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원고가 교섭대표노조에는 상시 사용 가능한 사무실을 제공한 반면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소수노조에는 사무실을 제공하지 아니한 행위가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라고 본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에 대하여, 노조의 존립과 발전에 필수적인 공간으로서 노조 사무실이 가지는 중요성 등을 고려할 때 소수노조에만 사무실을 제공하지 아니한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라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판결.


【서울행정법원 2024.5.2. 선고 2023구합61967부 판결】

 

• 서울행정법원 제14부 판결

• 사 건 / 2023구합61967 공정대표의무위반 시정 재심판정 취소

• 원 고 / A 합자회사

• 피 고 /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 변론종결 / 2024.03.21.

• 판결선고 / 2024.05.0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23.2.28. 전국버스개혁노동조합 및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B노동조합과 인천광역시, 원고, C 주식회사, D 주식회사, E 주식회사, F 주식회사, G 주식회사, H 주식회사, I 주식회사, J 주식회사, 주식회사 K(이하 회사명에서 ‘주식회사’는 생략하고, 위 회사들 중 K를 제외하고 원고를 포함한 9개 회사를 통틀어서는 ‘이 사건 사용자들’이라 한다) 사이의 중앙2023공정*, *(병합) 인천광역시 및 C 등 11개사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원고에 대한 재심판정 중 전국버스개혁노동조합에 노동조합 사무실을 제공하지 않은 것이 공정대표의무 위반임을 인정한 부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1997.*.*. 설립되어 상시 약 180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시내버스 운송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2) 전국버스개혁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이라 한다)은 버스운송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로 구성된 산업별 노동조합으로서 2018.*.**. 설립되었고, 상급단체는 없고 조합원 수는 약 300명이며, 원고에 지부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3)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B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교섭대표노동조합’이라 한다)은 인천광역시 및 김포시 소재 육상운수업 등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조직대상으로 하여 1988.*.**. 설립된 지역단위 산업별 노동조합으로서, 상급단체는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고 조합원 수는 약 5,000명이며, 원고에 지부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4) 인천광역시버스운송사업조합(이하 ‘사업조합’이라 한다)은 버스운송사업자들을 위해 설립된 법인으로 이 사건 사용자들과 K가 조합원으로 가입되어 있고, 현재까지 이 사건 사용자들 및 K를 위하여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5) 원고에 존재하는 노동조합 현황(2021.10.1. 기준)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표 생략>

 

나. 단체협약의 체결

1) 이 사건 교섭대표노동조합은 이 사건 노동조합과의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쳐 이 사건 사업자들 및 K의 각 사업장에서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되었다.

2) 이 사건 사용자들로부터 교섭권한을 위임받은 사업조합(K는 사업조합에 교섭권한을 위임하지 않고 2022.1.20. 직접 이 사건 교섭대표노동조합과 2022년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을 체결하였다)과 이 사건 교섭대표노동조합은 2022.5.19. 2022년 단체협약(‘이 사건 단체협약’이라 한다) 및 임금협정(이하 ‘이 사건 임금협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3) 이 사건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은 2022.1.1.부터 2023.12.31.까지, 이 사건 임금협정의 유효기간은 2022.1.1.부터 2022.12.31.까지이고, 그중 이 사건 재심판정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아래 생략>

[이 사건 단체협약]
제4조(조합원의 범위)  회사는 종업원(운전자)의 입사 시에 자동적으로 노동조합의 조합원임을 인정한다.
제5조(근로시간)  근로시간을 변경할 때에는 노선별 특성에 따라 교섭대표노동조합과 회사의 합의에 의하여 이를 결정한다.
제6조(근무제도)  회사는 종업원(운전자)이 안전운행을 할 수 있도록 적당한 배차운행시간을 부여하여야 하고, 배차운행시간을 변경할 때에는 노사가 협의하여 이를 결정한다. 단, 노선별 전체 운행회수 또는 첫차시간과 막차시간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교섭대표노동조합과 회사의 합의에 의하여 결정한다.
제19조(인사권) 종업원에 대한 인사권 및 배차권은 회사에 있음을 확인한다. 단, 회사는 운전자의 신규채용을 계획하는 때에는 교섭대표노동조합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20조(채용)  회사는 2017.1.1.부터 준공영제 시행 대상 버스대당 정산지침한도의 필요인원인 2.45명을 초과하여 채용 시에는 교섭대표노동조합의 동의를 받는다.
 제2항 회사는 2022.7.1.부터 준공영제 시행 대상 버스대당 정산지침 한도의 필요인원인 2.55명을 초과하여 채용 시에는 교섭대표노동조합의 동의를 받는다.
제26조(정년 및 임금피크제)  회사는 고령화 시대의 대비와 안정적인 고용확보를 위하여 정년에 도달한 조합원을 촉탁직으로 재고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교섭대표노동조합과 협의하여 재고용할 수 있다. 단계약기간을 1년 미만으로 할 수 없으며 회사별 촉탁직의 고용은 운전직 근로자의 10%를 초과하여 채용하는 경우에는 교섭대표노동조합과 협의한다.
[이 사건 임금협정]
제5조(임금체계)
1) 시급: 입사연차에 의한 연차에 따라 책정된 시급을 지급한다.
4) 적용기준
 종업원(운전자)의 임금은 2006년 3월 1일을 기준으로 한 근속년수에 따라 적용하되, 정년퇴직 후 촉탁직에 대해서는 그 재입사일자를 임금적용의 기준일로 한다.
 촉탁직 근로자는 별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되, 계약직 근로자의 시급에 준하여 임금을 지급한다.

 

다.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대한 시정 신청

1) 이 사건 노동조합은 이 사건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이 사건 사용자들이 아래와 같이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시정신청을 하였다(인천2022공정**).

1. 이 사건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이 사건 사용자들이 2022.5.19. 체결한 이 사건 단체협약 제4조제1항, 제5조제4항, 제6조제2항, 제19조, 제20조, 제26조제2항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다.
2. 인천광역시, 원고, C, D, E, F, H, J, K가 이 사건 임금협정 제5조 촉탁직 근로자의 임금지급 규정을 위반하여 정년이 도과한 교섭대표노동조합 지부장에게만 5호봉의 임금을 적용하는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다.
3. 이 사건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이 사건 사용자들이 단체협약 요구서 및 버스 외부 광고비 관련 문서 등을 제공하지 않은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다.
4. 이 사건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인천광역시 및 이 사건 사용자들이 버스 외부 광고비 수익금을 이 사건 교섭대표노동조합에만 지급하기로 합의한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다.
5.  H가 이 사건 교섭대표노동조합에만 근로시간 면제를 부여하고,  원고, C, D, E, H, I가 이 사건 교섭대표노동조합에만 사무실 공간 및 집기를 제공하는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다.

2)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2022.11.28. ① 이 사건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이 사건 사용자들이 2022.5.19. 체결한 이 사건 단체협약 제5조제4항, 제6조제2항, 제19조, 제20조, 제26조제2항(위 표 제1항)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소수 노동조합을 차별하는 조항으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한편, ② 버스 외부 광고비 수익금을 이 사건 교섭대표노동조합에만 지급하기로 한 합의에 관한 부분(위 표 제3항)은 제척기간이 도과하여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고, 나머지 시정신청(위 표 제2, 4, 5항)은 모두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다.

3) ① 이 사건 노동조합은 위 초심판정 중 공정대표의무 위반으로 인정되지 않은 부분(위 표 제2 내지 5항)에 불복하여 2023.1.6.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고, ② 이 사건 교섭대표노동조합은 위 초심판정 중 공정대표의무 위반으로 인정된 부분(위 표 제1항)에 불복하여 2023.1.2.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다.

4) 중앙노동위원회는 2023.2.28. ① 이 사건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한편, ② 이 사건 노동조합의 재심신청에 대하여는 이 사건 초심판정 중 ‘원고, C, H가 이 사건 교섭대표노동조합에만 사무실을 제공하고 이 사건 노동조합에는 사무실을 제공하지 않은 것’(위 표 제5항 ㉡ 관련, 이하 ‘이 사건 사무실 미제공’이라 한다)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이 아니라고 한 부분을 취소하고 이 사건 사무실 미제공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임을 인정하며, 원고, C, H는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또는 이 사건 노동조합과 합의한 기간 내에 성실히 협의하여 이 사건 노동조합에 노동조합 사무실을 제공하라는 내용의 재심판정(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별지 생략>

 

3.  노동조합 사무실을 제공하지 않은 행위 부분에 관한 이 사건 재심판정의 위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노동조합은 이 사건 교섭대표노동조합에 비해 조합원 수 및 조합 활동이 현저히 적은 점, 조합사무실 등 시설의 제공은 사용자가 노동조합에 대한 편의제공 차원에서 제반 여건을 고려하여 결정할 사항이고 모든 노동조합에 당연히 사무실을 제공해야 할 의무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무실 미제공은 사회통념상 충분히 용인될 수 있는 것으로서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이라고 볼 수 없다.

 

나. 판단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은 제29조의4 제1항에서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 또는 그 조합원 간에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을 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사용자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다른 노동조합을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서로 다르게 대우하여 차별한 경우에는, 사용자의 적극적인 주장·증명에 의하여 그 행위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음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사용자가 위 조항에서 정한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 을 제5, 6호증(가지번호 있는 서증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교섭대표노동조합에만 원고의 사업장 내에 노동조합 사무실을 제공하고 이 사건 노동조합에는 노동조합 사무실을 제공하지 아니한 행위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는 노동조합법 제29조의4 제1항에서 정한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그와 같은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재심판정 중 노동조합 사무실을 제공하지 않은 행위 부분에 관한 판단은 위법하지 않다.

가) 노동조합법 제29조의2는 교섭창구 단일화제도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2개 이상의 노동조합이 병존하는 경우 야기될 수 있는 현실적인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는 데 그 취지가 있고 교섭대표가 되지 못한 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을 제한하게 되므로 그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장치가 필요하다. 그중 하나로 도입된 것이 노동조합법 제29조의4에 규정된 공정대표의무로 이는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되지 못한 소수 노동조합을 보호하기 위해 사용자와 교섭대표노동조합에 공정대표의무를 부과하여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 또는 그 조합원에 대한 차별을 금지한 것이다(헌법재판소 2012.4.24. 선고 2011헌마338 전원재판부 결정 등 참조). 따라서 사용자와 교섭대표노동조합에 부여되는 공정대표의무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 또는 그 조합원에 대하여 근로조건 등 근로자의 대우에 대한 사항뿐만 아니라 노동조합 활동과 관련된 사항 즉, 노동조합 사무실 제공 등도 포함된다.

이와 같은 노동조합법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원고와 체결한 이 사건 단체협약상 노동조합 사무실 제공에 관한 규정(이 사건 단체협약 제40조)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되지 못한 소수 노동조합인 이 사건 노동조합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노동조합 사무실은 조합원 교육이나 회의뿐만 아니라 상시적인 신규 조합원 모집과 조합원 상담이 이루어지는 등 노동조합의 존립과 발전에 필요한 일상적인 업무들이 이루어지는 공간으로서 노동조합법이 보호하는 노동조합의 활동을 위하여 필수적이고 핵심적인 요소이다. 따라서 사무실 제공이 비록 공간 할애가 필요하고 물리적·비용적 부담이 있어 현실적으로 모든 노동조합에 대하여 일률적 내지 비례적인 조건으로 이를 제공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교섭대표노동조합에 대하여만 노동조합 사무실을 제공하고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소수 노동조합에 대해서는 이를 전혀 제공하지 않는 행위까지 합리적 이유 있는 차별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조합원 수가 166명임에 비해 참가인의 이 사건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는 3명이라는 이유로 노동조합 사무실을 제공하지 않은 행위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노동조합 사무실이 노동조합의 존립과 발전에 필수적이고 핵심적인 요소라는 점과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18년에 조직된 이래 현재까지도 사무실 없이 운영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조합원 수가 적다는 사정은 오히려 원고가 이 사건 노동조합에 노동조합 사무실을 제공하지 않은 행위가 하나의 원인이 된 것으로 평가할 여지가 있을 뿐 차별행위의 합리적 이유로 인정되기는 어렵다.

다) 이 사건 노동조합의 노동조합 활동에는 원고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조합원 모집과 그 조합원들의 근로조건 개선 등을 위한 기본적인 조합 활동이 포함되어 있고, 이러한 활동은 주로 회사 내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특성상 원고가 조합의 활동 공간을 보장해주지 않을 경우 위와 같은 기본적인 조합 활동조차 용이하게 진행하기 어려워 보인다. 또한 이와 같은 기본적인 조합 활동은 언제든지 원고 소속 근로자들이 조합을 방문할 수 있도록 안정적이고 상시적인 공간을 필요로 하므로, 필요할 때마다 본사의 회의실을 대여할 기회가 부여되어 있다는 점만으로 충분히 보장된다고 할 수도 없다.

라) 원고는 이 사건 교섭대표노동조합에 제공된 사무실도 회사 차고지 내에 컨테이너 박스를 설치해서 제공한 것에 불과하고 이 사건 노동조합에 배정할 수 있는 실질적인 공간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을 제5, 6호증에 의하면 이 사건 교섭대표노동조합에 노동조합 사무실로 제공된 컨테이너 박스(1동 반, 약 8평)는 문 입구를 기준으로 좌우로 분할하여 왼쪽은 지부장실, 오른쪽은 조합원 공용 공간으로 사용 중인 것으로 확인되므로, 위 공간의 적절한 재배치로 가용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할 수 있다고 보인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노동조합의 기본적인 조합 활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최소한의 공간을 별도로 확보해 주거나, 사정상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적어도 이 사건 교섭대표노동조합에 제공된 사무실을 이 사건 노동조합도 일정 부분 공유할 수 있도록 사용자와 복수 노동조합 3자 간에 성실한 협의를 거쳐 원만한 합의를 도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차별 방지를 위하여 상당한 노력을 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데, 원고가 이와 같이 차별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는 등 상당한 노력을 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이와 전제가 다른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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