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원고들은 피고(○○자동차)의 협력업체에 고용되어 피고의 ○○연구소에서 상용시제차량의 내구주행시험 업무(드라이버)를 하였는바, 원고들은 협력업체에 고용된 후 피고의 ○○연구소에 파견되어 피고로부터 지휘·명령을 받는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었다고 판단된다.
•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8민사부 판결
• 사 건 / 2017가합536833 근로자지위확인등
• 원 고 / 1. A ~ 31. AE
• 피 고 / AF주식회사
• 변론종결 / 2019.11.05.
• 판결선고 / 2019.12.19.
<주 문>
1. 원고 A, B, C, D, E, F이 피고의 근로자임을 확인한다,
2. 피고는 원고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에게 고용의 의사표시를 하라.
3.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1 인용금액표의 ‘인용금액(원)’란 기재 각 해당 돈 및 그중 각 5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7.6.10.부터, 각 나머지 돈에 대하여는 2019.1.31.부터 각 2019.5.31.까지는 연 1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4.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5.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6. 제3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 제1, 2항 및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1 인용금액표의 ‘인용금액(원)’란 기재 각 해당 돈 및 그중 각 50,00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각 나머지 돈에 대하여는 2019.1.31.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지위 및 AG연구소의 설립·운영
1) 피고는 울산, 아산시, 전주시 등에 공장을 두고 자동차 및 그 부품의 제조·판매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2) 피고는 1996년경 각종 시험용 시제차를 개발·제작하고 개발·제작된 시험용 자동차의 품질 및 성능을 평가하여 자동차의 연구·개발을 촉진하기 위해서 화성시 일대에 자동차 연구·개발시설인 AG연구소를 설립하였다.
3) AG연구소에는 1만여 명에 달하는 피고 소속 근로자들이 근무하고 있는데, 그중 대부분은 연구직 근로자(연구원)이고, 관련 기계나 설비 등의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기술직 근로자 등도 함께 근무하고 있다.
4) AG연구소는 크게 AH, AI, AJ지구와 주행시험장으로 나뉘어 운영되고 있다. AH 지구에는 설계동, 디자인동, 파이롯트(pilot) 센터 1동 등이 있고, AI지구에는 풍동시험, 환경시험 등을 위한 각종 시험동이 있으며, AJ지구에는 파이롯트 센터 2동, 충돌 시험동, 상용워크샵동 등이 있고, 주행시험장에는 크로스컨트리로[Cross Country로(이하 ‘CC로’라 한다), 각종 비포장구간 및 모형로(빨래판 형태 또는 자갈을 콘크리트에 넣어 노면을 구성한 구간), 포장로 가속구간이 혼합된 시험로이다], 벨지안로(Belgian로, 벨기에의 마차도로 형상의 시험로로, 주행시험장의 가운데에 위치하며 평행인 두 개의 직선로가 양 옆의 곡선구간으로 이어진 형태인데 하나의 직선로는 큰 크기의 돌이 계속해서 배치된 시험로이고, 다른 하나는 콘크리트로 주기가 큰 굴곡을 구현한 소위 바 터 구간이다), 범용로, 등판로(경사로), 고속주행로, 수밀시험로 등 각종 시험로가 설치되어 있다.
나. 상용차의 개발 및 상용시제차량의 내구주행시험
1) 피고가 각종 트럭, 버스, 미니버스 등 특정한 상용차를 개발하기로 목표를 세우면, 피고의 설계, 엔진, 차체, 제동, 전기 등 각 시스템의 부문별 연구원들이 새로운 설계 및 부품을 적용하여 차량을 개발하고, 이를 토대로 피고의 전주공장 내 시작팀에서 시제차량을 제작한다.
2) 위와 같이 제작된 시제차량은 성능 및 내구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부문별 주행시험을 거치는데, 그중 시제차량의 내구성을 확인하기 위해 정해진 주행로를 일정한 조건에 따라 운행해 보는 시험을 내구주행시험이라 한다(내구주행시험에는 내구주행시험용으로 별도로 만들어진 시제차량이 사용된다). 내구주행시험을 통해 피고는 위와 같은 주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검토함으로써 피고가 적용한 부품 및 기술을 평가·검증하게 된다.
3) 내구주행시험은 크게 CC 내구시험, 부식 내구시험, 가속내구시험, 복합내구시험으로 구분된다. CC내구시험은 AG연구소의 주행시험장 내 시험로 중 CC로를 주행하는 시험이고, 부식내구시험은 CC로와 벨지안로 및 염수부식로를 주행하여 차량의 부식 여부에 따른 내구성을 검증하는 시험이다. 가속내구시험은 벨지안로를 운행하는 시험으로 주로 덤프트럭 위주로 진행되고, 복합내구시험은 벨지안로, 등판로(경사로), 후진로를 모두 경유하는 형태의 시험이다.
다. 협력업체의 선정 및 계약의 체결
1) 피고는 2000년경 AK와 도급 형식의 계약을 체결하여 위 업체로 하여금 상용시제차량의 내구주행시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2005년경부터는 AL와 도급형식의 계약을 체결하여 위 업체로 하여금 상용시제차량의 내구주행시험 및 내구시험용 상용 시제차량의 정비·점검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였다. 이후 AK, AM, AL, AL 주식회사, AN, 주식회사 AO의 순서로 수급업체가 변경되어 현재는 주식회사 AO가 위 각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이하 피고와 위 수급업체들 사이에 체결된 위 각 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계약’이라 하고, 위 수급업체들을 통틀어 ‘협력업체’라 한다). 피고가 2018.12.19. 주식회사 AO와 계약을 체결하며 작성한 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생략>
2) 이 사건 계약의 도급금액은 도급업무 수행에 필요한 총 시간을 산정하고 이를 토대로 필요한 추정 근로자수(표준 T/O)를 산정한 후 그들의 추정 노무비를 반영하는 방법으로 결정되었다.
3) 협력업체의 사무실은 AG연구소 AJ지구의 상용워크샵동에 있고, 피고 상용시험 개발팀의 사무실 역시 위 상용워크샵동 내에 있다. 한편, 원고들의 휴게실, 시험차량의 경정비를 수행할 수 있는 공간 등은 AG연구소 AJ지구의 차량시험지원동에 있는데, 차량시험지원동 바로 옆에는 차량내구동이 있으며, 차량내구동에는 피고의 환경내구개발 팀 사무실, 피고의 연구원 및 정비직 근로자들이 사용하는 워크샵 공간이 마련되어 있다.
4) 원고들은 별지 1 인용금액표의 ‘최초 입사일’란 기재 각 해당 일자에 ‘최초 입사기업’란 기재 각 해당 업체에 입사한 이후 위와 같이 교체된 협력업체에 고용이 승계되면서 상용시제차량의 내구주행시험을 담당하여 온 운전기사들로, 현재는 주식회사 AO 소속이다.
라. 협력업체의 업무수행 형태 및 원고들의 근로 내용
1) 피고의 상용시험개발팀장은 협력업체에 내구주행시험을 시행해야 할 상용시제차량의 프로젝트, 차량번호, 내구주행 시작일·완료일, 시험차량의 상세 사양, 목표 주행거리 등이 기재된 시험 발주서와 함께 내구주행시험에 투입할 시제차량 및 그 열쇠를 교부하고, 시험 발주서를 전달받은 협력업체의 팀장(현장관리인)은 내구주행시험 대상 차량을 주행할 근로자, 일일주행거리 등을 결정하였다.
2) 원고들은 2팀 4조(각 팀별 2조)로 구성되어 협력업체 팀장으로부터 배정받은 내구주행시험 대상 차량에 탑승하여 AG연구소 내 주행시험장의 CC로와 벨지안로 등을 주행한 후 엔진오일, 벨트류 장력, 타이어 마모상태 등의 사항을 점검하고, 운행중 발생하는 특이사항[크랙(crAck, 균열), 절단, 소음 경고등 점등 등]을 일일주행시험일지에 기록한 후 협력업체의 팀장에게 제출하였다. 협력업체의 팀장은 위와 같이 제출받은 일일주행시험일지를 토대로 날마다 차량별 주·야간 주행 현황, 주행 중 문제점 등을 정리하여 피고에게 제출하였으며, 피고와 협력업체간의 회의에서 관련 내용을 공유하였다.
3) 협력업체의 팀장은 시험발주서에서 요청받은 내구주행시험을 완료하면, 해당 차량을 인계받은 날로부터 시험 완료시까지 일자별 주행거리, 그 사이에 발생한 문제점 및 조치 내역, 전체 주행현황, 차량에 이루어진 작업 및 정비내역 일체를 정리하여 피고에게 송부하면서, 내구시험 대상 시제차량 및 그 열쇠를 반납하였다.
4) 한편, 피고 소속 연구원들은 필요한 경우 원고들이 내구주행시험을 수행하고 있는 시제차량을 원고들로부터 인계받아 점검·검증한 후 반환하기도 하였고, 원고들이 운행중인 시제차량에 동승하여 직접 담당 부품의 성능·내구성 등을 시험하기도 하였다.
5) 원고들은 내구주행시험 중인 상용시제차량에 문제가 발생하거나 기상 변화로 인하여 주행이 어려운 경우, 사고가 나는 경우 등에 피고 소속 연구원들에게 연락하여 보고하였고, 피고가 정한 절차에 따른 조치를 취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 6, 7, 9, 10, 11, 19, 20, 23, 26, 27, 28, 35, 38, 39호증, 을 제1,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갑 제18, 21, 24, 25, 30 내지 34호증의 각 영상, 이 법원의 주식회사 AO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규정
별지 2 기재와 같다.
3. 원고들 주장의 요지
가. 원고들은 형식적으로는 협력업체 소속임에도, 실질적으로는 피고의 지휘·감독을 받아 업무를 수행하는 등 원고들과 피고는 실질적으로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었는데, 사용사업주인 피고는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인 원고들을 사용하였다.
나. 따라서 구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6.12.21. 법률 제80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파견법’이라 한다)이 적용되는 원고 A, B, C, D, E, F의 경우에는 제6조제3항 본문에 따라 위 원고들이 협력업체 일사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 피고의 직접고용이 간주되고, 피고는 그때부터 위 원고들에 대하여 사용자 지위에 있다.
다. 나머지 원고들의 경우에는 구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2.2.1. 법률 제112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1차 개정 파견법’이라 한다) 제6조의2 제1항 또는 구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9.4.30. 법률 제16413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2차 개정 파견법’이라 한다) 제6조의2 제1항에 따라 위 원고들이 협력업체에 입사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 또는 원고들이 협력업체에 입사한 날에 피고에게 직접 고용의무가 발생하였고, 위 원고들이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근로계약 체결의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피고는 위 원고들에 대하여 고용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
라. 또한 피고는 원고들에게 2014.6.부터 2017.12.까지 원고들이 피고의 정규직 근로자로서 받을 수 있었던 임금에서 원고들이 협력업체로부터 받은 임금을 공제한 임금 또는 임금 상당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근로자파견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
가. 관련 법리
1)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의하면, ‘근로자파견’이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2) 원고용주가 어느 근로자로 하여금 제3자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 그 법률관계가 파견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는 당사자가 붙인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① 제3자가 당해 근로자에 대하여 직·간접적으로 업무수행 자체에 관한 구속력 있는 지시를 하는 등 상당한 지휘·명령을 하는지, ② 당해 근로자가 제3자 소속 근로자와 하나의 작업집단으로 구성되어 직접 공동작업을 하는 등 제3자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③ 원고용주가 작업에 투입될 근로자의 선발이나 근로자의 수, 교육 및 훈련, 작업·휴게시간, 휴가, 근무태도 점검 등에 관한 결정권한을 독자적으로 행사하는지, ④ 계약의 목적이 구체적으로 범위가 한정된 업무의 이행으로 확정되고 당해 근로자가 맡은 업무가 제3자 소속 근로자의 업무와 구별되며 그러한 업무에 전문성·기술성이 있는지, ⑤ 원고용주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독립적 기업조직이나 설비를 갖추고 있는지 등의 요소를 바탕으로 근로관계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2.26. 선고 2010다106436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에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원고들은 협력업체에 고용된 후 피고의 AG연구소에 파견되어 피고로부터 지휘·명령을 받는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었다고 판단된다.
1)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직·간접적으로 업무수행 자체에 관한 구속력 있는 지시를 하는 등 상당한 지휘·명령을 하였는지
가) 피고의 상용시험개발팀장은 협력업체에 시험 발주서를 교부하면서 위 발주서에 기재된 운행 모드와 관련하여 시험로의 구간별로 속력·기어 변속 여부 등 구체적인 주행시험 방법이 기재된 모드표를 함께 교부하였고, 원고들은 위 모드표에 기재된 바에 따라 차량을 운행하였다. 또한 피고는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로 하여금 비상등, 안전벨트, 연료주입구, 라디오, 와이퍼 등 차량 내의 각종 조작품을 주행시험 중에 일정 시간 또는 횟수만큼 작동하도록 한 후 그 결과를 기재하도록 하였다.
나) 피고는 시험 발주서에 차량별 총 목표 주행거리와 시험일정을 적시하였을 뿐 협력업체의 어떠한 근로자가 하루에 얼마만큼을 주행하여 총 목표 주행거리를 몇 회에 걸쳐 주행할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적시하지는 않았으나, 협력업체가 피고로부터 발주받은 전체 차량의 목표 주행거리를 정해진 시험일정에 맞추어 달성하기 위해서는 소속 근로자들의 작업시간 및 작업량을 조절할 수 있는 재량이 거의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 또한 특정 차량에 어떠한 근로자가 탑승하여 주행업무를 수행할 것인지 여부는 협력업체의 팀장이 결정하였으나, 차량의 상태를 살핀 후 해당 근무일에 차량을 시험에 투입할 것인지, 여러 차량들 중 어느 차량을 우선 시험할 것인지 등은 피고 상용시험개발팀의 책임연구원이 다른 연구원들과의 협의를 거쳐 결정한 후 협력업체측에 전달하였고, 협력업체는 이에 따라 시험을 진행하였다. 또한 피고는 시험일정이 지연되는 경우 협력업체에 원고들로 하여금 특근을 하게 할 것을 요구하기도 하였다.
라) 결국 원고들은 피고가 요청한 내구주행시험을 피고가 정한 시험일정, 순서에 맞추어 피고가 설정하여 준 운행 모드에 따라 반복적으로 주행하는 작업을 하였으므로, 원고들로서는 피고로부터 작업량, 작업방법, 작업순서, 작업장소, 작업시간 등을 직접 개별적으로 지시받은 것과 다를 바 없었다.
마) 피고는 시험 발주서를 전달하는 외에 내구주행시험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에 관한 협의를 하기 위하여 피고의 상용시험개발팀 연구원과 협력업체의 대표 및 정비팀장이 참석하는 회의를 수시로 개최하였고, 피고의 상용시험개발팀 책임연구원은 위 회의 과정 등에서 차량의 정비 및 주행시험의 시간이나 순서, 내용 변경 등에 관한 결정 내용을 협력업체에 전달하였으며, 문자메시지를 통해서 급히 처리하여야 할 작업 내용에 관한 지시를 하기도 하였다.
바) 피고가 위와 같이 수시로 발주 내용을 변경하기도 하고, 피고 소속 연구원들이 직접 협력업체 근로자들에게 긴급히 처리해야 할 작업내용을 통지하기도 하였으며, 내구주행시험 수행 과정에서 협력업체 또는 협력업체 근로자들의 재량이 거의 없어 이를 거부하는 것이 사실상 허용되지 않았던 이상, 피고의 위 지시들은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지휘·명령의 일환으로 봄이 타당하다.
사) (1) 이에 대하여 피고는 시험 발주서, 모드표 등에 기재된 차번, 차종, 운행 모드, 목표 주행거리, 시험일정 등은 내구시험의 조건으로, 이는 도급계약의 이행에 필요한 정보 또는 도급계약의 목적에 따른 업무 내용을 특정하는 정보의 제공에 해당할 뿐이므로, 위와 같은 시험 발주서 등의 교부, 지시사항의 전달 등은 업무상 지휘·명령 에 해당하지 않고, 도급인으로서 수급인에게 지시를 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2) 원고들이 시험 발주서, 모드표 등에 기재된 조건과 피고로부터 회의 등에서 지시받은 내용에 따라 내구주행시험을 수행하였고, 이와 달리 내구주행시험을 수행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았던 이상 위 기재 내용 및 지시사항을 내구주행시험 시 단순히 참조할 사항에 불과하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그 구속적 성격을 부정하기 어렵다. 나아가 시험발주서 등에 기재된 조건과 피고가 회의 등에서 지시한 내용이 단순히 업무에 참조하기 위한 것으로 평가받을 수 있으려면, 내구주행시험 과정에서 협력업체 혹은 협력업체 근로자들이 위 조건 및 내용 등과 다른 작업을 할 수 있는 등 재량행사의 여지가 있었어야 할 것이나 협력업체나 협력업체 근로자들이 내구주행시험 수행 시 고유의 재량을 행사하였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3) 또한 협력업체 근로자들이 수행하여야 할 업무의 내용은 이 사건 계약의 내용에 의하여 바로 확정되지 못하고, 차번, 차종, 운행 모드, 목표 주행거리, 시험일정 등이 기재된 시험 발주서 등의 교부나 회의 등에서의 변경 지시에 따라 비로소 구체화 되는데, 이는 원고들의 노무제공 내용을 형성하는 것으로서 사용자로서의 지시권을 행사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4) 뿐만 아니라 내구주행시험에 대한 피고의 직·간접적인 관여를 도급인으로서의 지시권 행사에 불과한 것으로 보려면, 협력업체가 도급인의 지시를 협력업체 근로자들에게 단순히 전달하는 역할을 넘어서서 독자적인 수급인으로서 업무에 관여하였고,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도급인의 지시에 따른 이유가 위 근로자들의 사용자인 협력업체, 즉 수급인을 위한 것임이 밝혀져야 할 것인데, 협력업체의 팀장이 협력업체 근로자들에 대해 피고의 지시와 질적으로 구분되는 지휘·명령을 하였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고, 원고들이 피고가 아닌 협력업체를 위하여 피고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인정할 자료도 없다.
2) 원고들이 피고 소속 근로자와 하나의 작업집단으로 구성되어 직접 공동작업을 하는 등 피고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가) AG연구소는 설계된 내용에 따라 소규모·다품종의 파이롯트차를 제작하고 그 과정에서 품질 및 성능의 적합성 검증 등을 실시하며, 이로써 확인된 문제점 등을 다시 설계 등에 반영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신차의 연구·개발 등을 원활히 할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나) 신차의 연구·개발이라는 위 목적은 AG연구소 내에서 실시되는 상용시제차량의 내구주행시험에서도 동일하게 관철되고 있다. 즉, 피고는 상용시제차량을 제작하여 협력업체 근로자들로 하여금 내구주행시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이와 같은 내구주행시험 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확인되는 문제점 등에 대한 개선 조치를 취한 다음, 다시 협력업체 근로자들로 하여금 내구주행시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 피고가 적용한 기술 및 부품의 적합성을 검증한다.
다) 이처럼 내구주행시험의 결과가 다시 부품 연구·개발 등 업무에 반영됨으로써 내구주행시험 업무는 피고의 상용시제차량에 관한 전체 연구·개발 업무와 밀접한 연관을 맺게 되는데, 여기서 내구주행시험 업무가 원고들의 내구주행시험 수행 자체만으로 독자적인 의미를 갖기는 어렵고 피고 소속 연구원들에 의하여 그 결과의 평가·분석이 이루어질 때 비로소 위 연구·개발 등 업무의 목적에 기여하게 된다는 점에서 그 종속적 성격이 두드러진다.
라) 여기에다가 피고는 AG연구소 내 상용워크샵동 인근 상용장비동에 실제 도로 및 다양한 노면을 재현해 차량의 내구력을 단기간에 검증할 수 있도록 하는 내구시험 장비를 갖추어 상용차량의 내구시험을 진행하고 있고, 승용차량의 부식내구시험 및 벨지안로 주행시험, 고속주회로 주행시험 등은 피고 소속 근로자들도 수행하고 있으며, 피고 소속 연구원들이 필요한 경우 원고들이 운행중인 시제차량에 동승하여 직접 담당 부품의 성능·내구성 등을 시험하기도 하였다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원고들은 피고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3) 협력업체가 작업에 투입될 근로자의 선발이나 근로자의 수, 교육 및 훈련, 작업·휴게시간, 휴가, 근무태도 점검 등에 관한 결정 권한을 독자적으로 행사하는지 여부
가) 협력업체는 근로자들의 선발에 관한 권한을 갖고 있었다. 그러나 협력업체가 기존 협력업체에 소속된 근로자들의 고용을 대부분 그대로 승계하였음을 고려하면 근로자의 선발권한은 큰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협력업체는 근로자들 중 누구에게 어떤 차량의 내구주행시험을 맡길 것인가에 관한 작업배치권도 갖고 있었다. 그러나 내구주행시험 업무에 종사하기 위해서는 상용시제차량을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와 운전 경력이 요구될 뿐이고 그 업무 자체는 주어진 조건에 따라 차량을 운행하는 것으로 매우 단순한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협력업체는 기존 협력업체에 소속된 근로자들의 고용을 대부분 그대로 승계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내구주행시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는 근로자의 개성보다 근로자의 수나 숙련도가 더 중요한 것으로 보이므로, 협력업체의 작업배치권 역시 큰 의미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다) 협력업체는 현장관리자(팀장)를 두어 소속 근로자들의 출퇴근 관리, 휴가사용 등 근태관리를 직접 행하였다. 그러나 수급인이 그가 고용한 근로자들에 대하여 근태관리를 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파견사업주 역시 소속 근로자들에 대하여 근태관리를 할 수 있는 것이고, 더욱이 파견사업주가 사용사업주에게 파견근로자의 수 및 근로시간에 따라 대금을 청구하게 되어 있는 경우에 파견사업주의 파견근로자에 대한 근태관리는 필수적이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협력업체가 소속 근로자들의 근태관리를 하였다는 것이 도급의 징표가 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
라) 결국 이 사건에서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것은 내구주행시험 업무에 투입될 근로자의 수, 일 일 작업량, 작업시간, 작업 방법, 작업 순서, 작업 내용, 작업 장소를 협력업체가 정하였는지 아니면 피고가 정하였는지 여부이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는 내구 주행시험 업무에 몇 명의 근로자를 투입할 것인지, 내구주행시험의 일정, 순서, 내용 등을 어떻게 할 것인지가 실질적으로 피고가 정한 표준 T/O와 피고의 지시에 의하여 결정되었고, 앞서 보았듯이 협력업체가 피고로부터 발주받은 전체 차량의 목표 주행거리를 정해진 시험일정에 맞추어 달성하기 위해서는 소속 근로자들의 작업시간 및 작업량을 조절할 수 있는 재량이 거의 없었을 것이므로, 이들에 관하여 협력업체가 사실상 독자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은 별로 없었다고 보인다.
4) 계약의 목적이 구체적으로 범위가 한정된 업무의 이행으로 확정되고 원고들이 맡은 업무가 피고 소속 근로자의 업무와 구별되며 그러한 업무에 전문성·기술성이 있는지 여부
가)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업무는 피고가 교부한 시험 발주서 및 모드표 등에 따라 미리 정해진 시험로를 반복적으로 운행하는 것으로서 협력업체의 전문적인 기술이나 근로자들의 전문성·기술성이 요구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는 협력업체 고유의 기술력이나 전문성보다는 소속 근로자들의 노무제공 자체를 이 사건 계약을 통한 내구주행시험업무의 수행에 있어 보다 중요한 요소로 고려하였다고 볼 수 있다.
나) 더욱이 내구주행시험 업무와 관련하여 전문성·기술성은 내구주행시험 결과를 평가·분석하여 신차 출시를 위한 부품 등의 연구·개발을 담당한 피고에게 있다고 보이고, 원고들이 운전면허를 취득하였는지 여부나 대형차량 운전 경력이 있는지 여부 등은 협력업체와 무관하게 근로자들이 장기간 같은 업무를 반복함에 따른 업무 숙련도 이상을 의미한다고 보기 어렵다.
다) 결국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맡은 업무가 고유의 전문성·기술성으로 인하여 피고 소속 근로자들의 업무와 구별된다면 이는 도급의 중요한 징표가 될 수 있겠으나, 원고들이 수행하는 업무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5) 협력업체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독립적 기업조직이나 설비를 갖추고 있는지 여부
가)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업무수행 과정에서 사용한 내구시험용 상용시제차량은 물론이고 내구주행시험 시 이용한 시험로 역시 피고의 소유이고, 협력업체는 피고 외부에 별도의 사업장이나 사무실조차 두고 있지 않았으며, 독립적인 기업조직이나 설비를 갖추고 있지 않았다.
나) 협력업체는 피고로부터 투입인원에 따라 산정된 대가를 수령할 뿐이어서, 이 사건 계약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스스로의 노력과 판단으로 독자적인 이윤을 창출할 여지가 사실상 봉쇄되어 있었고, 협력업체가 피고 외의 다른 업체로부터 내구주행시험 등의 용역을 도급받아 수행하였다는 사정은 찾아볼 수 없다.
6) 기타 사정
협력업체가 법인세와 소속 근로자들의 4대 보험료를 납부하고, 회계·결산을 피고와 별도로 하거나 취업규칙을 정해 인사권과 징계권을 행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주식회사 내지 사업체로서의 형식을 갖추고 있는 이상 법률상 규정 내지 의무에 따라 당연히 수행해야 하는 것들이고, 근로자파견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도 위와 같은 자신의 사무를 수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근로자파견관계를 부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다. 근로자 지위의 확인 및 고용의무의 발생
1) 원고 A, B, C, D, E, 표의 경우
위 원고들이 별지 1 인용금액표의 ‘최초 입사일’란 기재 각 해당 일자에 AK 또는 AM에 입사하여 피고의 AG연구소에서 2년을 초과하여 계속 근무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 원고들과 피고의 법률관계의 실질은 근로자파견관계에 해당하므로, 위 원고들은 구 파견법 제6조제3항 본문에 따라 파견근로를 개시한 날로부터 2년이 만료된 날의 다음날인 별지 1 인용금액표의 ‘고용간주일/고용의무 발생일’란 기재 각 해당 일자에 직접 고용이 간주됨으로써 피고의 근로자 지위에 있고, 피고가 위 원고들의 근로자지위에 관하여 다투고 있는 이상 그 확인을 구할 이익도 있다.
2) 나머지 원고들의 경우
위 원고들이 별지 1 인용금액표의 ‘최초 입사일’란 기재 각 해당 일자에 ‘최초 입사기업’란 기재 각 해당 업체에 입사하여 피고의 AG연구소에서 2년을 초과하여 계속 근무하였거나 협력업체가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를 받지 않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거나 당사자 사이에 특별한 다툼이 없고, 위 원고들과 피고의 법률관계의 실질은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1차 개정 파견법 제6조의2 제1항제4호에 따라 파견근로를 개시한 날로부터 2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원고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의 경우) 및 2차 개정 파견법 제6조의2 제1항제5호에 따라 2차 개정 파견법이 시행된 2012.8.2. 또는 협력업체 입사일(원고 W, X, Y, Z, AA, AB, AC, AD, AE의 경우)인 별지 1 인용금액표의 ‘고용간주일/고용의무 발생일’란 기재 각 해당 일자부터 위 원고들에 대하여 고용의무를 부담한다.
라. 소결론
결국 원고 A, B, C, D, E, F은 피고의 근로자의 지위에 있고, 피고는 나머지 원고들에 대하여 고용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
5. 금원지급의무의 성격 및 범위
가. 임금지급의무 또는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원고 A, B, C, D, E, F
피고는 구 파견법 제6조제3항 본문에 따라 위 원고들에게 위 원고들의 고용간주 시점부터 피고 소속 근로자와 동일한 기준에 의하여 산정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나머지 원고들
피고는 1차 개정 파견법 제6조의2 제1항제4호 또는 2차 개정 파견법 제6조의2 제1항제5호에 따라 위 원고들을 고용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원고들에게 임금 상당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15.11.26. 선고 2013다14965 판결 참조).
나. 임금 또는 손해배상금의 범위
1) 원고 A, B, C, D, E, F의 미지급 임금
가) 산정방법
(1) 비록 구 파견법은 파견근로자가 사용사업주에 대하여 고용이 간주되는 경우 받을 임금액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나, 구 파견법은 제1조에서 파견근로자의 근로조건 등에 관한 기준을 확립함으로써 파견근로자의 고용안정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그 입법 목적으로 밝히고 있으므로, 파견근로자의 근로조건도 고용안정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점, 구 파견법 제21조는 파견근로자가 사용사업주의 사업 내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동종근로자와 비교하여 차별적 처우를 받아서는 안 된다는 점을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용사업주와 직접고용관계를 형성하게 된 파견근로자를 사용사업주의 동종 또는 유사업무 수행 근로자와 균등하게 대우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도 합치되는 점, 2006.12.21. 법률 제8076호로 개정된 파견법 제6조의2 제3항제1호도 사용사업주가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함으로써 해당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야 할 경우의 근로조건에 관하여 ‘사용사업주의 근로자 중 해당 파견근로자와 동종 또는 유사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가 있는 경우 그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구 파견법의 직접고용간주규정에 따라 사용사업주가 직접 고용한 것으로 간주되는 파견근로자의 근로조건은 사용사업주의 근로자 중 해당 파견근로자와 동종 또는 유사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가 있을 경우 그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근로조건과 동일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2016.3.10. 선고 2012두9758 판결 참조).
(2) 어떤 근로자의 업무가 파견근로자의 업무와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 등에 명시된 업무 내용이 아니라 근로자가 실제 수행하여 온 업무를 기준으로 하되, 이들이 수행하는 업무가 서로 완전히 일치하지 않고 업무의 범위 또는 책임과 권한 등에서 다소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주된 업무의 내용에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들은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3) AG연구소에서 근무하는 피고 소속 기술직 근로자가 관련 기계나 설비 등의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 원고들의 업무도 피고 소속 기술직 근로자와 유사하게 피고의 상용시제차량을 이용하여 주행업무를 수행하는 것인 점을 종합하면, 위 원고들도 고용간주 시점부터 계속하여 AG연구소에서 기술직 근로자와 실질적으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담당하여 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4) 따라서 고용간주 시점 이후의 기간 중 위 원고들이 구하는 2014.6.부터 2017.12.까지의 기간 동안 위 원고들이 피고의 기술직 근로자였다면 받았을 임금 상당액에서 위 원고들이 같은 기간 협력업체로부터 실제로 받은 임금액을 뺀 차액 상당이 위 원고들에 대한 미지급 임금이다.
나) 구체적인 산정
위 원고들이 고용간주일부터 피고에 입사하여 근무하였을 경우 인정받을 호봉에 따라 위 기간 동안 피고로부터 지급받았을 임금액에서 위 원고들이 협력업체에서 지급받은 실제 임금액을 공제한 차액의 합계가 별지 1 인용금액표의 ‘인용금액(원)’란 기재 각 해당 금액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8, 12 내지 17, 2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위 원고들에게 미지급 임금으로 위 각 금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나머지 원고들의 임금 상당 손해배상금
가) 산정방법
(1) 피고의 고용의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위 원고들이 입은 손해는 피고가 고용의무를 이행하였더라면 위 원고들이 받았을 임금과 위 원고들이 협력업체로부터 받은 임금과의 차액 상당인데, 파견법 제6조의2 제3항은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야 하는 경우 ‘사용사업주의 근로자 중 당해 파견근로자와 동종 또는 유사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을 적용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2)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원고들도 피고의 고용의무가 발생한 시점부터 계속하여 AG연구소에서 기술직 근로자와 실질적으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담당하여 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따라서 고용의무가 발생한 이후의 기간 중 위 원고들이 구하는 2014.6.부터 2017.12.까지의 기간 동안 위 원고들이 피고의 기술직 근로자였다면 받았을 임금 상당액에서 위 원고들이 같은 기간 동안 협력업체로부터 실제로 받은 임금액을 뺀 차액 상당이 위 원고들의 손해이다.
나) 구체적인 산정
위 원고들이 피고의 고용의무 발생일로부터 피고에 입사하여 근무하였을 경우 인정받았을 호봉에 따라 위 기간 동안 피고로부터 지급받았을 임금액에서 위 원고들이 협력업체에서 지급받은 실제 임금액을 공제한 차액의 합계가 별지 1 인용금액표의 ‘인용금액(원)’란 기재 각 해당 금액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8, 12 내지 17, 2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위 원고들에게 임금 상당의 손해배상금으로 위 각 금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소결론
결국 피고는 원고들에게 임금 또는 임금 상당의 손해배상금으로, 별지 1 인용금액 표의 ‘인용금액(원)’란 기재 각 해당 돈 및 그중 각 50,000,000원에 대하여는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피고에게 이 사건 소장 부본이 송달된 다음 날인 2017.6.10.부터, 각 나머지 돈에 대하여는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피고에게 이 사건 2019.1.22.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이 송달된 다음 날인 2019.1.31.부터 각 2019.5.31.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 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부칙(2019.5.21. 대통령령 제29768호) 제2조제1항,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2019.5.21. 대통령령 저1297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정한 연 1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의 개정으로 인하여 연 12%를 초과하는 2019.6.1. 이후부터의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이유 없다).
6. 결론
그러므로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형표(재판장) 김근홍 송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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