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설령 흡연, 비만 등 망인이 보유한 심근경색의 위험요인을 고려하더라도, 망인의 흡연량과 흡연기간이 확인되지 않은 점, 비만은 심혈관질환의 독립적인 위험인자로서 인정하기에 다소 논란의 소지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와 같은 기존의 위험요소와 과중한 업무 및 이에 따른 스트레스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망인에게 심근경색이 발생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망인이 사망 이전 종종 흡연을 하였고, 다소 비만 체형이었다는 점만으로 망인의 공무와 사망 간의 인과 관계가 부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 서울고등법원 제6행정부 2017.08.16. 선고 2015누54065 판결 [유족보상금부지급처분취소]
♣ 원고, 피항소인 / 장◎◎
♣ 피고, 항소인 / 공무원연금공단
♣ 제1심판결 / 서울행정법원 2015.7.10. 선고 2014구합60221 판결
♣ 변론종결 / 2017.07.12.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4.4.14.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금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삭제・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제1, 2항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제2면 제16행의 “공무원연금법”부터 제2면 제19행의 “하였다.”까지를 “공무원연금법 제61조제1항,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52조에 따라 망인이 공무상 질병으로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유족보상금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4.4.14. 망인의 사망이 공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유족보상금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제4면 제6행의 “이러한 분위기”부터 제4면 제9행의 “적게 되었다.”까지와 제4면 제9, 10행의 “위와 같이”를 각 삭제한다.
◻ 제1심판결문 제7면 제5행의 “으로 검진된 외에 혈압이나 혈액 측정 결과 모두 정상으로 나타났다.”를 “이며, 혈당수치가 정상수치보다 조금 높은 것으로 검진된 외에 종합적으로 건강상태가 정상으로 나타났다. 이후 2013.3.5.경 측정된 원고의 혈압은 정상수치를 초과하는 고혈압 전단계인 것으로 나타났다.”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제7면 제10행 마지막에 “중앙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를 추가한다.
◻ 제1심판결문 제7면 제18행 아래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라) 비만은 독립적인 위험인자로서 인정하기에 다소 논란이 있지만 일반적으로 비만은 독립적이건 비독립적이건 심혈관질환의 위험인자에는 해당한다고 알려져 있다.
마) 망인에게 과로와 초과근무가 없었을 경우에도 심근경색이 발병했을 것인지를 밝히는 것은 불가능하다. 정황상 망인이 보유한 기존의 위험요소에 과로와 초과근무가 어느 정도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심근경색이 발생했다고 보는 것이 합당하다.
◻ 제1심판결문 제7면 [인정 근거]에 “이 법원의 중앙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 ***내과에 대한 문서제출명령회신 결과”를 추가한다.
◻ 제1심판결문 제8면 제6행의 “공무원연금법 시행규칙”을 “구 공무원연금법 시행규칙(2016.8.1. 총리령 제13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제8면 제18행부터 제9면 제4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가) 망인의 업무 강도 및 시간에 관하여 본다. 앞서 인정한 사실 및 갑 제11호증의 2 내지 12의 각 기재에 의하면, 망인은 민사신청과 제1회생단독 실무관으로 전보된 다음 달부터 44시간(2013.2.), 48시간(2013.3.), 49시간(2013.4.), 48시간(2013.5.), 51시간(2013.6.), 40시간(2013.7.)이 넘는 초과근무를 계속 수행하였고, 개인회생・파산제증명 접수업무를 담당한 다음 달부터 재해 발생 전까지 매월 평균 43시간이 넘는 초과근무를 하는 등 2013년 연중으로 초과근무에 시달린 점을 알 수 있다[위 근무시간은 ‘인정시간’이 아닌 ‘초과근무승인시간’을 기초로,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2008.6.30. 행정안전부예규 제163호로 제정되고, 2013.12.12. 안전행정부예규 제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평일의 경우 1일 1시간을 일괄 공제하여 산정한 것이다. ‘인정시간’은 휴일 근무의 경우 근무시간이 4시간을 초과하여도 4시간만 인정한다는 점, ‘초과 근무승인시간’은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에서 식사나 휴식 등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 평일의 초과근무시간에서 공제하도록 한 시간(1일 1시간)을 전혀 반영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망인의 실제 초과근무시간을 정확히 반영한다고 볼 수 없어 이를 그대로 인정하기 어렵다].
◻ 제1심판결문 제9면 제16행의 “앞서 본 바와 같이”부터 제9면 제18행의 “비추어 보면”까지를 “이 법원의 대구지방법원장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에 의하면 망인이 대구지방법원 제1회생단독 실무관으로 근무한 기간 동안 제1회생단독의 개시 결정전 단계의 미제는 같은 기간 대구지방법원 회생단독 재판부의 개시 결정전 단계의 평균 미제 감소 건수(15.5건)를 상회하여 감소(21건)하였고, 같은 기간 개시후 인가전 단계의 미제는 감소건수와 감소비율, 미제건수에 있어서 전체 회생단독 재판부 중 수위를 점한 사실이 인정되므로,”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제10면 제18행 아래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피고는 망인의 업무환경에 급격한 변화가 없고 개인회생업무에 2년 여간 근무하여 익숙해진 상태이므로, 망인의 공무와 사망 간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망인은 2011.7.11.경부터 대구지방법원 민사집행과 보존계 실무관으로 발령받아 지급위탁 등 추가배당 업무를 담당하다가, 사망하기 약 1년 전인 2013.1.11. 그 업무내용이 전혀 다른 민사신청과 제1회생단독 실무관으로 발령 받아 근무하였고, 사망하기 약 5개월 전인 2013.7.11.부터는 민원업무인 개인회생・파산 제증명 접수 업무를 담당하였으므로, 사망 전 1년 내에도 망인의 업무환경에 계속적인 변화가 있었던 점을 알 수 있고, 이는 업무 자체의 과중과 더불어 망인에게 스트레스 요인으로 작용하였을 가능성이 크다. 이 부분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 제1심판결문 제11면 제10행 마지막에 “설령 흡연, 비만 등 망인이 보유한 심근경색의 위험요인을 고려하더라도, 망인의 흡연량과 흡연기간이 확인되지 않은 점, 비만은 심혈관질환의 독립적인 위험인자로서 인정하기에 다소 논란의 소지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와 같은 기존의 위험요소와 과중한 업무 및 이에 따른 스트레스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망인에게 심근경색이 발생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망인이 사망 이전 종종 흡연을 하였고, 다소 비만 체형이었다는 점만으로 망인의 공무와 사망 간의 인과 관계가 부정된다고 보기 어렵다.”를 추가한다.
2. 결 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동원(재판장), 김진석, 이인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