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업무(공무)상재해, 보상 등
- 바닥미장공으로 근무하던 근로자가 아파트 건설현장 계단에서 쓰러진 채 발견되어 사망하였는바, 사인을 알 수 없어 업무에 기인한 사망으로 추정할 수 없다 [서울행법 2016구합78202]
- 서울 집에서 주말을 보내고 월요일 회사가 있는 지방으로 출근하다 교통사고를 당해 사망한 한 것은 업무상재해 [서울행법 2015구합65261]
- 사망 3개월 전 근로시간이 감소했더라도 그 이전에 초과근무를 한 기록과 업무상 스트레스를 근거로 판단할 때 만성과로로 인한 업무상질병을 인정한 사례 [서울고법 2017누74698]
- 기존 질환(고혈압, 불안정협심증 등)을 가진 상태에서 체감온도가 급격히 저하된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다 심근경색으로 사망한 것은 업무상재해 [대법 2018두32125]
- 다소 비만 체형이었고 종종 흡연을 하였다는 점만으로 공무와 사망 간의 인과 관계가 부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서울고법 2015누54065]
- 출장 중 강제추행 및 성희롱에 따른 정신적 스트레스와 상병(기타 우울병 에피소드) 사이에는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 [울산지법 2016구합6799]
- 콜센터 상담원이 고객에 대한 전화상담 업무를 수행 중 발병한 뇌출혈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서울고법 2017누32311]
- 사업주가 주관한 연례 겨울철 산행행사에 참여하였던 근로자의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한다 [대법 2017두35097]
- 산재보험급여청구를 하였으나 부지급처분이 있은 경우 위 청구에 의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민법상 소멸시효중단사유인 ‘최고’와 동일하게 볼 것인지 여부) [대법 2017두49119]
- 업무상 스트레스로 말미암아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할 수 없을 정도의 상황에서 자살에 이르게 된 경우, 업무와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서울행법 2015구합82846]
- 업무상 필요로 출전한 회원사간 친목도모를 위한 축구경기에서의 부상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서울행법 2017구단36659]
- 아들이 부친이 운영하는 회사에서 근무하다 뇌경색으로 쓰러져 치료를 받던 중 사망. 아들의 근로자성이 인정된다 (2018.03.29. 서울행법 2017구합6853)