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근무지 인근의 비연고지 주거에서 가족과 떨어져 지낸 후 주말 또는 공휴일을 가족과 함께 지내기 위하여 가족이 있는 연고지 주거로 퇴근하였다가 그곳에서 출근하는 것(이른바 주말부부 근로자의 연고지 주거 출퇴근’)도 원칙적으로 통상의 출퇴근 범위에 속한다고 보아야 한다.

망인은 가족이 거주하는 서울 집에서 망인 소유 자동차를 운전하여 ○○통신 현장사무실이 있는 광주광역시를 향하던 중 05:43경 서해안고속도로 하행선에서 앞서가던 트럭의 우측 후미 부분을 망인의 자동차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다시 우측 가드레일을 들이받았다. 망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입은 두부 외상으로 사고 현장에서 사망하였는 바, 이 사건 교통사고는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3()목에 따른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로서 출퇴근 재해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서울행정법원 제142018.05.17. 선고 2015구합65261 판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511899 위헌법률심판제청]

원 고 / ○○

피 고 /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 2018.04.12.

 

<주 문>

1. 피고가 2014.9.30.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각하한다.

 

<청구취지>

주문 제1항 및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7.10.24. 법률 제149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37조제1항제1()목의 위헌 여부에 대한 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제청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와 내용

 

. 망 송○○(이하 망인’)2014.1.1. 통신공사업 등을 하는 주식회사 ○○통신(이하 ○○통신’)에 계약직으로 입사하여 전남 동부지역 일대에서 이동통신시설 장비 설치, 안테나 설치 등의 업무를 하였다.

. 망인은 2014.2.10.() 03:30경 서울 ○○********에 있는 집(이하 이 사건 서울 집’)에서 망인 소유 자동차를 운전하여 ○○통신 현장사무실이 있는 광주광역시를 향하던 중 05:43경 서해안고속도로 하행선 122.8km 지점에서 앞서가던 트럭의 우측 후미 부분을 망인의 자동차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다시 우측 가드레일을 들이받았다(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 망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입은 두부 외상으로 사고 현장에서 사망하였다.

.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2014.6.11. 망인의 사망이 출근 중 발생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4.9.30. “망인의 사망은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7.10.24. 법률 제149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산재보험법’) 37조제1항제1()목에 따른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라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7, 16~1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관련 법령

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3()목 적용 여부

1) 헌법불합치결정과 잠정적용 범위

구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1()(이하 구법 조항’)은 근로자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고 규정함으로써, ‘근로자가 도보나 자기 소유 교통수단 또는 대중교통수단 등을 이용하여 통상적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던 중 발생한 사고를 업무상 재해에서 제외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2016.9.29. 선고 2014헌바254 전원재판부 결정에서, 구법 조항이 이처럼 산재보험급여 대상에서 도보나 자기 소유 교통수단 또는 대중교통수단 등을 이용하여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산재보험 가입 근로자’(이하 비혜택근로자’)를 제외한 것은 합리적 이유 없이 사업주가 제공하거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출퇴근하는 산재보험 가입 근로자’(이하 혜택근로자’)와 차별한 것으로서 헌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하면서, 구법 조항을 단순위헌으로 선언하는 경우 출퇴근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최소한의 법적 근거마저도 상실되는 부당한 법적 공백 상태와 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법 조항에 대하여 헌법불합치를 선언함과 아울러 구법 조항은 2017.12.31.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잠정 적용된다고 결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에 나타난 구법 조항의 위헌성, 구법 조항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 및 잠정적용의 이유 등을 고려하면, 헌법재판소가 구법 조항의 위헌성을 확인하였음에도 일정 시한까지 구법 조항의 계속 적용을 명한 것은 단지 구법 조항에 근거한 기존의 혜택근로자에 대한 산재보험급여를 계속 유지할 필요성 때문이다. 헌법재판소가 위헌임을 확인한 법률조항의 잠정적용은 위헌임에도 계속 적용하여야 할 필요성이 합헌적 규범 질서의 회복보다 월등히 우월하다고 인정될 때 헌법적 정당성을 얻을 수 있는바, 구법 조항이 비혜택근로자를 산재보험급여 대상에서 제외한 부분은 위헌확인 이후 개선 입법의 시행시까지 계속 적용할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에서 구법 조항의 계속 적용을 명한 부분의 효력은 기존의 혜택근로자에 대하여 산재보험급여를 계속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라는 점에 미치는 데 그치고, 나아가 비혜택근로자에 대하여 산재보험급여를 배제하는 근거 규정이라는 점에까지는 미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결국 구법 조항 가운데 그 해석상 비혜택근로자를 산재보험급여 대상자에서 배제한 부분은 여전히 적용중지 상태에 있다.

2) 산재보험법 개정과 헌법불합치결정의 소급효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라 2017.10.24. 법률 제14933호로 개정된 산재보험법은 구법 조항을 삭제하고, 5조제8호와 제37조제1항제3호를 신설하여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를 출퇴근 재해로 규정하고, ‘취업과 관련하여 주거와 취업장소 사이의 이동 또는 취업장소에서 다른 취업장소로의 이동을 출퇴근으로 정의하고 있으나, 부칙<2017.10.24.> 2조는 5조 및 제37조의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하는 재해부터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어떤 법률조항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결정을 하여 입법자에게 그 법률조항을 합헌적으로 개정 또는 폐지하는 임무를 입법자의 형성 재량에 말긴 이상, 그 개선입법의 소급적용 여부와 소급적용의 범위는 원칙적으로 입법자의 재량에 달린 것이기는 하지만, 구법 조항에 대한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의 취지나 위헌심판에서의 구체적 규범통제의 실효성 보장이라는 측면을 고려할 때, 적어도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을 하게 된 당해 사건 및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 당시에 구법 조항의 위헌 여부가 쟁점이 되어 법원에 계속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의 소급효가 미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비록 현행 산재보험법 부칙의 경과조치에 이들 사건이 포함되어 있지 않더라도, 이들 사건에 대하여는 구법 조항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고, 위헌성이 제거된 현행 산재보험법 규정이 소급 적용된다(대법원 2006.3.9. 선고 200352647 판결, 2011.9.29. 선고 200818885 판결 등 참조).

원고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이후 2015.12.16. 구법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다. 이 사건은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 당시에 구법 조항의 위헌 여부가 쟁점이 되어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 해당하므로, 위 법리에 따라 이 사건에는 위헌성이 제거된 현행 산재보험법의 출퇴근 재해 관련 조항이 소급 적용된다.

 

.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해당 여부

1)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교통사고는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에 해당하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2) 사실인정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2, 14, 15호증, 을 제1, 3~5 호증의 각 기재, 증인 박△△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다.

망인은 ○○통신에 입사한 이후 대체로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광주 광산구 하남동에 있는 원룸(이하 이 사건 광주 숙소’)에서 혼자 거주하면서 광주 광산구 운남동에 있는 ○○통신 현장사무실로 출퇴근하였다. 망인은 주말을 가족과 함께 보내기 위하여 금요일 저녁 또는 토요일 일을 마친 후 이 사건 서울 집으로 퇴근하고, 일요일 저녁 또는 월요일 새벽 이 사건 서울 집에서 출발하여 이 사건 광주 숙소에 들렀다가 월요일 오전 7시경까지 ○○통신 현장사무실로 출근하였다.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서해안고속도로는 이 사건 서울 집에서 이 사건 광주 숙소나 ○○통신 현장사무실에 이르는 최적 경로 중 하나이다.

서울 고속버스터미널에서 광주를 향하는 고속버스는 월요일 새벽 2시까지 30분 간격으로 운행되고, 이후 월요일 새벽 530분부터 10분 간격으로 운행되며, 서울에서 광주까지 약 3시간 30분이 소요된다.

④ ○○통신은 망인이 주말에 이 사건 서울 집을 오간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이 사건 교통사고 전날인 2014.2.9.()에는 망인 어머니의 칠순 잔치가 있었다.

3) 구체적 판단

)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근무지 인근의 비연고지 주거에서 가족과 떨어져 지낸 후 주말 또는 공휴일을 가족과 함께 지내기 위하여 가족이 있는 연고지 주거로 퇴근하였다가 그곳에서 출근하는 것(이른바 주말부부 근로자의 연고지 주거 출퇴근’)도 원칙적으로 통상의 출퇴근 범위에 속한다고 보아야 한다.

) 이에 기초하여 위 인정사실과 앞서 인정한 사실을 통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교통사고는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3()목에 따른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로서 출퇴근 재해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망인은 이 사건 서울 집에서 가족과 함께 거주하다가 ○○통신에 입사한 이후 주중에 이 사건 광주 숙소에서 거주한 뒤 대체로 주말마다 이 사건 서울 집으로 가서 가족과 지내고 일요일 저녁 또는 월요일 새벽 이 사건 서울 집에서 출발하여 이 사건 광주 숙소를 거쳐 ○○통신 현장사무실로 출근하였다. 이 사건 서울 집은 망인이 실질적으로 가족들과 함께 거주하면서 일상생활을 하는 이른바 연고지 주거에 해당한다. 망인이 이 사건 서울 집과 ○○통신 현장사무실 등과의 거리나 출퇴근 소요 시간 등을 고려하여 ○○통신에서 계약직으로 일하는 동안 머무를 목적으로 비연고지 주거로서 이 사건 광주 숙소를 마련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서울 집은 여전히 망인의 주거에 해당한다.

이 사건 교통사고는 망인이 2014.2.10. 오전 7시경까지 ○○통신 현장사무실에 출근하기 위하여 새벽 330분경 이 사건 서울 집에서 출발하여 이 사건 광주 숙소 또는 ○○통신 현장사무실로 이동하던 중 발생하였다.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서해안고속도로는 이 사건 서울 집에서 이 사건 광주 숙소 또는 ○○통신 현장사무실에 이르는 최적 경로 중 하나로 위 장소 사이의 통상적인 이동 경로이다. 망인이 이 사건 광주 숙소를 잠시 들러 물건을 챙기거나 다른 사람들과 함께 출근하려고 하였더라도, 이 사건 서울 집과 이 사건 광주 숙소는 모두 망인의 주거라는 점에서 그 이동이 단절 없이 이루어진다면 그것만으로 그 경로가 통상의 경로에서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또 망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경로 일탈이나 중단이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망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망인의 주거와 취업 장소 사이를 통상적인 경로로 이동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자동차는 이 사건 서울 집과 광주에 있는 ○○통신 현장사무실을 이동하는 통상적인 교통수단에 해당하고, 망인이 사회통념상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태나 방법으로 운전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드러나지 않는다.

망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새벽 330분경 이 사건 서울 집에서 출발하였으나, ○○통신 현장사무실까지의 출근시각, 이 사건 서울 집과 위 사무실까지의 거리 등을 고려할 때, 그 출발시각은 주말을 연고지 주거에서 보내고 사용자가 정한 월요일 출근시각을 준수하기 위한 것이다. 또 망인은 자신의 몸 상태, 월요일에 있을 업무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일요일 저녁이나 월요일 새벽 광주로 이동하였고, 이 사건 교통사고 전날인 2014.2.9.()에는 특히 망인 어머니의 칠순 잔치가 있어 월요일 새벽 근무지로 이동하여야 할 사정이 있었다고 보인다. 또한 망인이 월요일 새벽에 출근하는 경우에는 고속버스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여서는 출근시각을 준수할 수 없었다. 비록 망인이 이른 새벽 시간에 직접 자동차를 운전하여 장거리를 이동하는 것이 무리였던 것은 아닌지 고민스러운 부분이 있지만, 위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그 선택이 불가피하였다고 받아들일 수 있다. 결국 망인이 월요일 새벽 이 사건 서울 집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출근한 행위는 통상의 출근방법을 벗어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망인과 ○○통신 사이 근로계약상 주말 또는 공휴일 원거리 연고지 주거로의 출퇴근 시각이나 방법 등의 제한에 관한 특별한 약정이 있었다는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 소결론

이 사건 교통사고에 따른 망인의 사망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3호의 출퇴근 재해로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재에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에 관한 판단

 

원고가 구법 조항의 위헌 여부에 대한 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제청할 것을 신청하였으나, 앞서 살핀 바와 같이 헌법재판소가 구법 조항에 대하여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을 하였고, 그 결정의 효력에 따라 이 사건에는 개정된 현행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3호가 소급 적용되게 되었다. 결국 이 사건에는 구법 조항이 적용되지 않게 되었으므로 위 제청 신청은 심판대상 법률(구법 조항)의 재판 전제성 요건을 흠결하여 부적법하다.

 

4. 결 론

 

이 사건 청구는 타당하므로 받아들이고,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은 각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정중(재판장) 김나경 홍승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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