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고 한다) 제112조제1항제1호는 산재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말미암아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제113조는 제112조에 따른 소멸시효는 제36조제2항에 따른 수급권자의 보험급여 청구로 중단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그 입법 취지는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관한 법률관계를 조속히 안정시키면서도 산재보험법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고 있는 재해근로자에 대한 보호를 소홀히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또한 산재보험법이 규정한 보험급여 지급요건에 해당하여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그 요건에 해당하는 것만으로 바로 구체적인 급여청구권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수급권자의 보험급여 청구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이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을 함으로써 비로소 구체적인 급여청구권이 발생한다(대법원 2008.2.1. 선고 2005두12091 판결 참조). 이러한 점에서 산재보험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보험급여 청구는 행정청인 피고를 상대로 보험급여 지급결정을 구하는 공법상 의사표시로 볼 수 있어 민법상 최고와는 그 법적 성격이 다르다.
이와 같은 관련 규정의 문언 및 입법 취지, 산재보험법상 보험급여 청구의 성격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산재보험법 제113조는 제36조제2항에 따른 보험급여 청구를 민법상의 시효중단 사유와는 별도의 고유한 시효중단 사유로 규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산재보험법 제112조제2항이 ‘산재보험법에서 정한 소멸시효에 관하여 산재보험법에 규정된 것 외에는 민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는 이유로, 산재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 청구에 대하여 최고의 시효중단 효력에 관한 민법 제174조까지 적용 내지 준용되는 것으로 해석하여 수급권자의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를 제한할 수는 없다.
☞ 보험급여 수급권자인 원고가 피고에게 보험급여 청구를 하였다가 피고로부터 부지급 결정을 받은 때로부터 90일 내에 부지급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지 않고 있다가 3년 내 다시 보험급여 청구를 하였는데, 근로복지공단이 산재보험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보험급여 청구는 민법상 ‘최고’에 해당함을 전제로 ‘종전 보험급여 청구에 대하여 부지급결정을 받은 때로부터 90일 내에 소를 제기하지 않은 이상 보험급여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이유에서 부지급처분을 하자 원고가 그 취소를 구한 사안에서, 산재보험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보험급여 청구는 민법상의 시효중단 사유와는 별도의 고유한 시효중단 사유로서 최고에 관한 민법 제174조가 적용 내지 준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다고 보아 상고기각한 사례.
◆ 대법원 제2부 2018.06.15. 선고 2017두49119 판결 [장해급여청구]
♣ 원고, 피상고인 / 원고
♣ 피고, 상고인 / 근로복지공단
♣ 원심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7.5.24. 선고 2016누7722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고 한다) 제112조제1항제1호는 산재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말미암아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제113조는 제112조에 따른 소멸시효는 제36조제2항에 따른 수급권자의 보험급여 청구로 중단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그 입법 취지는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관한 법률관계를 조속히 안정시키면서도 산재보험법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고 있는 재해근로자에 대한 보호를 소홀히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또한 산재보험법이 규정한 보험급여 지급요건에 해당하여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그 요건에 해당하는 것만으로 바로 구체적인 급여청구권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수급권자의 보험급여 청구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이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을 함으로써 비로소 구체적인 급여청구권이 발생한다(대법원 2008.2.1. 선고 2005두12091 판결 참조). 이러한 점에서 산재보험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보험급여 청구는 행정청인 피고를 상대로 보험급여 지급결정을 구하는 공법상 의사표시로 볼 수 있어 민법상 최고와는 그 법적 성격이 다르다.
이와 같은 관련 규정의 문언 및 입법 취지, 산재보험법상 보험급여 청구의 성격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산재보험법 제113조는 제36조제2항에 따른 보험급여 청구를 민법상의 시효중단 사유와는 별도의 고유한 시효중단 사유로 규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산재보험법 제112조제2항이 ‘산재보험법에서 정한 소멸시효에 관하여 산재보험법에 규정된 것 외에는 민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는 이유로, 산재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 청구에 대하여 최고의 시효중단 효력에 관한 민법 제174조까지 적용 내지 준용되는 것으로 해석하여 수급권자의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를 제한할 수는 없다.
2. 원심은 같은 취지에서 수급권자가 피고에게 보험급여 청구를 하였다가 피고로부터 부지급 결정을 받은 때로부터 90일 내에 부지급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당초 보험급여 청구에 기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그대로 유지된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산재보험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보험급여 청구에 기한 시효중단의 효력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재연(재판장) 고영한 김소영(주심) 권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