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망인은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하여 오던 중 폭행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주취자를 상대하는 과정에서 쓰러져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끝내 뇌출혈로 사망하였는바, 망인은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 중 뇌출혈이 발생하고 그로 인하여 사망하였으며, 직무수행이 사망의 주된 원인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망인은 국가유공자법상의 순직군경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 서울고등법원 제6행정부 2019.07.24. 선고 2019누31664 판결 [국가유공자 비해당 결정 처분 취소]
♣ 원고, 항소인 / 권○○
♣ 피고, 피항소인 / 경기남부보훈지청장
♣ 제1심판결 / 수원지방법원 2018.12.21. 선고 2017구단7249 판결
♣ 변론종결 / 2019.06.19.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7.2.8. 원고에 대하여 한 국가유공자 유족 비해당 결정 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망 차○○(1974.5.8.생, 원고의 남편)는 2009.5.29. 순경으로 임용된 경찰공무원으로서 2013.4.1.자로 경장으로 승진하여 의정부경찰서 ○○지구대에서 순찰요원으로 근무하였다.
나. 망인은 일요일인 2015.4.5. 18:00경 야간근무를 위해 위 ○○지구대에 출근하였다. 같은 날 21:40경 폭행신고(이하 ‘이 사건 신고’라 한다)가 접수되어, 순찰차 24호(경사 권○○ 등 2명)가 지령을 받고 출동하였으나, 가까이 있던 순찰차 22호(망인 등 2명)가 먼저 현장에 도착하여, 망인 등은 술에 취해 소리를 지르는 주취자 엄○○(이하 ‘주취자’라 한다)와 경비원 등을 서로 분리하여 진술을 청취하였다. 당시 주취자는 계속하여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하면서 망인의 얼굴에 머리를 들이밀며 소리를 질렀고, 이러한 언쟁이 지속되는 상황이 계속되던 중, 망인이 갑자기 두통을 호소하며 머리를 잡고 비틀거리면서 땅에 쓰려졌다. 이에 함께 출동한 순경 김○○이 심폐소생술을 하며 119구급대를 호출하여 망인을 의정부 소재 성모병원으로 후송되도록 하였다. 그러나 망인은 뇌 CT 등 정밀검사를 받은 결과 이미 뇌출혈로 인하여 뇌에 피가 가득 찬 상태로 수술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위 병원 응급실에서 2일간 치료받았지만 끝내 회복하지 못한 채 2015.4.7. 13:06경 사망하였다.
다. 원고는 망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국가유공자 유족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7.2.8. 원고에 대하여, 망인의 경찰공무원으로서 직무수행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 보훈보상대상자(재해사망군경) 요건에는 해당하나 그 직무수행이 사망의 주된 원인이 되었다고 볼 수는 없어 국가유공자(순직군경) 요건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보훈보상대상자(재해부상군경) 유족에 해당한다고 통보하면서도, 국가유공자(순직군경) 유족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통보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를 특정하는 경우 외에는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뇌동맥류를 가지고 있었으나 별다른 건강상의 문제없이 근무하여 오던 중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취객과 말다툼을 하면서 폭력적 상황에 노출되자 급격한 스트레스를 받아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망인은 경찰관으로서 직무수행이 주된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국가유공자(순직군경) 유족 비해당 결정 통보를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련 법리
1) 국가유공자법의 개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은 2011.9.15. 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면서 적용 대상인 국가유공자에 관한 내용이 변경되었는데, 순직군경에 관한 개정 전후의 규정을 비교하면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이하 개정 후의 국가유공자법을 ‘개정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
<개정 전 국가유공자법> 제4조(적용 대상 국가유공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다른 법률에서 이 법에 규정된 예우 등을 받도록 규정된 자를 포함한다)은 이 법에 따른 예우를 받는다. 5. 순직군경: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자 가. 군인이나 경찰·소방 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자(공무상의 질병으로 사망한 자를 포함한다) 나. 군인이나 경찰·소방 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후 제6조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 이전에 그 상이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자 <개정 국가유공자법> 제4조(적용 대상 국가유공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다른 법률에서 이 법에 규정된 예우 등을 받도록 규정된 자를 포함한다)은 이 법에 따른 예우를 받는다. 5. 순직군경(陶職軍營): 군인이나 경찰·소방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
|
개정 국가유공자법은 그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의 성격이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을 것’을 국가유공자의 인정 요건으로 삼고 있다. 이와 달리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은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보훈보상자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 2호에 따라 보훈보상대상자에 해당한다. 이와 같이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대상자룰 나누어 규정한 취지는 보훈의 대상 중 국민으로부터 존경과 예우를 받아야 할 사람은 국가유공자로, 단순히 보상이 필요한 사람은 보훈보상대상자로 구분하여 그에 합당한 예우와 지원, 보상을 함으로써 보훈의 정체성 강화를 도모하기 위한 데 있는 것으로 보인다(대법원 2016.7.27. 선고 2015두46994 판결 등 참조).
2) 개정 국가유공자법과 동법 시행령의 내용
개정 국가유공자법은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하였을 것을 국가유공자로 인정하기 위한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다(제4조제1항).
개정 국가유공자법은 국가유공자의 요건에 해당되는지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과 범위를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의 범위’,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의 관련 정도’, ‘사망하거나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게 된 경위 및 본인 과실의 유무와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통령령에 위임하였다(제4조제2항제1 내지 3호). 이를 위임받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가유공자법 시행령’이라 한다)은 제3조제1항 [별표 1]에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에 관한 직무수행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직무수행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고나 재해로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을 국가유공자로 인정한다고 규정하여([별표 1] 중 제2호의 2-1 나), 직무수행과 사망 등 사이에 ‘직접적인 원인관계’를 요구하고 있다.
3) 법률 개정 후 판례의 변경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3조제1항 [별표 1]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고 인정하기 위하여는 단순히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사망 또는 상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사망 또는 상이가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을 주된 원인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 그러한 경우이어야 그로 인한 희생을 국가적 존경과 예우의 대상으로 삼아 국가통합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입법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게 국가유공자법에 의한 보훈의 대상을 정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망 또는 상이에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이 일부 영향을 미쳤더라도 그것이 주로 본인의 체질적 소인이나 생활습관에 기인한 경우 또는 기존의 질병이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으로 인하여 일부 악화된 것에 불과한 경우 등과 같이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이 사망이나 상이의 주된 원인이 되었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국가유공자법령에 정한 국가유공자 요건의 인정범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대법원 2016.7.27. 선고 2015두46994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3조 [별표 1] 제2호의 2-8이 ‘기존의 질병이 원인이 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국가유공자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한 것은, 국가의 수호 등과 직접 관련된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이 문제된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의 주된 원인으로 평가될 수 없는 경우를 배제하고자 한 취지일 뿐이므로, 기존 질병이 해당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에 일부 관련되거나 영향을 미쳤다고 볼 여지가 있는 경우에도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이 발병의 주된 원인으로 인정될 수 있다면 국가유공자 요건을 충족한다고 해석된다(대법원 2017.3.9. 선고 2016두55933 판결 등 참조).
4) 소결론
개정 국가유공자법 및 동법 시행령의 문언과 입법취지, 법률 개정 후의 대법원 판결의 취지 등을 종합하면, 직무수행 중 사망한(직무수행 중 질병이 생겨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군인 또는 경찰·소방공무원이 국가유공자법에서 정한 순직군경으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①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무수행 사이의 직접적인 관련성과 ② 직무수행과 사망 사이의 직접적인 원인관계가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① 먼저, 직무수행이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으로서, 직무수행 자체에 상당한 위험성이 내재되어 있어야 할 것이다. 국가유공자 대우는, 해당 직무수행이 국가와 사회를 위한 특별한 헌신과 희생을 요하는 것에 응하여, 그 헌신과 희생에 합당한 존경과 예우를 하기 위함에 있다. 따라서 군인 또는 경찰·소방공무원의 업무라도 그것이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일상적인 업무라면 그 업무 수행과정 중 사망하였다 하더라도 국가유공자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기 어렵다.
② 다음으로, 직무수행에 내재한 위험성이 발현되어 사망하였고 직무수행이 사망의 주된 원인이 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일상적인 업무환경에서는 기존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를 가능성이 지극히 낮음에도,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에 내재한 위험성이 발현됨으로써, 사망에 이르렀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직무수행을 주된 원인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다만, 기존 질병이 사망의 주된 원인이 되거나 본인의 과실에 의하여 사망에 이른 경우는 배제되어야 할 것이다.
다. 인정사실
1) 망인의 일반적인 직무 내용
가) 망인은 의정부경찰서 ○○지구대에서 순찰요원으로 근무하면서 살인, 강도, 절도, 폭행, 가출, 화재 등에 관한 112 신고가 접수되면 그 신고 사건을 처리하였고, 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도보나 오토바이로 순찰하였으며, 불심검문과 경범죄단속 및 수배자의 소재를 수사하였고, 주취자를 귀가시키는 등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를 위한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였다.
나) ○○지구대에 접수되는 112 신고 건수는 2013년 기준 27,483건으로 전국 지역경찰관서 중 5위였고, 2014년 기준 32,569건으로 경기도 지역경찰관서 중 3위이며, 2014년 112 신고 접수 건수는 경기도 전체에 접수된 신고의 28%에 달하였다.
2014년 현황 기준 ○○지구대 관내의 살인, 강도, 강간, 절도, 폭력 등 5대 강력 범죄 발생과 검거 현황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표 생략>
다) 망인은 근무시간 동안 계속 대기하다가 접수되는 112 신고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현장에 출동하였는데, 망인이 사망하기 전 1개월 동안의 근무내역을 보면, 망인은 수배자 검거, 폭력범죄 등 현행범 체포·임의동행, 교통사고 현장 출동, 취객 귀가 조치, 신고 당사자간의 갈등 조정 등 위험과 갈등이 내재한 다양한 업무를 처리하였으며, 신고 접수 및 사건 발생의 시각과 빈도가 매우 불규칙하였다.
2) 이 사건 신고 당시 상황
가) 망인은 일요일이던 2015.4.5. 야간근무를 위하여 18:00경 ○○지구대에 출근하여, 18:34경 3중 추돌 교통사고 현장 출동, 19:30경 청소년 계도 및 예방순찰, 20:12경 의정부역 취객 안전 귀가 조치, 21:00경 중랑천 뚝방길 다세대 주택가 일대 절도 예방순찰 등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직무를 수행하였다.
나) 같은 날 21:40경 주취자가 다른 사람을 폭행하고 재물을 손괴하는 등 112에 신고가 5회 접수될 정도로 소란을 피우고 있다는 폭행신고를 동료 경찰관이 접수하였고, 망인은 당일 22시부터 대기근무로 지정되어 있었음에도 먼저 현장에 출동하였다. 망인은 1:1로 주취자로부터 진술을 청취하였는데, 주취자는 자신의 얼굴을 망인의 얼굴에 들이밀면서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큰소리로 계속 떠들었고 망인의 신분증 제시 요구에도 불응하였다. 망인과 주취자는 실랑이를 하면서 말다툼 소리가 점점 커졌는데, 도중에 망인이 갑자기 두통을 호소하면서 머리를 잡고 비틀거리다가 땅에 쓰러졌다.
다) 주취자는 망인이 쓰러진 후에도 자신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려는 경찰관의 얼굴을 양손으로 할퀴고 발로 심하게 저항을 하는 등 폭행을 하였으며, 순찰차 뒷좌석에 체포되어 있던 중 앞뒤 칸막이 창을 열고 상반신을 앞으로 집어넣어 순찰차에 장착된 네비게이션을 집어던지고 순찰차의 뒷좌석과 창문을 발로 차는 등 공용물을 손괴하는 행위도 하였다. 주취자는 지구대로 연행되는 과정에서도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였고 지구대 안에서도 앉았다 일어섰다를 반복하는 등 행동이 전혀 제지되지 않아 형사 당직 팀에 인계되었다.
3) 망인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 등
가) 망인은 경찰서에서 매월 2회씩 실시하고 있는 체력단련을 임용일인 2009.5.29.부터 빠짐없이 참석하였고, 2013년 체력검정에서는 종합 2등급(l,000m 4등급, 윗몸 일으키기 1등급, 팔굽혀펴기 1등급, 악력 2등급), 2014년 체력검정에서는 종합 1등급(전종목 1등급)을 받았다.
나) 망인은 2013년 건강검진결과 종합 정상B 판정을 받았고, 2014년 건강검진결과 고혈압이 의심되었지만 기타 이상이 없었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표 생략>
4) 사망의 원인에 관한 의학적 소견
가) 부검감정서
◎ 사인 : 비외상성(병적) 뇌거미막밑출혈(뇌지주막하출혈)
◎ 설명
- 뇌에서 뇌거미막밑출혈, 뇌혈관에서 파열된 뇌동맥자루(뇌동맥류)를 보고, 머리 얼굴 부위에서 특기할 손상을 보지 못하는 바, 이는 치명적인 비외상성(병적) 뇌출혈
- 뇌동맥자루(뇌동맥류)가 파열되면서 발생한 뇌거미막밑출혈에 의해 사망에 이른 것으로 판단됨
◎ 참고사항
- 뇌동맥자루의 파열은 혈압의 증가와 관련이 있고, 운동과 같은 육체활동, 분노와 같은 감정 상태와 관련하여 혈압이 상승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뇌출혈의 위험인자가 될 수 있음
나) 대한의사협회의 소견
◎ 지주막하 출혈은 외상 혹은 자발성 출혈로 발생하게 되는데, 자발성 출혈은 대부분 뇌동맥류의 파열로 인하여 발생함
◎ 뇌동맥류는 인구의 약 1%에서 발견되며 매년 10만 명 중에 10~20명 정도는 뇌동맥류에 의한 지주막하 출혈이 발생함
◎ 뇌동맥류 파열에 따른 지주막하출혈의 위험인자로 흡연, 알코올 섭취, 고혈압, 가족력, 동맥류의 크기 등이 있음
◎ 동맥류파열에 의한 지주막하출혈의 위험인자로 고혈압이 있으나, 혈압이 어느 정도이면 위험성이 얼마나 높아지는지 등에 관한 상관관계는 명확하게 밝혀져 있지 않음. 현재 자료만으로 망인의 평소 혈압 조절 상태를 확인할 수가 없고 건강검진 당시 1회 측정한 혈압만으로 뇌동맥류 파열에 있어서 고위험 상태인지는 판단하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 분노, 격렬한 신체활동 등은 명확하게 위험인자로 밝혀져 있지 않음. 단지 분노, 격렬한 신체활동 등으로 인하여 일시적인 혈압 상승으로 인하여 동맥류가 파열되었을 가능성을 추측해 볼 수는 있으나, 이들의 명확한 인과관계는 확인하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다)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산업의학과 감정의의 소견
[진료기록 감정서]
◎ 피로와 긴장은 자율신경계를 활성화시켜 혈압을 높이고 이것이 뇌출혈을 촉발시킴
◎ 직무스트레스는 심혈관계질환 발생에 7~16%(스웨덴), 6~14%(덴마크) 수준의 기여를 한다고 알려져 있음
◎ 실제 미국에서 경찰들이 심혈관질환으로 사망한 사례를 분석한 결과 441건 중 논쟁 중에 발생한 사례가 108건, 육체 훈련 중 사망한 경우가 88건, 범인을 추적할 때 53건 등으로 스트레스 상황이나 육체적 활동이 격렬할 때 질병이 발생하는 사례가 많았음
◎ 망인이 수행한 경찰 업무, 특히 지구대 업무는 민원인을 상대해야 하고, 일상적으로 폭력을 경험하며, 교대근무와 장시간 노동을 수행하므로 업무스트레스가 높음
[2018.11.14.자 사실조회회신]
◎ 직무요인이 주된 사망의 원인이라는 판단의 근거
- 뇌동맥류가 있다고 하더라도 모두 파열되어 뇌출혈 및 사망에 이르는 것이 아님
- 망인이 고혈압, 흡연, 과체중 등의 위험요인이 있었다고 하나, 이러한 개인 위험의 정도가 심각한 건강관리의 소홀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이들 위험요인만으로 만 41세의 나이에 뇌출혈이 발생하기는 어려움
- 망인이 사건 당일 경험한 피의자로부터 받은 위협적인 상황은 명확한 스트레스 요인으로 급격한 혈압 상승을 유발할 만한 상황이라고 판단되며, 이로 인해 급격한 혈압 상승과 뇌출혈에 이르렀다고 판단되는 점
- 경찰관 업무와 같이 높은 직무스트레스를 동반하고, 교대근무를 수행하는 집단에서 뇌혈관질환의 위험이 높다는 연구가 다수 보고되고 있는 점
[인정사실] 갑 제1호증의 4, 제2호증의 2, 제5호증의 3, 제6호증, 제7호증의 1, 2,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대한의사협회 및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산업 의학과 감정의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제1심 법원의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산업의학과 감정의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위 인정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망인은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 중 뇌출혈이 발생하고 그로 인하여 사망하였으며, 직무수행이 사망의 주된 원인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망인은 국가유공자법상의 순직군경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1) 망인은 이 사건 당시 ‘긴급신고 처리를 위한 현장 활동’ 중이었는바, 이는 국가유공자법 제4조제1항제5호, 동법 시행령 제3조 [별표 1] 제2호의 2-1, 나.항에서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으로 규정하고 있는 직무에 해당한다.
망인이 속한 ○○지구대의 관할구역은 폭력범죄 발생률이 높고 신고 되는 범죄나 사고 내용이 다양하며 범죄나 사고가 언제 발생할지 모르므로, 근무시간 내내 긴장상태에 있게 된다. 폭력범죄에 관한 긴급신고 처리를 위한 현장활동 업무는 주변 시민들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과 동시에 혐의자가 위해를 가하거나 자해를 할 위험이 상존하는 등, 물리적 위해는 물론 심리적·정신적으로도 고도의 스트레스를 초래하는 것으로서 직무수행 자체에 내재하는 위험성이 높다고 할 것이다. 망인이 주야간 교대근무를 하며 순찰요원으로 근무하는 약 5년 10개월의 기간 동안 위와 같은 직무로 인한 긴장과 스트레스가 상당히 누적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2) 망인은 이 사건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주취자를 상대하였는데, 주취자로부터 폭행을 당했거나 위협을 받는 피해자뿐만 아니라 주취자의 생명과 신체도 보호할 의무를 부담하므로, 술에 취하여 난동을 부리는 주취자에게 물리력을 사용하여 제압하지 못한 채 주취자의 고성과 행패 등을 인내하며 소극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 한편, 망인으로서는 주취자가 일순간 돌변하여 주변인들 및 망인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자해에 이를지 모를 상황을 염두에 두고 대응하였어야 했다.
이는 객관적으로도 극도의 긴장과 스트레스를 초래하는 상황임이 명백하고, 주취자를 직접 맞대응하며 현장의 모든 위험을 온몸으로 감내한 채 상황을 처리해야 했던 망인으로서는 그 긴장과 스트레스의 정도가 극심하였고, 보통의 평균인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그로 인해 신체의 완전성에 심각한 육체적·정신적 위해를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 미국에서 심혈관질환으로 사망한 경찰관 가운데, 현장 대치 중 사망한 경우가 육체훈련이나 범인추격 중 사망한 경우보다 더 많다는 분석결과(진료기록감정서 첨부 자료)에 비추어 보면, 현장 대치과정이 격렬한 육체활동보다 심혈관계에 더욱 심각한 위해를 가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망인은 위와 같은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하여 뇌동맥류가 파열되어 뇌출혈이 발생하였고 불과 39시간 여 만에 사망에 이르게 되었는바, 이는 결국 경찰공무원의 긴급신고 처리를 위한 현장 활동이라는 직무수행 자체가 가지는 위험성이 발현됨에 따른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3) 망인은 만 35세로 경찰에 임용될 당시 건강한 상태였고, 경찰에 임용된 이후에도 경찰서에서 매월 2회씩 실시하는 체력단련에 빠짐없이 참석하였으며 체력검정에서 높은 등급을 받을 정도로 평소 체력관리를 꾸준히 하여 건강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그런데 망인은 임용된 지 5년 10개월만인 만 40세의 젊은 나이에 뇌출혈로 인하여 사망하였고, 망인에게는 뇌출혈과 관련하여 가족력이 있음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없다.
망인에게 뇌동맥류가 있었고, 2013, 2014년 건강검진에서 고혈압이 의심된다는 판정을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뇌동맥류가 있다고 하여 모두 뇌동맥류 파열로 뇌출혈이 발생하거나 사망에 이르지는 않는 점, 건강검진 당시의 1회 측정만으로는 망인의 평소 혈압 상태를 판단하기 어려운 점, 망인의 체력검정이나 종합건강검진 결과에 비추어 망인의 건강상태는 정상의 범주에 속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2014년에는 예년에 비하여 혈압과 총콜레스테롤 수치가 모두 감소하였던 점(따라서 망인이 자신의 건강관리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진료기록 감정의의 소견에 의하더라도 고혈압과 흡연 및 음주가 뇌출혈의 위험요인으로 꼽히기는 하나, 이러한 요인만으로 만 41세의 나이에 뇌출혈이 발생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뇌동맥류와 고혈압은 뇌출혈의 발생 또는 악화에 일부 관련되거나 영향을 미쳤을 뿐 그 주된 원인이라고는 할 수 없다.
결국 앞서 본 망인의 뇌출혈은 직무수행을 주된 원인으로 인하여 발생하였고, 망인은 뇌출혈로 사망하였는바, 직무수행이 주된 원인이 되어 망인이 사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4) 망인이 평소 수행하던 직무는 범죄를 예방·진압 및 수사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며 교통위해를 방지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는 것을 직접적인 목적으로 한다. 망인은 그 목적을 완수하기 위하여 2009년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되어 불과 41세의 나이에 사망하기까지, 위험하고 궂은일을 마다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왔다. 망인은 이 사건 신고를 받고 누구보다 먼저 현장에 출동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를 수행하던 중 그 직무수행에 내재한 위험이 발현되어 극심한 긴장과 스트레스상황이 조성됨에 따라 뇌출혈을 일으켜 사망하기에 이르렀다. 이와 같은 망인의 헌신과 희생은 국가와 사회로부터 국가유공자로서의 존경과 예우를 받기에 합당하다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형남(재판장) 정재오 이숙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