가는 일정한 작업에 대한 노무 투입에 비례하여 결정되므로, 협력업체1, 2는 원고가 설정한 공정별 예상인원에 기초하여 공정별로 근로자를 투입할 수밖에 없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작업의 일정이나 내용 등은 원고가 수립한 생산계획에 따라 정해지는 구조이다. 따라서 엔진 조립공정에 필요한 전체 인원이나 조립공정별 투입 인원을 정하고 배치할 권한은 실질적으로 원고가 행사하여 왔다고 볼 수 있다.

바) 여기에 앞서 본 대법원 2018다243935, 243942 판결에서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원고로부터 직접 지휘·명령을 받은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었다고 판시하면서 근거로 든 내용 및 원고는 ① 협력업체들을 상대로 엔진조립에 필요한 공장, 기계 설비 등을 무상으로 임대하여 소속 근로자들에게 제공하게 한 점, ② 소속 협력지원팀을 통해 ‘사내업체장 노무 교육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협력업체들에 대해 노무 교육을 시행하고 점검한 점, ③ 협력업체들과 회의체를 구성하여 협력업체의 인적 변경사항을 점검하고 대·내외 노사동향을 공유한 점, ④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에게 ‘작업시간 내 근무지를 이탈하지 말 것’을 지시한 점, ⑤ ‘업무 외 평택1, 2공장 출입 시 출입 절차에 대한 승인을 받은 후 출입할 것’을 요청하면서 위반사항 적발 시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에 대하여 징계조치를 하겠다고 공지한 점, ⑥ “기초질서 및 근무기강 준수 협조 공문”을 통해 사실상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근무수칙(식사시간 준수, 근무시간 중 휴게실 장기체류 및 흡연 금지, 출퇴근 및 근무시간 준수, 출퇴근 시 단정한 복장상태 유지 등)을 시행한 점, ⑦ 명절 등의 경우 특근 계획을 세워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연휴일 수를 정한 점, ⑧ 휴게실 사용수칙을 정하여 시행한 점, ⑨ 원고 노동조합과의 임금교섭에서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에 대한 장려·격려금 지급, 특별휴가 부여 등의 근로조건에 관하여 협상하고 시행한 사실이 있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원고와 협력업체1, 2는 경제적 이익이나 이해가 일치하는 사실상 하나의 사업집단이므로, 협력업체1, 2 소속 근로자들은 원고 직원들과 같은 장소에서 원고의 업무수행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어 원고의 직·간접적인 지휘와 통제를 받으면서 노무를 제공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원고의 부당노동행위 인정 여부

1) 관련 법리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란 노동조합의 조직, 운영 등과 같은 단결 활동에 있어서 사용자가 주도적 영향력을 행사함으로써 노동조합의 의사결정을 좌우하거나 노동조합의 자율적 운영과 활동을 간섭·방해하고 조합탈퇴나 분열을 조장하는 등의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하며, 이러한 사용자의 행위가 있을 경우 그것이 행하여진 상황, 장소, 그 내용, 방법, 노동조합의 운영이나 활동에 미친 영향 등을 종합하여 노동조합의 조직이나 운영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의사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법 제81조제1항제4호에서 정한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한다(대법원 1998.5.22. 선고 97누8076 판결 등 참조). 사용자의 행위가 노동조합법에 정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의 존재 여부를 추정할 수 있는 모든 사정을 전체적으로 심리 검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3.27. 선고 2011두23139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인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와 앞서 든 증거들에 을가 제47호증, 을나 제2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는 참가인 근로자들 등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한 근로자들에 대한 파견법상 직접고용의무를 잠탈할 목적으로 자신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협력업체 대표 등을 통하여, 제1차 고용안정협의체가 구성된 2019.12.부터 이 사건 전보 및 신설법인을 설립하여 소취하자와 부제소 합의자만 신설법인에 고용승계되어 평택1공장에서 계속 근무하도록 한 행위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과정(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전보 등’이라 한다)에 개입하여 이 사건 소송의 취하 또는 부제소 여부에 대한 참가인 노동조합 지회와 소속 조합원들의 의사결정에 지배력 내지 영향력을 행사하였고, 그로 인하여 참가인 노동조합지회의 조직과 운영 및 조합 활동을 심각하게 위축시킨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가) 이 사건 전보 등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과정

(1) 제1차 고용안정협의체의 구성 배경과 활동

(가) 참가인 노동조합 지회의 요구로 지회 집행부와 협력업체 대표들(이하 양측을 ‘노측’ 또는 ‘사측’이라 한다)은 2019.12. 제1차 고용안정협의체를 구성하였는데, 그 표면적인 목적은 협력업체3이 평택2공장에서 조립·생산하여 온 4D56엔진(디젤)이 환경문제 등으로 수요가 감소하여 조업이 단축되어 오던 중, 평택2공장 임대기간이 2020.2.14. 만료될 것으로 예상되어 공장 이전과 계속 고용에 대한 불확실성이 증가하자, 이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서였다.

(나) 그런데 제1차 고용안정협의체의 다음과 같은 내용의 회의록을 살펴보면, 사측은 임대기간 만료를 이유로 발생한 평택2공장의 이전 및 협력업체3 소속 근로자들의 고용 문제에만 논의를 한정하지 않고, 애초부터 ‘노무RISK로 인한 불확실성을 해소해야만 총 고용 보장이 가능할 것’(이는 아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소송의 취하 등을 의미한다)이라는 이유로 평택1공장의 협력업체1, 2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고용 문제까지 협의 대상을 확대한 것으로 보인다. <다음 생략>

(다) 사측이 2020.1.7. 제5차 회의에서 제시한 안은 ① 평택1, 2공장을 통합하여 별도 공간에 독립법인을 신설하는 안(이하 ‘사측 안’이라 한다), ② 평택2공장만 이전하는 안 등 2개이며, 모두 ‘노무RISK 해결을 위한 노동조합 자구안 마련’을 전제조건으로 제시하였다. 그런데 다음과 같은 내용의 회의록을 살펴보면, 사측 안의 전제조건은 이 사건 소송의 ‘정리’, 즉 이 사건 소송의 취하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확인되고, 노측은 이 사건 소송은 평택2공장 이전 등의 현안과는 별개라는 이유로 위와 같은 전제 조건의 수용을 수차례 거부하였다. <다음 생략>

(라) 만약에 사측 안대로 이 사건 소송의 취하 등이 이루어지고 평택1, 2공장을 아우르는 통합 신설법인이 설립된다면 원고는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직접고용의무를 면하게 되는 등의 확실한 이익을 얻게 되는 반면, 필연적으로 협력업체들의 통폐합이 수반된다는 점에서 협력업체 대표들의 사업권이 축소 내지 상실될 위험이 있으므로, 사측 안은 각 협력업체 대표들의 경제적 이익에는 오히려 반한다고 볼 수 있다.

(마) 한편 사측 안에 포함된 신설법인 설립 등은 협력업체 대표들의 권한 밖이고 오히려 원고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다음과 같은 내용의 회의록을 살펴보면 협력업체 대표들이 사실상 원고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음을 전제로 논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다음 생략>

(2) 이 사건 재선거와 평택2공장 이전

(가) 제1차 고용안정협의체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던 중인 2020.5.13. 이 사건 재선거가 있었는데, 위 선거에서는 ‘원고의 직접고용’이라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는 후보가 투표자 수 141명 중 107표를 얻어 득표율 약 75%로 당선되었다. 이로써 사측 안의 전제 조건인 ‘노무RISK 해결을 위한 노동조합 자구안 마련’, 즉 이 사건 소송의 취하 등에 관하여 참가인 노동조합 지회와 다수 조합원들의 의사는 부정적이라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나) 통상적으로 공장의 이전에 따른 출근명령은 시설과 장비 등을 먼저 이전하여 정상적인 조업이 가능한 상황에서 하거나, 이전된 설비와 장비 점검 등 조업 준비를 위해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2020.2.4. 제1차 고용안정협의체 13차 회의록에 의하더라도 사측은 ‘설비이전, TO, 양산 준비까지 넉넉잡고 2개월 정도 걸릴 것 같다’라고 말한 사실이 확인된다.

그런데 협력업체3은 이 사건 재선거 결과가 나온 바로 다음 날인 2020.5.14. 평택2공장에서 울산3공장으로 2020.5.18. 이전한다고 공고하면서 소속 근로자들에게 울산3공장으로 출근할 것을 명령한바, 이는 참가인 노동조합 지회나 소속 조합원과의 협의가 아직 진행되던 중 전격적으로 단행되었고, 또한 매우 급박하게 이루어졌는데, 앞서 본 공장 이전의 통상적인 절차나 울산3공장의 가동을 위해 필요한 기간에 관한 관계자의 언급 등에 비추어 보면 이를 쉽게 수긍하기 어렵다.

따라서 협력업체3의 사업장 이전과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울산3공장 출근명령에는, 평택1공장의 협력업체1, 2 소속 근로자들 중 참가인 노동조합 지회 조합원들에게 만약에 이 사건 소송의 취하 등에 응하지 않을 경우 협력업체3과 같이 울산3공장으로 이전될 수 있다고 경고함으로써 이 사건 소송의 취하 등을 전제 조건으로 한 신설법인 설립이라는 사측 안을 수용하게 하려는 원고의 의도가 배경에 깔려있었다고 충분히 추단할 수 있다.

(3) 제2차 고용안정협의체의 구성 배경과 활동, 그리고 신설법인의 설립

(가) 제2차 고용안정협의체는 평택2공장이 울산3공장으로 이전한 직후 협력업체2 2노조 위원장인 AD의 요구로 2020.5.말경 구성되었는데, 2020.6.2.부터 2020.6.11.까지 불과 10일 동안 4회의 회의만을 거친 끝에, 앞서 본 바와 같이 ① 원고가 지분의 약 30%를 투자하는 신설법인 설립, ② 이 사건 소송의 취하 또는 부제소 합의, ③ 그 대가로 소 취하자에게는 4개 항목 2,950만원, 부제소 합의자에게는 3개 항목 2,300만원의 각 금전보상 지급, ④ 소 취하자와 부제소 합의자는 근로조건의 저하 없이 신설법인으로 고용승계 등의 내용이 포함된 이 사건 합의에 이르렀다.

(나) 그런데 위와 같은 이 사건 합의의 내용은 제1차 고용안정협의체에서 제시된 사측 안과 사실상 동일하고, 다음과 같은 제1차 고용안정협의체 회의록의 내용을 살펴보면, 금전보상 부분을 제외하고는 그 구체적인 내용도 이미 종전에 제시되었던 것과 사실상 동일하다. <다음 생략>

(다) 신설법인은 이 사건 합의 후 불과 4일 만인 2020.6.15. 평택1공장에 주소를 두고 설립되었다. 신설법인의 설립과 동시에 원고는 평택1공장을 휴업(2020.6.15. ~ 2020.7.31.)하면서 약 350억 원을 투자하여 그간 보류된 자동화 조립라인 개선공사를 완료하였다.

(라) 이 사건 재선거 직후 단행된 평택2공장의 이전, 제2차 고용안정협의체의 구성과 활동, 이 사건 합의의 체결, 신설법인의 설립 및 그와 동시에 이루어진 평택 1공장의 휴업과 자동화 조립라인 개선 공사 등은, 각 단계마다 이해당사자간 협의, 각 행위 주체의 의사결정 및 그에 수반되는 조치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는 것이 통상적인 행위들이라고 판단된다. 그런데 이 사건 재선거일인 2020.5.13.로부터 약 1개월이라는 비교적 단기간에 걸쳐 위와 같은 일련의 행위들은 신속하고 차질 없이 진행되었다. 여기에 이 사건 합의가 2020.6.11. 성립되기 이전인 2020.6.2. 공고된 ‘평택1공장 2020.6. 라인운영 계획표’에는 2020.6.15. 이후 공장의 가동계획이 공란으로 되어 있는 점(을가 제47호증), 협력업체1, 2가 2020.6.11. 공고한 “카파엔진 조립라인 개조공사 관련 공지사항”(을가 제45호증)의 내용은 이미 평택1공장의 휴업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점까지 더하여 보면, 원고가 위와 같은 일련의 행위들을 직접 주도하였거나, 최소한 이 사건 합의 이전에 이미 사측을 통해서 일련의 행위들에 개입하면서 그 후속조치를 준비하고 있었던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나) 이 사건 전보 등이 참가인 노동조합 지회의 조직과 운영, 활동에 미친 영향

(1) 평택1공장에는 협력업체1, 2와 각각의 교섭단위에서 교섭대표노동조합인 참가인 노동조합 지회가 존재하였으나, 신설법인에 2노조가 설립되면서 이를 대체하였다.

(2) 소 취하자 약 40명은 참가인 노동조합 지회 조합원이었으나, 소 취하와 동시에 전원 탈퇴하였다. 협력업체1, 2가 울산3공장으로 이전하면서, 평택1공장에서 참가인 노동조합 지회는 그 조직과 활동 등이 사실상 없어져 배제된 것으로 보인다.

(3) 신설법인이 설립된 2020.6.15.을 기준으로 협력업체1, 2 소속 근로자들 중 참가인 노동조합 지회 조합원들은 이 사건 소송의 취하 또는 부제소 합의 여부에 따라 소 취하자 및 부제소 합의자, 그리고 참가인 근로자들로 양분되었고, 법원의 판결에 따른 원고의 직접고용을 주장하였던 참가인 노동조합 지회는 평택1공장에서 사실상 배제되었다.

(4) 다음과 같은 내용의 회의록 내지 제1차 고용안정협의체에서 제시된 사측안 등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카파엔진은 장기적·안정적인 수요가 예상되는 반면 4D56엔진은 환경문제 등으로 인한 디젤엔진의 수요 감소에 따른 조업 단축이 예상되어 있었다(실제로 기존에도 협력업체3 소속 근로자 약 40명이 평택2공장에서 4D56엔진을 조립·생산하면서 주 1일 이상 휴업을 하기도 하였다). <다음 생략>

따라서 참가인 근로자들은 울산3공장으로 전보됨으로써, 단순히 생활기반이 전혀 형성되어 있지 않은 타지로 갑자기 가서 근무하게 되는 불이익을 받고 노동조합활동에 방해를 받은 것을 넘어서서, 카파엔진 대신 4D56엔진을 생산하는 업무를 담당함으로써 그 고용 자체가 상당히 불안해짐과 동시에 수입 측면에서도 일정 부분 감소가 예상되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 결과, 평택1공장에 있던 협력업체1, 2 소속 근로자들을 조직 기반으로 하였던 참가인 노동조합 지회의 조직과 운영 및 조합 활동은 상당한 정도로 위축될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 원고의 지배·개입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추단되는 사정들

(1) 이 사건 전보 등은 표면적으로는 평택2공장의 임대기간 만료가 직접적인 발단이 되었으나, 결과적으로는 평택1공장에서 근무하고 있던 협력업체1, 2 소속 근로자들 가운데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소송의 취하 또는 부제소 합의 제안을 거부한 참가인 근로자들은 울산3공장으로 전보된 반면, 이 사건 소송의 취하 또는 부제소 합의 제안을 수용한 근로자들은 신설법인(평택1공장)으로 고용이 승계되었다.

(2) 그런데 이 사건 소송에서의 법원의 판결 내용, 제1·2차 고용안정협의체의 구성 배경과 활동, 원고가 제1차 고용안정협의체에 제시한 사측 안, 이를 관철하기 위한 협력업체 대표들의 활동과 역할, 이 사건 재선거의 결과 및 평택2공장의 울산3공장으로의 이전 시기 및 경위, 소 취하 또는 부제소 합의의 대가로 지급된 금전보상의 성격 등 이 사건 합의의 구체적인 내용, 신설법인의 설립과 그 시기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소송에서 향후 법원에서 패소(청구인용) 판결이 확정되면 파견법에 따라 이행하여야 하는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직접고용의무를 잠탈하고 나아가 위 근로자들로부터 추가로 제기될 수 있는 소송의 부담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제1차 고용안정협의체의 구성 시점부터 이 사건 전보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과정에 개입하였다고 볼 여지가 상당하다.

(3) 실제로 원고는 이 사건 합의에 따른 이 사건 전보 등으로 인하여 소 취하자 약 40명에 대한 파견법상 직접고용의무, 부제소 합의자 약 75명에 대해 장래에 부담할 수 있는 위 직접고용의무에서 모두 벗어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평택1공장 교섭 대표노동조합으로서의 참가인 노동조합 지회의 조직과 활동 등이 사실상 없어져 배제됨으로써 그로 인한 분쟁으로부터 벗어나는 등의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인다.

(4) 원고는 제2차 고용안정협의체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합의에 따른 협력업체 1, 2의 요구내용을 수동적으로 수용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이 사건 전보 등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에서 원고가 도급인으로서의 권한을 이용하여 협력업체1, 2와 기존에 체결한 이 사건 도급계약을 변경하고(울산3공장으로의 이전, 생산하는 엔진을 카파엔진에서 4D56엔진으로 변경 등) 신설법인과 새로운 도급계약을 체결(평택 1공장에서의 카파엔진 생산 등)한 사실이 인정되고, 사내하도급 계약관계에서 공장 이전이나 도급업체 변경 등은 통상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가지는 도급인의 사전 승인이나 도급인과 수급인의 긴밀한 협의 등이 이루어지지 않고서는 신속하고 차질 없이 진행되기 어려워 보인다. 나아가 만약에 참가인 근로자들 전원이 이 사건 소송의 취하 또는 부제소 합의에 응하였다면, 제2차 고용안정협의체의 구성이나 이에 따른 협력업체1, 2의 울산3공장으로의 이전 및 참가인 근로자들에 대한 이 사건 전보 등이 과연 이루어졌을지 강한 의심이 든다. 반면에 원고는 만약에 이 사건 소송에서 최종적으로 패소한다면 참가인 근로자들을 포함한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을 직접 고용하여야 하는 법적인 책임을 부담할 예정이었던바, 이 사건 소송에 관하여 대립되는 이해관계 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참가인 노동조합 지회의 조직과 운영에 지배·개입할 동기가 충분하였고, 이러한 동기 하에 협력업체1, 2의 울산3공장 이전 및 신설법인과의 신규 도급계약 체결 등이 이루어졌다고 볼 여지 또한 상당하다.

라) 소결론

(1) 요컨대, 원고는 사내하도급계약상 도급인으로서 자신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협력업체들의 배후에서 지배력 내지 영향력을 행사함으로써 참가인 근로자들의 재판청구권 행사이자 참가인 노동조합 지회의 정당한 활동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사건 소송에 대한 소 취하 또는 부제소 합의를 압박·종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를 수용한 근로자들은 평택1공장의 신설법인으로 고용을 승계한 반면, 이를 거부한 참가인 근로자들은 울산3공장으로 전보하는 차별적 결과를 초래시키는 등, 자신의 우월한 지위 내지 법인격을 남용하여 참가인 노동조합 지회의 조직과 운영, 조합 활동을 심각하게 위축시킨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 원고는 설령 위와 같은 일련의 과정에 일부 개입하였다고 하더라도 참가인 노동조합의 조직과 운영, 활동이 위축된 것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주장하나, 노동조합법 제81조제4호에서 정한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근로자의 단결권 침해라는 결과 발생이 필요한 것은 아니므로(대법원 1997.5.7. 선고 96누2057 판결 등 참조),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라. 이 사건 재심판정 중 ‘원상회복 조치’ 부분의 적법성

1) 관련 법리

현실적으로 발생하는 부당노동행위의 유형은 다양하고, 노사관계의 변화에 따라 그 영향도 다각적이어서 그에 대응하는 부당노동행위 구제의 방법과 내용도 유연하고 탄력적일 필요가 있는바, 사용자의 지배·개입 행위가 사실행위로 이루어진 경우 그 행위 자체를 제거 내지 취소하여 원상회복하는 것이 곤란하며 또한 사용자의 행위가 장래에 걸쳐 계속 반복하여 행하여질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사용자의 지배·개입에 해당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부작위명령은 적절한 구제방법이 될 수 있다. 노동조합법 제84조의 규정 또한 노동위원회가 전문적·합목적적 판단에 따라 개개 사건에 적절한 구제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한다고 판정한 때에 사용자에게 구제명령을 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구제명령의 유형 및 내용에 관하여는 특별히 정하고 있지 아니하다(위 대법원 2007두8881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인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와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재심판정 중 ‘원상회복 조치’ 부분(이하 ‘이 사건 구제명령’이라 한다)은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전보에 의하여 평택1공장에서 울산3공장으로 전보된 참가인 근로자들에 대한 원상회복, 즉 평택1공장으로 원직 복직을 시키라는 의미로 충분히 해석되는 점, ②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소 취하자와 부제소 합의자의 경우 신설법인에 고용승계되어 평택1공장에서 계속 근무하도록 하였으므로 참가인 근로자들을 평택1공장으로 복귀시키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구제명령의 구체적인 이행방안은 원고가 협력업체들이나 신설법인과 논의하여 결정할 것이지, 중앙노동위원회가 참가인 근로자들이 평택1공장으로 복귀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가능한지 원고, 신설법인에 확인·조사하는 절차를 거친 뒤에 가능한 근로자들에 한하여 원직 복직을 시킬 것을 원고에 대하여 명하는 것이 가능한지까지 모두 확인한 후에야 비로소 구제명령을 발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구제명령의 일반적 규범력 측면에서 타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원고, 신설법인의 광범위한 인사권에 대한 재량을 침해하는 것이어서 적절하지도 않은 점, ③ 이 사건 구제명령과 같은 방식 외에 달리 원고의 부당노동행위로 발생한 부당한 결과를 원상회복시킬 수 있는 적절한 방법을 찾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구제명령이 불명확하거나 사실상 실현이 불가능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구제명령은 적법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마. 소결론

원고는 노동조합법상 부당노동행위의 주체로서 구제명령의 대상자인 사용자에 해당하고, 원고의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가 인정되며, 이 사건 구제명령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5.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정대(재판장) 신철민 김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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