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성희롱, 괴롭힘, 여성, 미성년 등
- 직장 내 성희롱 가해자에 대하여 무징계 사직 처리한 회사는 피해자게 그 손해를 배상할 사용자책임이 있다 [대법 2023다276823]
- 휴가중인 팀장이 팀원을 숙소로 불러 저지른 강간미수행위에 대한 사용자책임 인정. 남녀고용평등법상 적절한 조치 의무 위반 불인정 [서울중앙지법 2020가단5176116]
- 근로자의 다른 근로자에 대한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한 사용자의 손해배상책임 여부(적극) [서울동부지법 2001가합6471]
- 부하직원의 미숙한 업무처리에 화가 나 전화통화중 우발적으로 1회 욕설한 사실만으로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보기 어렵다 [서울남부지법 2022나63476]
- 현장에서 안전관리 미흡을 지적하자 반발하며 대화 자리를 임의로 이탈한 데 대하여 전체 직원회의에서 업무배제 조치를 한 것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 [창원지법 밀양지원 2022가합10322]
- 정년보장형 임금피크제가 고령자고용법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대구지법 김천지원 2022가합15734]
- 영화관장이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소속 직원들에게 욕설 등의 폭언, 인사고과 언급 등의 발언을 한 것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 [서울고법 2021누63817, 서울행법 2020구합74191]
- 개인차량사적 이용, 휴가 직전 부당한 업무지시, 허위 인사평가 자료 작성 등은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한다 [서울중앙지법 2022가합512237]
- 성희롱 사건 신고 후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데 대하여 재단은 사용자로서의 책임이 있고 가해자와 공동으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서울중앙지법 2020가단5169798]
- 동료 직원들의 단체 대화방에 초대받지 못하였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은 따돌림 내지 괴롭힘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서울남부지법 2020가단262704]
- 평가자가 피평가자에게 최하점수를 주었다고 하더라도 그 인사평가를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서울중앙지법 2022가단5140821]
- 임신한 근로자가 시간외근로를 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2개월 동안 시간외근로를 하는 상황을 묵인하고 신속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용자 등. 벌금형 [제주지법 2017고단32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