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23.5.19. 선고 2022나63476 판결】
• 서울남부지방법원 제4-3민사부 판결
• 사 건 / 2022나63476 손해배상(기)
• 원고, 항소인 / A
• 피고, 피항소인 / 1. B, 2. C
• 제1심판결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8.11. 선고 2021가소379108 판결
• 변론종결 / 2023.04.21.
• 판결선고 / 2023.05.19.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5,835,45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서 제출된 각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2.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원고의 직장 상사인 피고 B는 그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원고를 해고하기 위해 업무와 관련하여 계속하여 원고를 압박하고 욕설을 하는 등 끊임없이 괴롭혔고, 이는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서 정하고 있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 피고 B의 상사인 피고 C은 원고로부터 위와 같은 피고 B의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개선요구를 받았음에도 피고 B에게 주의를 주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원고를 꾸짖는 등 적대적인 태도를 취하였다. 결국 피고들은 함께 원고에게 직장 내 괴롭힘을 하였다.
(2) 나아가 피고 B는 전화를 통해 원고에게 반말과 불안감을 유발하는 업무상 윽박을 일삼았고, 2021.1.11.에는 통화 중 소리를 지르며 “내 얘기 들어, 이 새끼가 그냥”이라며 욕설을 하기까지 하였다. 피고 B의 이와 같은 행위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고 한다)이 금지하고 있는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음향 등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제74조제1항제3호, 제44조의7 제1항제3호)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 B의 위와 같은 행위는 정보통신망법위반의 불법행위에도 해당한다.
(3) 따라서 피고들은 불법행위책임의 이행으로 공동하여 원고에게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직장 내 괴롭힘 관련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는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위법한 직장 내 괴롭힘이 있는 경우 이는 피해 근로자에 대한 민사상 불법행위책임의 원인이 된다(대법원 2021.11.25. 선고 2020다270503 판결 참조). 위 규정은 직장 내에서의 괴롭힘으로 동료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사고가 발생하는 등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문제가 심각해지고, 직장 내 괴롭힘은 근로자의 정신적ㆍ신체적 건강에 악영향을 끼칠 뿐만 아니라 기업에도 막대한 비용부담을 초래하게 되므로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2019.1.15. 신설(2019.7.16. 시행)된 조항이다. 직장 내에서의 어떠한 행위가 이에 해당하여 민사상 불법행위책임의 원인이 될 수 있는지는 이러한 취지와 규정의 내용을 염두에 두고 관련 업무의 내용, 행위가 이루어진 시간·장소 등 상황과 형태, 행위의 내용과 정도, 의도나 경위, 반복·지속성의 유무, 행위자와 상대방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B가 2021.1.11. 원고와 업무관련 전화통화를 하던 중 “내 얘기 들어, 이 새끼가”라고 욕설한 사실은 인정되나, 갑 제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점, 즉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업무와 관련한 통화 중 원고의 업무처리 행태 등에 화가 난 피고 B가 우발적으로 위와 같은 욕설을 하게 된 것으로 보이고, 1회에 그쳤을 뿐만 아니라 그 이후 통화에서는 존댓말을 사용한 점, 피고 B가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평소 원고에게 감정적인 반말을 하거나 욕설을 하는 경우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 주장과 같이 피고 B가 원고를 해고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업무와 관련한 부당한 압박을 하거나 괴롭히는 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는 점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위와 같이 피고 B가 원고와의 전화통화 중 원고의 업무처리 행태 등과 관련하여 화가 나 우발적으로 1회 욕설한 사실만으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정보통신망법위반 관련
원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에 의하더라도, 피고 B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음향 등을 반복적으로 원고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권기만(재판장) 김성훈 권순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