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회사 해외 출장 중 상급자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하고, 귀국 후 이에 대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다른 상급자로부터 성희롱 등 2차 피해를 당하여 ‘기타 우울병 에피소드’ 진단을 받고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은 것에 대하여 재해자의 사용자 기업이 요양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건에서, 증거를 통하여 재해자가 강제추행 및 성희롱 등 피해를 입은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따른 정신적 스트레스와 재해자의 상병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사용자 기업의 청구를 기각한 판결.
◆ 울산지방법원 제1행정부 2018.05.03. 선고 2016구합6799 판결 [요양승인처분취소 청구의 소]
♣ 원 고 / 한국○○발전 주식회사
♣ 피 고 / 근로복지공단
♣ 변론종결 / 2018.03.2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6.9.6.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만 한다)에게 한 요양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전력자원의 개발과 이에 관련되는 전기업 등을 운영하는 회사로, 참가인, 박○규, 전○용의 사용자이고, 박○규, 전○용은 참가인의 상급자이다.
나. 참가인은 2012.9.12.경 이탈리아 해외교육 출장기간(이하 ‘이 사건 출장’이라 한다) 중 동행하였던 박○규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하였고, 귀국 후 원고로부터 이 사건 출장 중 복무규율위반에 관하여 징계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전○용으로부터 성희롱 및 모욕적인 대우를 받았다는 이유로, 2016.2.22. ‘기타 심한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 기타 우울병 에피소드’의 진단을 받고,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다.
다. 한편, 박○규는 위 사건으로 의정부지방법원에서 2014.7.3. 강제추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등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의정부지방법원 2014노136 강제추행 사건).
라. 참가인의 요양신청에 대하여, 피고 소속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기타 심한 스트레스 반응의 경우 상병에 합당한 증상 및 증후가 뚜렷하지 않아 상병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이며, 기타 우울병 에피소드의 경우 의학적으로 신청 상병의 진단이 가능하고, 참가인은 해외출장기간 중 상급자인 동행자로부터 성추행이라는 충격적인 사건을 겪게 되었다는 점, 이후에도 다양한 갈등과 스트레스 상황에 노출되었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업무와 상병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의견임”이라는 심의 결과를 회신하였고, 피고는 2016.9.6. 위 심의 결과에 따라 ‘기타 심한 스트레스 반응’에 대하여는 불승인, ‘기타 우울병 에피소드(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승인하는 내용의 요양일부승인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제1, 제2호증, 갑 제7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 제2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참가인에 대하여 요양을 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별지 생략>
다. 판단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출장 이후 원고의 참가인에 대한 징계절차
이 사건 출장 이후 원고는 참가인에 대하여 “해외위탁교육 시행계획 수립의 고의・과실 여부, 해외위탁교육 부실 수강, 근무지 무단이탈” 등의 사유로 징계조사에 착수하였고, 2012.11.12. “해외교육 시행문서 허위작성・보고, 해외교육기간 중 개별 사적여행 실시 등”의 사유로 참가인을 해임하는 징계처분을 하였다. 참가인은 위 해임 처분에 대하여 항고하였고, 피고는 징계항고절차 결과 2013.2.4. 해임 원처분을 일부 취소하고, 참가인에게 정직 6개월의 징계처분을 하였다.
나) 참가인의 이 사건 상병 관련 진료 및 상담
(1) 진료 내역
▪ 2012.10.15., 같은 해 10.30. 박종호정신과의원 : 기타 급성 및 일과성 정신병장애
▪ 2013.4.5. 동교신경정신건강의학과의원 : 적응장애
▪ 2015.12.7. 마음행복정신건강의학과의원 : 경도 우울에피소드
▪ 2015.12.10. 고정신건강의학과의원 : 심한 스트레스에 대한 기타 반응
(2) 상담 내역
① 천안여성회 직장 내 성폭력(2차 피해 포함) 대응과 성폭력 피해(우울, 불안, 불면 등) 심리지원 : 2012년 7회, 2013년 10회, 2015년 1회, 2016년 2회
② 다움심리상담연구소 : 성폭력 피해로 인한 실신, 피해의식, 두통 호소 등으로 2014.1.24.부터 2015.3.15.까지 총 4회
③ 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 :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지속적인 불이익 조치에 대한 대응방안 상담, 정서적 불안감 등의 심리상태 호소 등으로 2012년 11월경부터 2016.3.9.까지 전화상담 39건, 면접상담 3건
다) 참가인에 대한 의학적 소견
(1) 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의 임상심리평가(2016.5.9.자)
▪ Orientation and Memory : 단기기억력은 양호하고, 두뇌의 기질적 손상은 시사되지 않는다.
▪ Intelligence : Average Level
▪ Thought : Error of judgement, inflexibility
▪ Emotionality : Depressive, unstable, anxiety, anger, aggressive, hostility, poor emotional control ability
▪ Personality : Ambivalent, introvert, immature, ego-centric, manipulation, passive-aggressive, low self-esteem, somatic complaints, cluster B personality trail
▪ Interpersonal : Superficial, shy, cynicism, critical, poor social skill, poor coping skill
(2) 피고 자문의사 소견서(2016.5.24.자)
▪ 다소 과장된 자기 표현은 있으나 우울증상 및 피해사고, 강박증상, 정신병적 증상 등 다수의 프로파일이 비정상 범주에 있어 현재 정신병적 증상이 있는 중증의 우울 에피소드가 진행 중으로 판단된다.
(3) 이 법원의 성모정신건강의학과의원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 증상 : 불안감과 불면을 호소하였으며, 남성들에 대한 적대감 및 피해사고, 회사 직원과의 갈등으로 인한 괴로움 등을 호소하였다.
▪ 정신건강의학과 영역의 과거력 : 확인된 과거력은 없다.
▪ 진단명 : 정신증을 동반한 우울장애 혹은 단기 반응성 정신증
▪ 치료 및 처방 내역 : 항정신증제, 항불안제 등을 사용하였다.
[인정근거] 을 제10 내지 제13호증, 을 제14호증의 1 내지 4, 을 제15호증의 1 내지 3, 을 제16호증의 1, 2, 을 제19호증, 을 제21호증의 1 내지 7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성모정신건강의학과의원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참가인은 박○규로부터 이 사건 출장 중 강제추행을 당하고, 출장 후 원고로부터 징계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2차 피해를 당하는 등 상당한 정도의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은 것으로 보이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봄이 상당한바,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참가인에게 이 사건 상병에 관하여 요양일부승인을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태규(재판장) 김동석 이상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