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행정법원 2016.11.30. 선고 2015구단60085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 원 고 / 조○○
♣ 피 고 / 근로복지공단
♣ 변론종결 / 2016.9.21.
<주 문>
1. 피고가 2014.10.17.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8.5.1. 항만 내 육상하역업을 하는 주식회사 ○○ 마산지점에 입사하여 비계원 및 트랙터 운전원으로 근무하였는데, 2014.7.8. 피고에게 “자주식 T/P(24M)를 이용한 중량화물 구내 운송작업에 투입되어 자주식 T/P에 길이가 긴 화물 및 폭이 넓은 중량화물을 상차한 상태에서 운송로 확보 및 장애물 확인을 위해 고개를 상・하・좌・우로 반복적으로 자주 젖히는 작업을 연속적으로 하였고, 2014.5. 말경부터 불안정한 자세로 인하여 목의 오른쪽 회전 시 불편함과 왼쪽 팔 저림 증상이 발생하여 ○○병원에서 경추간판탈출증 제5-6번간(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4.10.17. 원고에게 부산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판정결과에 따라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가 2015.1.13.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5.2.17.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고, 이에 원고가 2015.5.14.경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는 2015.6.26. 원고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비계원 및 트랙터 운전원으로 근무하면서 장기간 경추에 많은 부담을 주는 작업을 지속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이 사건 상병이 발병・악화되었다. 그런데도 피고가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원고의 업무내용 및 작업방법 등
가) 원고는 1988.5.1. 항만 내 육상하역업체인 주식회사 ○○에 입사하여 2009.5.31.까지 비계원으로서 중량화물 운송 시 강목을 고이는 작업 등을 하였고, 2009.6.1.부터 2014.6.8.까지 트랙터 운전원으로 무게 40톤 이상, 길이 17m 이상, 폭, 높이 4m 이상의 중량화물을 운송하는 멀티・자주식 운송 작업을 하였는데, 원고의 업무시간은 09:00부터 18:00까지(점심시간 12:00부터 13:00까지)이고 연장근무는 주 3~4회의 빈도로 18:30부터 23:00까지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원고는 비계원으로 작업할 당시 하루 3~4시간 정도 목을 10-15도 가량 숙이거나 젖히고 좌우로 기울이는 등의 자세를 취하였고, 트랙터 운전원으로 근무할 당시 무게 5~7kg의 유선 조정기를 어깨에 앞으로 멘 상태에서 화물을 운송장비에 올리는 것을 보강하는 장비 세팅 작업, 주행 및 전자박스 입력 작업 등을 하면서 하루 3시간 정도 목을 10도 가량 숙이거나 젖히고 좌우로 돌리거나 비트는 등의 자세를 취하였다. 또 원고가 장비 조립 및 세팅 작업을 하는 경우 허리를 숙이고 낮은 자세로 화물이나 장비 아래에서 작업을 하다가 가슴 높이의 작업환경 특성상 장비 등에 머리를 부딪치는 경우도 종종 있었다.
2) 원고의 이 사건 상병 발병 및 치료경과
가) 원고는 2012.7.2. ○○병원에서 목 부위의 통증을 호소하여 경추 MRI 촬영을 한 후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장애로 진단받고 2012.7.20.까지 진료를 받았다.
나) 그 후 원고는 경부통 및 좌측 상지 방사통이 재발하여 2014.6.8. ○○병원에서 경추 MRI 촬영 결과 이 사건 상병 진단을 받고 2014.6.10. 경추 제5-6번간 전방 접근 경추간판 제거술 및 골융합술을 실시받았는데, 경추 MRI상 2012.7.2.에 비하여 2014.6.8. 경추 제5-6번간 추간판탈출의 정도가 급격하게 악화되었음이 확인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6호증, 갑 제7호증의 1 내지 4, 갑 제9, 11호증, 갑 제12호증의 1 내지 5, 갑 제13호증, 을 제1, 2, 3, 5호증, 을 제6호증의 1 내지 5, 을 제7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이 법원의 ○○ 주식회사 창원지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위 나.항의 인정사실에다가 위 나.항의 각 증거, 갑 제10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한양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가 1988.5.1.부터 26년이나 되는 장기간 동안 수행한 업무 중에는 목 부위에 부담이 되는 작업이 포함되어 있었는바, 목 부위에 부담이 되는 자세로 수행되는 작업의 시간, 빈도, 작업량, 강도, 작업형태 등으로 볼 때 원고가 수행한 업무는 목 부위에 상당한 부담을 줄 정도로 과중하였다고 할 것인 점, 특히 원고는 트랙터 운전원으로 근무하게 되면서부터는 무거운 유선 조정기까지 멘 상태에서 작업을 수행하였는바, 이것이 원고의 목 부위에 한층 더 부담을 주었을 것임은 자명해 보이는 점, 또 원고의 경추 제5-6번간 추간판탈출의 정도가 2012.7.2.에 비하여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었는데, 원고의 업무수행 외에는 이 사건 상병의 악화를 불러올 만한 원인을 발견할 수 없는 점,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수행으로 인하여 발병하였거나 악화되었을 개연성이 높은 점, 진료기록 감정의도 원고의 업무수행이 이 사건 상병의 발생・악화를 가중시켰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한 점, 성균관대학교 삼성창원병원 직업환경의학과는 원고에 대한 업무관련성 평가 결과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와 관련성이 높다는 소견을 제시한 점, 피고 본부 자문의들과 부산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견해(갑 제3호증, 을 제3, 4호증)는 원고의 업무력을 달리 평가한 것이어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병한 것이거나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가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규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