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공무원연금법에서 정한 공무상요양비 지급요건이 되는 공무상 질병은 공무집행 중 그 공무로 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뜻하는 것이므로, 공무와 질병의 발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다만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규범적 관점에서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원고는 1982년에 소방공무원으로 임용되어 2016년에 퇴직하였는데, 2010년경부터 상세불명의 감각신경성 청력소실진단을 받고 이후에도 계속 종전과 차이가 없다는 진단을 받자, “33년간 119센터의 화재진압대원으로 근무하면서 각종 장비 소음과 사이렌 소리 등 고도의 소음에 노출되는 등의 원인으로 위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6.4.경 피고(공무원연금공단)에게 요양승인을 신청하였으나 2016.6.경 피고가 이를 승인하지 않아, 요양불승인 처분 취소를 구한 사안임.

☞ 1심은 원고가 장기간 소음에 노출되는 환경에서 어느 정도 스트레스를 받으며 근무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제반 사정에 비추어 위 상병이 공무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거나 기존 질환을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시켰다고 추단하기 어렵다고 보아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았으나, 항소심에서는 위 상병과 소방관으로서의 공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여 피고의 원고에 대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함.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 2019.03.27. 선고 (제주)20171966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 ○○

피고, 피항소인 / 공무원연금공단

1심판결 / 제주지방법원 2017.11.29. 선고 2016구합5536 판결

변론종결 / 2019.02.27.

 

<주 문>

1. 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6.6.10.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란의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제2,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원고의 주장

원고는 약 33년간 소방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높은 소음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었고 이와 함께 직무상 과로와 스트레스가 겹쳐져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공무로 인한 것으로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별지 생략>

 

. 인정사실

1) 원고의 업무내용 및 근무상황 등

) 원고는 1956년생으로서 1982.12.경 소방공무원으로 임용되어 2011.1.18.까지는 주로 제주도내 각 소방서에서 소방대원 또는 소방대 부소장으로 근무하였고, 2011.1.19.부터 2016.6.30. 퇴직할 때까지는 제주도내 각 소방서에서 소방팀장으로 근무하여 왔다.

) 원고는 위 각 소방서 119구조대 등에서 근무하는 기간 동안 화재진압 및 인명구조활동 등을 담당하여 왔고, 12회씩 장비점검을 하였다.

) 원고의 근무형태는 2009.12.31.까지는 2교대 근무로, 그 이후부터는 3교대 근무로 이루어졌는데, 2007.1.1.부터 2015.12.31.까지 원고의 시간외 근무는 매년 합계 402시간~744시간에 이르고, 야간근무는 109시간~173시간에 이르며, 휴일근무 시간은 38시간~56시간에 이른다.

2) 원고가 진료 받은 내역

) 원고는 2010.3.21. 야간근무 중에 코피를 흘려 중앙병원으로 이송되어 하루 입원 후 퇴원한 바 있다.

) ◇◇병원이 작성한 원고에 대한 2010.12.16.자 의무기록지에 의하면, ‘수년 전부터 난청 및 이명 : 우측/ “~” 소리 지속’, ‘간혹 귀가 아프다’, ‘고막정상, 우측>좌측 어깨 난청’, ‘소방관 근무 : 싸이렌 소리 노출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2010.12.28.자 치료확인서에 의하면, 병력 및 이학적 소견과 관련하여 금일 시행한 청력검사에서 양측 모두 70전후의 심한 하강형 난청 상태입니다. 어음판별능력도 70% 전후입니다.’라는 내용이, 검사소견과 관련하여 양측 모두 70전후의 심한 하강형 난청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또한 위 치료확인서에서 진료의사는 소방서 근무 관계로 소음에 의한 난청 가능성도 매우 높습니다.”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 그 이후 원고는 2011.6.21., 2011.7.26.경 및 2016.3.29.◇◇병원에서 청력 재검사를 받았는데, 소음성 난청이 의심되고 장애진단시 5급 정도가 예상된다는 진단을 받았다.

) 원고는 2015.10.13. ◇◇병원 건강검진센터에서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당시 원고에 대한 순음청력검사 결과는 다음 표와 같다. <표 생략>

) 한편 ○○이비인후과 의사 박○○2017.3.20. 원고에 대한 청각검사를 실시한 후 발급한 소견서에 따르면 원고는 2017.3.20.경 순음청력검사상 양측 귀 60~70의 역치를 보이면서, 어음판별검사상 60~68%로 사회생활에 지장이 있는 상태로 직업환경과 소음 노출에 의한 원인이 기여했을 것으로 사료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3) 의학적 소견

) 일반론

감각신경성 난청은 달팽이관의 소리를 감지하는 기능에 이상이 생기거나 소리에 의한 자극을 뇌로 전달하는 청신경 또는 중추신경계의 이상으로 발생하는 난청을 의미하고, 소음성 난청은 그 일종이다. 한편 이명이란 귀에서 들리는 소음에 대한 주관적 느낌을 말하는 것으로서, 외부로부터의 청각적인 자극이 없는 상황에서 소리가 들린다고 느끼는 상태를 의미한다.

감각신경성 난청의 원인으로는 매우 다양한 것들이 있다. 즉 미로염이나 뇌수막염 등의 염증성 질환, 소음성 난청, 이독성 약물, 측두골 골절 등의 외상, 노인성 난청, 메니에르병, 돌발성 감각신경성 난청, 갑상선 기능저하 등의 대사이상, 뇌의 허혈성 질환, 백혈병 등의 혈액 질환, 다발성 경화증 등의 신경학적 이상, 면역이상, 청신경 종양 등의 종양성 질환, 골질환 등에서 감각신경성 난청을 유발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소음성 난청은 작업장 환경에서 90A의 강도의 음을 하루에 8시간 이상 들었을 때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며, 음의 강도가 5A 증가되는 환경에서는 노출 시간을 반으로 줄여야 한다(예컨대, 95A4시간, 100A2시간, 105A1시간, 110A30, 115A30, 120A15). 또한 120A 이상의 폭발음 강도의 소리에 노출될 시에는 한 번의 노출로 청력의 손상이 발생하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소음에 대한 개인적인 감수성이 있다고는 하나 확실한 학문적 근거는 부족한 상태이다.

) 1심 법원의 ○○대학교 의과대학부속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원고에 대한 순음청력검사 결과 원고의 최소가청역치는 오른쪽 귀 65, 왼쪽 귀 70로 측정되었다.

소방차에서의 소음이 115A로 하루 평균 15분 이상 노출되었다면 소음성 난청을 인정할 수 있다.

사이렌 소리가 소음성 난청을 유발했는지에 대한 인과관계에 대해서는 실제 소음의 측정이 끝난 후 평가할 수 있고, 만약 소음성 난청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소음 외의 요인이 현재의 난청에 기여를 했을 것으로 판단된다.

) 1심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이 법원의 사실조회결과

소방차의 사이렌 소리는 1초 간격으로 음의 크기가 120A이며, 주파수는 300~700Hz 범위에 있다. 일반적으로 소음성 난청을 일으키는 한계는 하루 8시간 이상, 90A의 크기로 지속적인 자극을 하여야 발생한다.

사이렌 소음과 소음성 난청을 유발하는 소음의 노출 특성이 서로 달라 크게 영향을 받는다고 할 수는 없다. 다만 음향외상이라는 병명은 아무리 짧은 소음이라도 115A 이상에서는 개인의 감수성에 따라 증상의 발현이 있을 수 있으므로 허용하지 않아야 한다고 되어 있어, 사이렌과 같은 단속음에도 소음성 난청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난청의 원인 중에 스트레스라는 항목이 존재한다.

4) 소음감정결과

한편 이 법원에서 감정인 백○○○○ 119센터 등에서 근무환경 조건을 나누어 각 해당 환경에서 발생하는 소음을 측정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생략>

화재진압차량(소방펌프차량)의 장비점검시 차량의 전면 2.5m에서 들리는 소음 크기 <표 생략>

화재진압차량(소방펌프차량) 출동시 차량 전면 2.5m에서 들리는 소음의 크기 <표 생략>

화재진압차량(소방펌프차량) 출동시 탑승하여 차량 내부(조수석)에서 들리는 소음 크기 <표 생략>

5) 제주지역 소방관 특수건강검진 대상자 663명 중 요관찰자로 분류된 43명 전원이 소음성 난청을 호소하고 있다. 그들의 평균 연령은 48.5세로서 평균 근무 연한은 20.7년으로 확인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13, 18 내지 20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1심 법원의 ○○대학교 의과대학부속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1심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감정인 백○○에 대한 소음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1심 법원의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제주특별자치도 소방본부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 판단

1) 공무원연금법에서 정한 공무상요양비 지급요건이 되는 공무상 질병은 공무집행 중 그 공무로 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뜻하는 것이므로, 공무와 질병의 발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다만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규범적 관점에서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5.6.11. 선고 201132898 판결 등 참조).

2) 위 인정사실에 기초하여,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소방공무원으로 재직하는 동안 장기간 높은 소음과 스트레스에 노출됨으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거나, 불상의 이유로 발생한 난청이 위와 같은 높은 소음 등으로 인하여 자연적 진행경과 이상의 속도로 악화되어 현재의 상태에 이르게 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상병과 공무 집행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이 인정된다.

이 법원의 소음감정결과에 의하면 원고의 일상적인 근무환경에서 측정된 소음이 평균 90A을 초과하고 있고, 심한 경우 115A을 초과하는 경우도 있는바, 원고의 근무기간, 경력, 업무 내용(원고는 소방공무원으로 재직하는 동안 수시로 화재진압차량 등을 이용하여 화재진압활동 등을 하였고, 12회씩 장비점검작업을 하여 왔다), 근무환경과 조건, 90A의 소음에 지속적으로 노출되거나 아무리 짧은 소음이라도 115A 이상의 소음에 노출되면 소음성 난청이 유발될 수 있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점,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특수건강검진 대상 소방관 중 요관찰자로 분류된 전원이 소음성 난청을 호소하고 있는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수행한 소방관 업무가 소음성 난청을 유발할 수 있는 소음노출업무에 해당한다는 점은 넉넉히 추단할 수 있다.

원고가 비록 2011.경 소방팀장으로 승진하였고, 그 무렵부터 제주도내 각 소방서 119센터의 팀장으로 재직하기는 하였으나, 119센터의 경우 한 팀당 근무인원이 평균 5~6명이며, 팀장이라도 일반 대원과 마찬가지로 현장 활동에 동시에 투입되었으며, 야간 활동 시에는 현장지휘와 현장 활동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였던 것으로 확인되는바, 이러한 근무환경과 조건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팀장으로 승진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원고에 대한 소음노출이나 원고의 업무 부담이 경감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특히 원고는 소방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전에는 청력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고, 임용 이후 소방관으로서의 업무 외에 과도한 소음이 발생하는 환경에 노출되었다고 볼만한 자료도 없다. 또한 원고에게 청력에 영향을 미칠 만한 다른 신체적·유전적·환경적 요인이 있었다고 인정할만한 아무런 자료도 없다. 그리고 제주지역 특수건강검진 대상 소방관 중 소음성 난청을 호소하는 소방관들의 평균 연령이 48.5, 평균 근무연한이 20.7년으로서 대부분 장기근속자들임을 고려하여 보면, 소방관 업무에서 발생하는 위와 같은 정도의 소음에 장기간, 지속적으로 노출됨으로써 소음성 난청이 발병하였을 가능성은 충분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에서 원고에게 발병한 이 사건 상병은 소음성 난청이 주된 원인으로 추단된다.

원고의 2007년경부터 2015년경까지의 초과근무(시간외 근무, 야간근무 및 휴일근무 등) 내역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매년 최소 400시간 이상의 시간외 근무, 100시간 이상의 야간근무 등을 하는 등 격무에 시달려 왔음이 확인되고, 이로 인하여 상당한 육체적, 정신적 피로와 스트레스가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원고는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기 약 8개월 전에도 업무상 과로로 코피를 흘려 입원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피로와 스트레스가 이 사건 상병의 발병이나 악화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추단된다.

한편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7.10.24. 법률 제149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37조제3,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17.12.26. 대통령령 제285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34조제3[별표 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 제7의 차.항에 의하면, 소음성 난청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85A 이상의 연속음에 3년 이상 노출되어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이어야 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입법취지와 목적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기준은 공무원연금법상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의 판단기준에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앞서 살펴본 원고의 일상적인 근무환경에서의 소음측정치, 소방관으로서의 근무기간, 순음청력검사결과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위와 같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 질병의 요건을 충족한다.

3) 결국 원고의 소방공무원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됨에도, 그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재권(재판장) 남현 이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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